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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

미국 커츠 대주교, 동성결혼 금지 위헌 판결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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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외신종합】 미국 주교회의 혼인보호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지프 커츠 대주교가 혼인보호법의 핵심 조항들이 비헌법적이라고 판결한 한 지방 판사의 판결을 비판하고 나섰다.
 커츠 대주교는 2일 성명을 통해 "혼인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라는 규정은 비이성적이며 편견에 찬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진리뿐 아니라 국가의 선에도 엄청난 폐해"라고 지적했다.
 커츠 대주교의 이같은 비판은 조지프 토로 메사추세츠 주 지방판사가 8일 혼인보호법은 혼인을 규정할 국가의 권리를 방해하기에 비헌법적"이라고 판시한 후 4일 만에 나온 것이다. 토로 판사는 메사추세추 주에 적용되는 이 판결에서 동성 관계를 혼인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혼인보호법 규정이 평등 보호 규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커츠 대주교는 이에 대해 토로 판사의 결정은 혼인에 대한 영구적인 정의를 공격하려고 국가 권력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만을 혼인으로 인정하고 보호하는 것은 합법적일 뿐 아니라 정부에게도 극히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1994년에 통과한 미국 혼인보호법(Defence of Marriage Act)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배타적이고 합법적인 결합만을 혼인으로 여기면서 어떤 주(州)도 이를 거부하고 동성 간 결합을 혼인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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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10-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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