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발언)
- "교사, 정치 행동 금지…파업·태업 등 쟁의 안 돼"
- "스스로 정체성이 북한 사람이라는 단체가 조총련"
- "남북 관계 좋았다면 관동대지진 추모제 같이 열었을 수도"
- "북한,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에 대해 꾸준히 문제 제기해"
- "한국, 공식적으로 일본에 문제 제기한 적 없어"
- "윤미향 본인이 sns에 올린 만큼 문제의식 못 느낀듯"
- "윤미향, 민감한 상황에 정무적 판단 못 한 듯"
- "윤미향, 과태료 부과될 듯…스치기만 해도 현행법 위반"
- "관동대지진 추모, 민단·조총련 같이 하는 게 맞아"
- "관동대지진 추모제, 따로 하는 자체가 가슴 아픈 일"
김준일의 팩트체크 시간입니다.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제 이른바 공교육 멈춤의 날이라서 선생님들이 검은 상복을 입고 거리로 많이 나오셨는데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발언이 논란돼서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교육자는 성직자만큼 신성한 직업이다. 특정단체로 인해 교육현장과 교실이 정치투쟁으로 변했다. 선생님들이 노동자임을 자처하는 단체 때문에 교육현장이 망가진 게 아닌가 생각한다.’ 이거를 요약하면 선생님은 신성한 직업이고 노동자가 아니라는 뜻으로 들립니다. 팩트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신성한 직업인데 왜 이렇게 많이 스스로 목숨을 끓는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하잖아요. 신성한 직업이라고 해놓고 대접을 안 해서 벌어지면 신성함이 맞는 것인가. 모든 직업은 신성하죠. 모든 직업은 가치가 있는 거고 그런데 특별히 교육자만 더 신성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성직자는 말 그대로 신성이죠. 신부님들 신성하신 분들인데 신부님들한테도 노동3권이 보장돼야죠. 이를 테면 교구에서 노동착취하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팩트를 체크해보겠습니다. 근로자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쉽게 얘기하면 노동조합법을 말씀드릴게요. 노동조합법에 4조에 보면 근로자의 정의가 있습니다. 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기타 이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임금을 받으면 노동자라고 합니다. 선생님들은 임금을 받습니다. 우리 앵커께서도 임금 받습니다. 근로자, 노동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로자고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1999년 1월 29일 제정됐습니다. 24년이 나 된 법입니다. 제정 이유가 ‘그동안 제한됐던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함으로써 보편화 된 국제노동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노사정 위원회에서 합의한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방안을 존중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998년에는 전교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합법화됐고 이게 왜 생뚱맞은 얘기가 나왔는지.
▷교원단체를 겨냥해서 한 발언을 하다가 사실관계가 다른 발언을 틀린 발언을 한 게 아닌가. 다른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선생님들 노동자로 바라보죠?
▶세계교사노조연맹체가 있습니다. 교육인터내셔널, 에듀케이션인터내셔널 그래서 EI라고 부르는데 178개국의 교사노조 383개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고 3200만 명의 회원규모를 자랑한다고 돼 있습니다. 소위 178개국에는 거의 전 세계 교사노조가 있고 노동자로서 노동 3권 이런 거를 보장받는 거죠. 다만 노동 3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이 들어있는데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교사 같은 경우는 정치행동 금지되고 파업, 태업 등의 쟁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9월 4일에 있었던 공교육 멈춤의 날 혹은 공교육 정상화의 날은 연가를 낸 거잖아요. 이게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 여기에서 논란이 있는 겁니다.
▷어제 보니까 교원단체들이 많이 반발을 했더라고요. 노동이라는 단어를 얼마나 편협하게 인식하고 있는가. 비판을 했더라고요. 윤미향 의원이 조총련이 주체한 간토대지진 100주년 추모식에 참석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국회윤리특위에 제소하고 제명까지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총련이 어떤 단체인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인데 쉽게 얘기하면 일본에서 하는 북한 사람 단체죠. 대법원 판례로 반국가단체라는 게 판례로 확정된 상황입니다. 조총련이 복잡한데 일본에는 한국인도 있고 북한사람도 있는 거죠. 귀화를 하지 않은 사람들인 겁니다. 내 정체성은 북한사람이라고 하는 게 단체가 조총련이고 내 정체성은 한국인이다. 남조선사람이다. 남한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민단에 소속되는 거죠. 두 단체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경쟁관계에 있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조총련에 대해서는 성격을 규정하기가 복잡합니다. 조총련을 통해서 실제 간첩들이 포섭이 된다든지 공작 자금을 받는다든지 북한에서 조총련을 통하고 조총련에서 남조선에 간첩을 보내기 위해 포섭하는 자금이 오가고 이런 일들이 실제 있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성격을 규정하기가 애매한데 법적으로는 반국가단체로 되어 있으니 이거에 대해서 법을 준수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거기에 따르는 게 맞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논란이 된 부분이 윤미향 의원이 조총련에 초청을 받아서 간 것이냐. 아니면 스스로 간 것이냐는 부분입니다. 윤 의원이 초청을 받아서 갔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초청을 받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역사적 맥락을 따져봐야 하는데 사실은 조총련하고 민단하고는 경쟁관계에 있지만 남북한 관계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남북한이 화해 모드다. 화해 협력 모드도 같이 만난다고 하면 민단하고 조총련하고 같이 만나서 체육대회도 하고 이러다가 남북한이 서로 으르렁 거리면 서로 인간취급도 안 하고 상종도 안 하고 비판하는 상황인데 지금 남북관계가 경색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서로 적대시하는 분위기가 오래 됐다는 거 하나. 북한도 반국가단체잖아요. 우리가 대화를 해야 할 때는 대화도 하는 거고 이를 테면 경쟁을 하거나 심지어는 국지전을 벌이거나 천안함, 연평도 포격 해상에서 전쟁도 했잖아요. 이런 관계입니다. 이거를 어렵게 봐야 할 것 같아요.
