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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가 커글러씨, 유럽 인권재판소의 종교 자유 관련 판결 비판

십자가 강제 철거는 종교 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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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탈리아 로마의 한 학교 교실에 십자가가 걸려 있다.
교황청은 최근 유럽 인권재판소가 공공장소에 걸린 십자가가 종교 자유를 침해한다며 십자가를 내릴 것을 판결한데 대해 비난했다.
 

【빈, 오스트리아 외신종합】최근 유럽 인권재판소가 이탈리아 공립학교에 걸려 있는 십자가가 종교와 교육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판결한 가운데, 인권운동 전문가 마틴 커글러씨가 이번 판결이 안고 있는 오류에 대해 12가지의 논지를 들어 비판적으로 논평했다.

그는 “종교의 자유는 ‘종교로부터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하고 “십자가라는 종교적 상징을 강제로 제거하는 일은 무신론자에게 이 상징을 강제로 착용하게 하는 것과 똑같은 수준의 자유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전의 오랜 세월 동안 빈자리가 아니었던 벽이 이제 텅 비어버렸다는 것은 하나의 이데올로기를 표시한다”며 “가치중립적인 상태는 가상의 것으로서, 이러한 가상의 실재는 종종 선전선동의 목적으로 악용되곤 했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 인권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종교적 불관용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실제로는 종교에 대한 공격이 되어버렸다”면서 “누구도 종교에 대항하며 싸움으로써 정치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반종교적인 근본주의는 그것이 불관용을 불러올 때 그 자체로 종교적 근본주의의 공범이 되어버린다”고 말했다.

유럽 인권재판소는 지난 11월 3일 “십자가는 학생들에게 보편적으로 종교적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고 특정 종교의 영향 속에서 교육을 받는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 수 있다”며 “다른 종교를 믿거나 무신론자인 학생들의 종교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공립학교는 기본적으로 종교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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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0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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