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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가톨릭교회에 불법 주교 서품이 잇따르고 있다. 14일 중국 남부 광둥성에 있는 산터우교구 주교좌성당에서 황빙장 신부가 사도좌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주교품을 받았다. 6월 29일 러산교구에서 레이스인 신부가 성좌 승인 없이 불법으로 주교품을 받은 지 보름 만이다.
서품식은 중국 천주교 애국회 주석 팡싱야오 주교가 주례했다. 레이스인 신부를 불법으로 주교 서품한 바로 그 주교다.
4일 레이스인 신부의 주교 수품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레이스인 신부가 자동 파문 벌을 초래했다고 밝힌 교황청은 12일 만인 16일 성명을 통해 황빙장 신부의 주교품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황 신부 역시 교회법 1382조에 따라 자동 파문의 벌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조문은 "성좌의 위임 없이 어떤 이를 주교로 축성하는 주교와, 또한 그에게서 축성을 받는 자는 사도좌에 유보된 자동 처벌의 파문 제재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황청은 성명에서 "산터우교구에는 이미 합법적인 주교가 있다"면서 "황 신부는 주교 후보자로서 성좌 승인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통보받았을 뿐 아니라 주교 서품을 받지 말라는 요청도 많이 받았다"고 밝혔다.
교황청이 인정한 산터우교구장은 좡지엔지엔 주교지만, 중국 정부는 좡 주교를 신부로만 인정하고 있다.
교황청은 또 일부 주교들이 불법적인 주교 서품식에 참석하지 않으려 했고 이같은 의사를 다양한 형태로 표현했다는 것을 여러 소식통을 통해 확인했다면서 그러나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서품식에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밝혔다.
교황청은 주교들의 이같은 저항을 높이 평가하면서 아울러 이 시련과 고난의 시기에 목자들을 보호하고자 해온 사제, 수도자, 신자들의 노력도 높이 평가했다.
교황청은 이 성명에서 중국 가톨릭신자들에게는 양심에 따라 자유로이 처신하면서 가톨릭교회와 친교 안에 머물 권리가 있음을 재확인했다. 또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중국교회가 이런 방식으로 대우받고 있는 것에 대해 개탄하면서 현재 어려움들이 가능한 한 빨리 극복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외신종합】
이창훈 기자 changhl@p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