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와 청소년 보호를 위한 헌장」은 미국 주교회의가 각 교구에 성직자 성추행을 막기 위한 지침들을 담고 있는 것으로 지난 2002년 주교회의 승인을 받았고, 2005년에 개정된 바 있다.
교황청은 최근 전세계 모든 교구에서 이러한 지침을 작성, 내년 5월까지 반포하도록 지시했다.
교황청 신앙교리성은 지난 11일 전세계 모든 교구에 편지를 보내 “모든 교구들이 성직자 성추행을 방지하고 대처하기 위한 지침과 정책들을 작성해 발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