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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신성모독법 개정을, 파키스탄 주교회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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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벵갈루르(인도)=CNS】 예언자 무함마드나 경전인 쿠란을 모독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종신형이나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파키스탄의 현행 신성모독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유스프 라자 길라니 파키스탄 총리가 12일 법 개정을 거듭 부인하고 나서 파키스탄 가톨릭 인사들이 실망을 표시했다.
 파키스탄 주교회의 의장 라우렌시오 살단하 대주교는 길라니 총리가 법 개정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직후 이같은 방침은 "퇴보행위"라고 실망을 표시한 뒤 법 개정 운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파키스탄에서는 4일 살만 타세르 펀자브 주 주지사가 신성모독죄를 범해 사형에 처한 여인을 두둔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경호원에게 살해되는 등 신성모독죄로 인한 인권 침해가 계속돼 법 개정이 쟁점이 되고 있다. 파키스탄은 1억8400만 주민 중 무슬림이 97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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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1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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