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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주교단, 성직자 정치 활동 보장하는 헌법 개정 촉구

정치적 입지 아닌 종교 자유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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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달루페 성모 휘장을 앞세우고 행진하는 멕시코 신자들.
멕시코교회는 과거 혁명좌파 정권에게 빼앗긴 종교의 자유 회복을 요구하고 있다. 【CNS자료사진】
 

멕시코 주교들이 성직자의 정치적, 사회적 활동 보장을 요구하며 헌법 개정을 촉구해 관심이 쏠린다.
 주교들은 지난 2월 말 "멕시코 교회는 `숭배의 자유`가 아니라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길 원한다"며 헌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멕시코는 1910년대 혁명 혼란기에 교회와 국가가 극한 불화를 겪은 이후 성직자의 정치ㆍ사회활동, 교육기관 운영, 불필요한 재산소유 등을 법률로 금지했다. 특히 교회의 대사회 활동을 극도로 제한한 헌법 3조와 27조 등은 가톨릭에 족쇄를 채운 악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공공장소에서 사제의 로만칼라 착용 금지 조항이 1992년에야 폐지됐을 정도다.
 주교들의 헌법 개정 움직임에 대한 여론은 찬반으로 갈려 있다. 좌파 민주혁명당은 "150여 년간 엄격하게 지켜온 정교분리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 정치적 입지 확보 목적 아니다
 그러나 가톨릭 법과대학 아르멘도 마르티네즈 학장은 "주교들의 헌법 개정 제안은 박물관에 가야 할 낡은 법률을 바꾸자는 것이며, 멕시코 헌법을 유엔의 인권선언 수준에 맞추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멕시코시티의 로베르토 리베라 추기경은 "주교단 제안은 정교분리 원칙을 흔들자는 게 아니다. 우리 제안을 시저(Caesar)의 권력을 넘보려는 행동으로 생각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사회 일각의 비난 여론에 분명한 입장을 표명했다. 또 카를로스 메를로스 주교는 "교회법상 성직자는 정치적 선거에 출마할 수도 없다"며 정치적 입지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오해하지 말라고 말했다.
 2006년 집권한 국민행동당은 가톨릭에 우호적 입장이다. 현재 의석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민행동당은 주교들 제안을 수렴해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87가 가톨릭 신자라 하더라도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지지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 혁명좌파의 반교회 정책
 이같은 멕시코 상황을 이해하려면 멀게는 19세기 초반의 독립운동, 가깝게는 1910년대 혁명 혼란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정권을 잡은 독립 및 혁명 좌파세력은 교회 소유 재산, 학교운영권 등 교회 기득권을 박탈하려고 끊임없이 시도하면서 교회와 갈등을 빚었다.
 집권 세력이 1917년 헌법 3조를 통해 식민시대 이래로 교회가 갖고 있는 기득권을 완전히 박탈하자 교회는 노동자, 농민들과 합세해 저항운동을 전개했다. 토지와 자유를 요구하는 농민들 목소리와 종교 자유를 요구하는 교회 목소리가 섞인 게 멕시코 혁명이다. 농민들은 멕시코 교회의 상징인 과달루페 성모님을 앞세우고 정부군에 맞섰다.
 정부는 마침내 교회의 반정부 집회 금지와 강론 전면 금지, 외국인 신부 추방, 등록거부 수도원 폐쇄라는 초강수를 뒀다. 교계 단체들과 신자들은 `종교자유 수호를 위한 전국 연맹`을 조직, 무장투쟁을 불사하며 이에 맞섰다. 이 반정부 운동이 소위 크리스테로(그리스도 왕 만세라는 의미) 운동이다.
 멕시코 정부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방문을 계기로 1980년대 후반부터 완화정책을 펴고 있다. 지금은 정부와 교회의 관계가 상당히 진전된 상태다.


 【멕시코시티(멕시코)=외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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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08-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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