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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비투스성당은 정부소유, 체코주교회의 인정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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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코주교회의는 최근 체코대법원이 프라하대교구 성비투스 주교좌 대성당의 소유권이 국가에 있다고 내린 판결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체코 최대 건축물로 수도 프라하 중심부에 있는 성비투스대성당은 1344년 카를 4세 때 공사를 시작해 1929년 완공한 천년의 건축역사를 자랑하는 건물이다.
 성비투스대성당은 1954년 공산정권이 국가재산으로 몰수했지만 1994년 교회재산으로 복귀됐다. 그러나 5년뒤 체코 사법부는 성비투스대성당은 국비로 지어진 건물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프라하 지방법원은 2007년 프라하대교구에 성비투스대성당을 넘기라는 결정을 내렸지만 대법원이 최근 이 판결을 뒤집었다.
 체코주교회의 이리 그락카 대변인은 "대법원 판결에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가톨릭을 싫어하는 공무원들로 인해 대성당이 위기에 처하게 됐다"고 말했다.
 프라하대교구는 이번 판결에 불복하며 대성당 반환을 위해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유럽인권재판소에 이 사건을 회부할 계획이다. 【바르샤바(폴란드)=C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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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09-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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