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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교구장 조지 펠 추기경 ‘의회모욕죄’로 징역형 위기

배아줄기세포 연구 입법 반대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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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 호주 외신종합】호주 시드니대교구장인 조지 펠 추기경이 뉴사우스 웨일스 주 하원의 배아줄기세포 관련 법안에 대해 가톨릭 신자 국회의원들에게 반대표를 던지도록 촉구했다가 호주 의회 모욕죄로 최고 25년 징역형에 처해질 위기에 몰렸다고 6월 16일 호주 언론들이 밝혔다.

호주 형법에 따르면 의회 모욕죄는 중범죄 가운데 하나로 최고 25년까지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호주 언론들은 “뉴사우스 웨일스 주 의회가 펠 추기경에 대해 의회 모욕죄 여부를 조사해야한다는 녹색당의 요구를 승인했다”며 “의회 조사위원회가 배아줄기세포 연구 합법화 법안을 둘러싼 그의 발언에 대해 진상 조사를 벌이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펠 추기경은 난치병·불치병 치료를 위한 배아복제를 허용하는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신자 의원들은 하느님의 뜻을 저버린 것이며, 신앙적으로 ‘중대한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배아줄기세포 법안은 펠 추기경의 강력한 반대표 행사 촉구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가톨릭 신자 의원들이 그의 요구를 묵살함으로써 무사히 의회를 통과했다.

펠 추기경은 “배아줄기세포는 인간 배아의 생명을 빼앗는 또 하나의 살인행위”라며 성체줄기세포 연구의 진작을 위해 상징적인 기금으로 10만 달러를 기부하는 등 인간 생명 존엄성 수호에 앞장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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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07-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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