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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CNS】 미국 연방법원 상고심이 7일 동성애자들의 혼인을 금지한 캘리포니아주 법(Proposition 8)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리자 로스엔젤레스와 뉴욕대교구 주교들이 비판하고 나섰다.
로스엔젤레스 대교구장 호세 고메스 대주교는 7일 성명을 통해 "정부는 혼인을 재정의할 권한이 없다"며 "정부가 혼인에 대해 재정의하는 것은 혼인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며, 이는 자녀들에게뿐 아니라 사회의 공동선에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욕대교구장 티모시 돌란 대주교도 "연방법원의 이번 판결은 혼인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임을 무시하는 중대한 불의"라고 비판했다.
미국은 동성애를 헌법적 권리로 인정하고 있으나 캘피포니아주에서는 주민 발의로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반대하는 법을 통과시켰고, 이 법이 연방 법원에서 위헌적이라는 판결을 받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