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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교회] 내 땅이 지척인데 부재지주라니

베들레헴 거주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부재지주법에 묶여 경작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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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들레헴=CNS】 자말 살만(73)씨가 이중으로 된 철망 담장 한쪽에 서 있다. 살만씨 소유 땅이다. 이스라엘 측이 이중으로 친 철망 건너편에도 살만씨 땅이 있다. 올리브 과수원으로 담장 이쪽보다 훨씬 넓은 땅이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살만씨를 비롯해 180명이 넘는 베들레헴의 토지 소유주들은 담장 건너편에 있는 그들 소유 올리브 과수원들이 이스라엘의 부재지주보호법에 묶였다는 통지를 받았다. 이스라엘이 그들 소유 땅을 공식으로 징발하기 전 내린 마지막 조치였다.
 살만씨는 담장 건너편 자기 소유 올리브 과수원을 가리키면서 "여기에 이렇게 서서 내 땅을 볼 수 있는데도 부재지주"라고 한탄했다. 그가 그 과수원에 가본 것은 2009년이 마지막이었다. 가톨릭신자인 그는 대부분이 그리스도인들 소유인 베들레헴 인근 요르단강 서안 땅을 더 이상 이스라엘에 강제 징발 당하지 않도록 하는 캠페인을 주도하고 있다.
 2002년 이스라엘이 분리장벽을 세운 이후로 이 지역 농부들은 장벽 건너편에 있는 그들 과수밭에 가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살만씨는 360제곱야드(약 300㎡)만 건질 수 있었고 나머지 1560제곱야드(약 1305㎡)는 분리 장벽 너머에 속해 징발 당했다. 이로 인해 소득이 70 이상 줄 수밖에 없었다.
 농부들 문제를 이스라엘 인권 변호사가 법정으로 가지고 갔다. 이스라엘 대법원은 담장에 문을 만들어 농부들이 수확기에는 장벽 건너편 과수밭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하라고 판결했다. 2005년에는 이스라엘 법무 당국이 담장 건너편 이스라엘 쪽에 소유지가 있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에 대해 부재지주법을 적용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장벽에 만든 문은 특별한 경우에 한시적으로만 열렸고, 농부들은 2005년 이후 담장 건너에 있는 그들 소유 땅에 세 번밖에 가보지 못했다.
 출입 허용도 토지를 등록한 당사자 본인에게만 국한됐다. 그들은 이제 모두 60대 이상이어서 일할 능력이 없다. 다른 가족들은 출입이 허용되지 않아 수확기에도 갈 수 없었다고 잘랄 하누나(61) 씨는 말했다.
 살만씨는 가족이나 친척들이 돕기 위해 출입하려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아 "우리 힘만으로 과수원을 경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 땅이 올리브 수확을 통한 농부들의 소득을 위한 것일 뿐 아니라 베들레헴에 사는 그들 자녀들의 미래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강조한 하누나씨는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들이고 이 땅은 99가 그리스도인의 땅"이라며 그렇지만 "우리는 전 세계로부터 버림 받은 느낌"이라고 탄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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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1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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