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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린(아일랜드)=CNS】 아일랜드 의회가 19일 제한적으로 낙태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을 부결시켰다.
의회는 이날 낙태를 찬성하는 사회당이 발의한 제한적 낙태 허용 법안을 표결에 부쳤다. 결과는 반대 111표, 찬성 20표로 부결됐다.
생명수호 캠페인을 벌여온 루스 컬렌 박사는 "아일랜드는 여성이 임신했을 경우 최상의 복지를 제공함으로써 산모가 가장 안전할 수 있는 나라가 돼야 한다"면서 산모를 살리기 위해 낙태를 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아일랜드 대법원은 1992년 산모 생명이 위험할 경우 낙태를 허용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의회는 이와 관련된 법안을 제정하지 않아 아일랜드에서 낙태는 합법화되지 못했다. 2002년에는 낙태 찬성론자들 주도로 제한적 낙태 허용 법안이 국민투표에 부쳐졌지만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