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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시티=CNS】 멕시코시티대교구는 최근 멕시코시티 의회가 이혼소송을 2시간 이내로 처리하는 `초고속 이혼` 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
이 법안은 이혼을 신청한 부부의 자녀가 성인이거나, 아내가 임신하지 않은 상태, 배우자가 정부 보조금을 받지 않는 경우 가능한 빨리 이혼을 승인하도록 하고 있다.
멕시코시티대교구 호세 데 헤수스 아귈라 발데스 신부는 "새 법은 부부를 화해시키기보다 이혼을 장려하고 있다"면서 "조정기간을 늘리는 대신 이혼을 더욱 쉽게 하려는 의원들을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멕시코시티 의회는 초고속 이혼법 이외에도 동성 간 혼인을 인정하거나 낙태하는 이들을 처벌하지 않는 법안을 상정해 지난 몇 년간 멕시코시티대교구와 마찰을 빚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