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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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봉 "방통위원장 교체? KBS · MBC 사장 해임 큰 그림" [김혜영의 뉴스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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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PBC 라디오 <김혜영의 뉴스공감>

○ 진행 : 김혜영 앵커

○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주요 발언)
"MBC 압수수색, 이렇게까지 할 문제인가"
"MBC 뉴스룸 압수수색, 언론 자유의 침해"
"바이든 날리면 보복 아닌지 의심스러워"
"경찰 압수수색, 미행에 가까워"
"한상혁 면직, 언론장악 위한 신호탄"
"법원의 판단 전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
"기소 단계에서 면직, 무죄 나오면?"
"한상혁, 무고 증명돼도 손해 보상 못 받아"
"한상혁 임기 2달 남았는데 급하게 하려는 이유 뭘까"
"총선 전 KBS · MBC 사장 해임 수순으로 갈듯"
"현재 언론, 정파적으로 치우쳐 보도"
"불량 기사, 여론을 망하게 해"
언론 관련 현안이 많습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면직부터 MBC압수수색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신방과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경찰이 MBC기자의 한동훈 장관 개인정보유출건으로 해서 집, 자동차, 휴대폰은 물론이고 방송사까지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지난해 한동훈 장관의 인사청문자료를 다른 언론사 기자한테 전달했다는 건데 사실 확인을 두고 논란이 있는 것 같네요.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압수수색을 하면서 전방위적으로 모든 곳을 다 했지 않습니까? 특히 MBC방송사의 뉴스룸까지 실제 들어왔어요. 물론 거기에서 다른 압수수색은 없었지만. 그런데 이렇게까지 할 문제인가 논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논란이 되는 것은 1년 전에 한동훈 장관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있었던 자료를 다른 언론사 기자에게 넘겼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SNS를 통해서 정보를 전달하고 이메일을 통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취재내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받은 자료를 그대로 넘겼다고 하면 휴대전화, 노트북, 태블릿PC 정도만 압수수색해도 충분히 증거 확보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취재과정에서 있었던 문제도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기사를 쓰는 과정에서 부장한테 보고를 하고 국장한테 보고하는 라인이 있었다고 하면 백 번 양보해서 그래도 저는 뉴스룸에 들어가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지만. 그런 부분이 없는데고 불구하고 뉴스룸까지 들어가서 압수수색 진행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는 언론자유의 침해에 상당히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찰이 자꾸 정권에 비판적이거나 정부의 주요인사,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보도하는 부분들까지도 자꾸 압수수색이나 수사를 통해서 해결하려는 자세 자체가 언론의 취재의 영역을 상당히 위축시키는 그런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MBC에서는 해당 기자가 예전에 바이든 날리면 사건의 피고발인이라는 점을 들어서 보복수사와 언론탄압 아니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도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봐요 증거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 기자만 문제를 삼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 기자도 본인의 SNS에 글을 올렸는데 일반적으로 인사청문회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대부분의 기자들이 인사청문회 자료를 국회의원 보좌관이나 국회의원실을 통해서 제공받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기사를 쓰는 경우들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그러면 한동훈 장관 관련된 정보를 과연 임 기자만 받았을까요? 저는 그 부분에서 의문이 있어요. 사실은 제가 볼 때도 기자들 사이에는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공유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취재의 편의를 위해서. 물론 이게 불법이니까 불법적 의혹을 조사하는 것 자체를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어요.

하지만 그러면 왜 임 기자만 꼭 짚어서 하는 거죠? 만약에 한동훈 장관의 인사청문회 자료가 과연 임 기자 혼자에게만 건네졌을까. 또는 누군가 다른 언론사는 다른 의원실을 통해서 받지 않았을까. 또 그것을 다른 언론사 기자들과 공유하지 않았을까. 저는 충분히 의혹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관행적으로 이렇게 해왔으니까요. 한동훈 장관뿐만 아니라 예전 정부에서도 보통 기자들이 인사청문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청문회 할 때 기사를 쓰기 위해서 친분이 있는 의원실에 연락을 해서 정보를 받고 그 정보를 기자끼리 공유하는 게 왕왕 있었어요. 그러면 왜 다른 모든 기자들 다 하면 모르겠는데 임 기자만 특별히 찍어서 이렇게 조사를 한다. 이 부분이 그러면 바이든 날리면 관련된 조사와 연관돼 있는 게 아닌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MBC기자가 ‘나는 압수수색을 당한 기자입니다.’ 라는 글을 올렸는데 압수수색 전부터 어린 자녀를 포함해서 가족이 집을 드나드는 모습까지 경찰이 촬영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도 잘못됐죠. 영장을 발부 받아서 압수수색 진행하고 수사의 과정에서 필요하면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법적 절차에 따라야 할 텐데 지금은 그 전부터 이미 이 사람의 동선이나 사진촬영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법적으로 과연 타당한 일인지 의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수사가 필요해서, 현행범이라면 모르겠어요. 무슨 범죄를 하고 도망가고 있는 사람들을 찾는 일이라면 모르겠지만 주거가 명확하고 사안 자체가 정보를 전달한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거잖아요. 그 사안에 집중해서 해야지 이 사람의 주거지가 어디인지 이 사람이 언제 들락날락했는지 어떤 차를 이용하는지 또 가족의 모습까지 찍히는 사진까지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게까지 하는 것이 과연 필요한 거냐는 부분에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무 광범위하게 정보를 수집하는 게 아닙니까? 미행에 가깝잖아요.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죠. 이미 이 일은 1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1년 전에 완성된 사건 아닙니까? 만약에 백 번 양보해서 범죄행위라고 하더라도 그 범죄행위는 이미 1년 전에 완성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행동을 1년 후에 어디서 어떻게 나왔다 들어가는지 누구랑 같이 있는지 차는 무얼 타는지 조사할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도 현재진행형인 범죄가 아니잖아요. 이 범죄는 1년 전에 완성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때 증거를 찾으면 되는 거지 지금 상황에서 이 사람을 며칠 동안 지켜보고 따라다니는 것이 과연 타당한 조사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번 주에 언론계 현안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처리 됐는데 대통령실이 중대한 범법혐의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줄 평을 해주신다면요.

