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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천주교 주교단(의장 장익 주교)이 26일부터 12월 3일까지사도좌를 정기방문한다. 교회 용어로 `앗 리미나 아포스톨로룸`(Ad Limina Apostolorum)이라 한다.
사도좌 정기방문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신자는 드물다. 일부에선 지방 제후들이 조공을 들고 황제를 정기적으로 방문하던 풍습으로 곡해하기도 한다.
이번 한국 주교단 출국을 계기로 교회법학자인 한영만(가톨릭대 교수) 신부의 옥고를 통해 사도좌 정기방문의 신학적ㆍ교회법적 의미를 2회에 걸쳐 소개한다.
▲ 교회헌장에 나타난 주교단의 개념과 성격
"주교는 누구나 성사적 축성의 힘으로 또 주교단 단장과 그 단원들과 이루는 교계적 친교로 주교단 구성원이 된다"(교회헌장 21항).
주교는 성사적 축성을 통해 가톨릭교회의 주교직에 올려지고 주교단의 단장인 교황과 그 일원들인 주교들과 맺는 교계적 친교 안에 머문다.
이처럼 사도좌 정기방문의 정신은 바로 가톨릭교회 주교단 안에서 각 개별 주교가 갖는 최고 목자와의 관계 속에서만 그 토대를 발견할 수 있다.
주교단의 일원이 되는 것은 근원적으로 `성사적 축성의 힘`에 의해서다. 이 성사적 축성은 이것을 받아들인 사람이 주교단으로 들어오게 되는 출발점이자 근원이고, 그것으로써 받게 된 임무의 토대인 것이다.
또한 주교는 주교단의 단장과 그 단원들과의 이루는 `교계적 친교`로 주교단의 구성원이 되고, 그 안에서 주교단의 일원으로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주교 축성의 힘으로 주교단의 일원이 된 개별 주교는 존재론적으로 `임무`에 참여하게 되지만 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선 이에 필요한 `권한`을 교계적 권위를 통해 법적 혹은 교회법적 지명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교단의 단장과 주교단과의 교계적 친교 안에 있지 않은 축성된 주교는 교회의 임무수행을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교계적 친교란 주교단의 본질상, 즉 계시에 바탕을 두고 설정된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이 유일한 사도단을 형성하는 것과 비슷한 이치로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인 교황과 사도들의 후계자들인 주교들도 서로 자신들 사이에 결합되어 있는 것을 뜻한다. 주교단의 본성은 그 단장인 교황과 나머지 단원들과의 교계적 친교 안에 머물도록 요구한다.
▲ 주교단의 일원인 교구장 주교
교구장 주교는 교구라는 `개별교회`에 관한 사목을 맡은 주교를 뜻한다. 개별교회들은 주로 교구들이고, 하나이고 유일한 가톨릭 교회는 개별 교회들 안에 또 그것들로서 존립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 개별교회와 보편교회에 관해 심도 있게 다룰 수는 없지만 교회헌장의 내용에 비춰 볼 때 개별교회는 보편교회의 형상을 따라 형성됐으며 그 안에, 그리고 그것들로서 하나이고 유일한 가톨릭 교회가 존재한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각각의 주교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교회를, 그리고 다른 주교들 모두와 함께 그리고 동시에 교황과 함께 평화와 사랑과 일치의 유대 속에서 전체교회를 대표하는 것이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의 이러한 개별교회와 보편교회와의 관계는 주교단의 단장과 그 구성원들과의 상호관계, 그리고 그 상호내재성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가르침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구의 사목적 책임을 맡은 교구장 주교는 마땅히 자기 개별교회만이 아니라 다른 주교들과 동시에 교황과 함께 보편교회에 대한 염려와 공동책임의식을 갖고 있어야 하는 근거가 생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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