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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CNS】 파키스탄 가톨릭교회와 인권단체는 20일을 `아시아 비비와 신성모독죄로 처벌당한 이들을 위한 기도의 날`로 정하고 종교 자유와 아시아 비비의 석방을 위해 기도했다.
파키스탄 주교회의 종교간대화위원회 의장 안드레아 프란시스 주교는 기도의 날을 적극 지지하며 "소수 종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이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시아 비비는 파키스탄 출신 가톨릭신자 여성으로 2009년 신성모독법을 위반한 죄로 사형선고를 받고 현재 수감 중이다. 가톨릭 신자라는 이유로 무슬림에게 모욕당한 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데 마호메트는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했느냐"고 물었다가 체포됐다.
파키스탄 신성모독법은 이슬람교 창시자 마호메트를 모독하거나 코란을 훼손한 이를 처벌하는 형법이지만 이슬람교 극단주의자들에 의해 타종교 박해 도구로 악용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