▶언론장악을 위한 신호탄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또 새 방통위원장을 바로 지명을 할 것 같습니다. 후임으로 윤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대외협력특보를 맡아 온 이동관 전 홍보수석이 내정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일련의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처분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소가 됐다는 이유가 하나예요. 형사소추가 되고 기소가 됐다는 이유인데 기소권은 검찰이 유일하게 갖고 있는 권한입니다. 그러면 검찰이 만약에 기소하면 어느 누구든 면직이 가능한 상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논리로 따지면 지금 현재 전 정부 임명돼서 임기 남아 있는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기관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기관에 사람들을 만약에 정말 정부가 쫓아내려고 마음만 먹으면 검찰이 어떤 거든 건드려서 조사를 하고 기소하고 그러면 면직을 시킬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과연 타당합니까?

법적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범죄사실에 기소되더라도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을 해야 하는 겁니다. 기소단계에서 죄가 있는 것처럼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단정 짓고 그걸 빌미로 해서 면직처분하게 되면 나중에 이 사람이 예를 들면 한상혁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 법적 소송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 조치를 해서 나중에 무죄가 나오더라도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대표적인 예가 정연주 전 사장이에요. 정연주 전 KBS사장이 결국은 해임을 당했습니다. 배임혐의로. 해임당하고 나서 대법원까지 갔어요. 마지막 판단이 무죄입니다. 그런데 이미 본인은 사장에서 쫓겨났고 그동안 못 받은 임금도 받지 못하고 손해가 얼마나 큽니까? 만약에 이런 식으로 법원의 판결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면직시키면 이 사람이 나중에 법적 절차를 통해서 무고함이 다 증명이 되더라도 그 손해를 보장받을 수 없게 돼요. 그러면 그런 태도를 취하면 안 되는 거죠. 두 달밖에 남지 않은 방통위원장을 이렇게 급하게 하려는 이유가 뭔지도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언론장악, 방송장악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 수순으로 가기 위한 시발점이 아닌가 우려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드릴 수 있습니다.


▷내년 총선과 연결 지어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앞으로 언론지형이 올해 하반기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예상하세요.

▶방송통신위원장을 바꾸고 교체하고 나면 새로운 방통위원장 들어가고 최민희 전 의원은 임명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방통위 구성이 3:1구조가 됩니다. 여당 측이 3명, 야당 1명이 되는 거죠. 그런 구조가 되고 방통위가 하는 역할이 방송사 사장을 추천하거나 선임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방송국 이사회를 이사들을 임명하거나 추천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KBS이사회, MBC는 방문진이 최대주주니까요. 방문진이사회, EBS이사회 이사들을 교체가능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방통위가 권한을 갖고 있고 EBS사장은 방통위에서 바로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MBC사장은 방문진 이사를 교체해서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사장으로 임명할 가능성, 지금 사장을 해임을 해야겠죠. 해임을 하는 것도 이사회에서 합니다. KBS이사회, 방문진이사회가 해임건의안을 내서 해임을 통과시키면 현재 KBS, MBC사장이 해임 당하게 됩니다. 그걸 하기 위한 수순이 아닌가 강한 의혹이 듭니다. 이렇게까지 급하게 방통위원장을 교체하려고 하고 그러고 나서 다음 수순으로 제가 예측하고 추측하는 겁니다. 이사들을 교체하고 이사 교체를 통해서 방송사장들을 해임안을 내고 새로운 사장을 임명하는 수순. 총선 전까지. 그런 수순을 밟지 않을까 하는 것이 가장 단호하게 의심이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언론의 가장 큰 문제점 어떤 거라고 보시는지 짧게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현재 언론들이 너무 정파적으로 치우쳐서 보도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 언론들 대부분 청취자 분들 다 동감하실 텐데 특정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는 진보든 보수든 그런 형태로 갈라서서 본인들의 진영에 맞는 입맛에 맞는 보도를 하고 있고 같은 사안도 각각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언론의 보도 태도가 다르다는 점 정말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정략적인 형태의 보도는 국민들의 여론을 호도시키고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사실로 인식하게 만드는 아주 나쁜 행동입니다. 불량식품 건강을 상하게 하지만 불량기사는 우리의 정신세계와 의식과 여론을 망하게 한다는 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댓글로 청취자께서 '교수님 생각에 공감하신다고 설명 자세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글 남겨주셨네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원문보기]
가톨릭평화신문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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