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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법원, 수도자 교사, 수업 중 베일(Veil) 착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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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외신종합】독일 법원이 공공학교의 여자 수도자 신분의 교사들에게 수업 중 종교적 상징물 착용을 금지하라는 판결을 내려 물의를 빚고 있다.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주 행정법원은 최근 수녀가 교실에서 수업시간에 베일(Veil)을 쓰는 것과, 무슬림 여교사가 이슬람 전통 스카프인 히잡을 착용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이 법원은 가톨릭 수도자에 한해 교리를 가르치는 수업 시간에는 베일을 써도 무방하다는 예외 조항을 뒀다.

행정법원은 “독일 주정부는 학교 당국을 감독할 권한을 갖고 있다”며 “과도한 종교적 상징물도 감독 대상”이라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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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08-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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