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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선거재판소, 멕시코시티대교구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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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멕시코시티=CNS】 멕시코시티 대교구가 신자들에게 낙태 자유화와 동성애자들의 혼인을 주장하는 정당에 투표하지 말라고 독려했다는 이유로 멕시코 선거재판소가 대교구에 대해 제재를 가하라고 내무부에 명령을 내렸다.

 멕시코 주교회의와 멕시코시티 대교구 대변인 우고 발데마르 로메로 신부는 이 명령의 적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로메로 신부는 이와 관련, 3일 기자회견을 갖고 "가정과 가족의 가치를 파괴하는 비도덕적이고 범죄적 행동을 하는 정당에 대한 시민의 비판적 의견이 민주주의 생활에 대한 공격이라는 것이 판사들 결정"이라며 개탄했다. 이에 앞서 선거재판소는 이같은 행위가 법에 위배될 뿐 아니라 조롱하는 것이라고 판결했다.

 멕시코 주교회의 대변인 마누엘 코랄 신부는 이 판결을 "모독"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이 선거재판소가 선거문제에 대해 절대적 관할권을 갖고 있는 대법원처럼 내무부에 지시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아직 확실치 않다.

 이에 대해 아르만도 마르티네스 고메스 멕시코 가톨릭변호사회 회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것이며 최종 결정이 나기까지는 몇 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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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11-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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