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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알라룸푸르(말레이시아)=CNS】쿠알라룸푸르 고등법원은 12월 31일 말레이시아 가톨릭교회 주간지인 「해럴드」에 대해 하느님을 가리키는 용어로 `알라`를 사용할 수 있으며, 말레이시아 내무부가 이 단어 사용을 금한 것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또 `알라`라는 용어는 이슬람에게만 배타적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라고 선언했다고 아시아 교회 통신인 UCAN이 보도했다.
이에 대해 교회측 변호인단 가운데 한 명인 셀바라자 변호사는 "법원의 결정을 크게 환영하며 장기적으로 볼 때, 이번 판결은 「해럴드」에만 아니라 다른 데에도 유익할 것"이라고 밝혔다.
말레이시아 내무부는 지난 2007년 비이슬람 출판물들에서 `알라`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전면 금지시켰고, 쿠알라룸프르 대교구장이자 「해럴드」 발행인인 머피 파키암 대주교는 이의를 제기하며 지난해 2월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