복잡한데 가장 중요한 건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건 이게 간토대지진, 관동대지진 불렸던 게 100년 추모 사업이잖아요. 관동대지진은 벌어졌을 때는 1923년이잖아요. 그때 일본 사람도 화재가 일어나서 4만 명 이상이 불에 타 죽었습니다. 일본 사람들도 추모를 하고 있고 그때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고 해서 조선 사람이 수천 명 희생 당했고 중국 사람도 희생당했고 그때는 남조선, 북조선, 남한, 북한이 없었던 때입니다. 이런 행사는 민단이든 조총련이든 같이 하는 게 맞습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건 국적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일제시대에 벌어진 일이니까. 이거를 따로 따로 하는 것 자체가 가슴 아픈 일이라고 하나 말씀드리고 남북관계가 좋았으면 같이 열렸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짚어봐야 할 것은 북한은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일본은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학살이 의도적으로 일어났다는 거에 대해서 조선인이 사망한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지만 그거를 우익들이 저질렀다는 거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안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 부분에 있어서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안 합니다. 현재. 이 정부뿐만 아니라 이 전 정부에도 비슷한 기조였고 그런데 북한은 문제제기를 계속하고 있었어요. 이 행사는 기본적으로 조총련 중심으로 열려왔던 겁니다. 간토대지진 희생자를 추모했던 거는. 이게 조총련이 지금 윤미향 의원의 해명에 따르면 조총련뿐만 아니라 100여 개 단체 일본현지인들도 가담해서 학살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분노하는 사람 단체들도 있었다는 거잖아요. 조총련이 원오브뎀이라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할 필요는 있는데 다만 이게 이렇게 민감한 상황이고 그런데 정무적인 판단이 안 됐을까, 안이했다. 나이브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추모식에서 조총련 간부가 한국정부를 남조선괴뢰도당이라고 했는데 이 발언을 듣고 있으면서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는 거. 자리를 나왔어야 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거 어떻게 보세요.
▶갔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하느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이거는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테면 본인이 알리바이 이런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첫 번째는 이거에 대해서 항의를 한다. 아니면 본인이 연단에 서서 연설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이 자리 추모의 성격에 맞지 않는다고 정정한다.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사실 이게 이렇게 주목받으리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안이하게 듣고만 있었다. 결과적으로 보면 북조선이 남한 욕하는 자리에 우리나라 국회를 대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듣고 앉아있었던 말이냐. 이렇게 보면 문제소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안이했고 본인이 페이스북에 올린 거였잖아요. 참여 자체를. 이거 자체가 별 문제의식이 없었던 겁니다. 조금 본인이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했던 사람이 아니라 정의기억연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북한 조총련 계열하고 연대를 많이 했습니다. 일본에 있는 시민사회단체하고 일본의 불법적 식민지배와 강제노역 이런 것들에 항의하는 양심적인 일본의 지식인, 북한 조총련에서도 문제제기를 하고 있으니까. 연대활동을 벌여왔던 것도 사실인데 국회의원은 좀 다른 겁니다. 정무적인 판단이 전체적으로 안됐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윤 의원의 행사참석에 대해서 현행법 위반이라고 얘기했고 박진 외교부 장관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윤미향 의원이 오늘 입장문을 냈는데 한국에서만 먹히는 색깔론이다. 보수언론과 국민의힘만 이념몰이로 간토학살 희생자들에게 또다시 상처를 내고 있다. 통일부 과태료부과 성립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윤미향 의원의 주장은 참여한 행사가 단체들이 100여 개 넘는다는 겁니다. 일본단체도 있고 중국인 희생자가 있으니까 중국단체도 오고 조총련도 있었고 조총련 관계자를 따로 접촉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법 위반이 아니다. 신고할 의무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는데 중앙일보가 단독보도라고 오전에 한 거보면 윤미향 일정표에는 조총련 조선학교지원시위 가겠다. 이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조총련이라는 거에 대해서 참여를 하거나 이거를 몰랐을까. 아니면 조총련 지원시위까지 하겠다는 건데 상징성을 몰랐을까. 계속 얘기하는 건데 상황을 안이하게 봤다는 거고 이게 현행법 위반인지 아닌지 여부는 제가 판단하기 애매하지만 규정을 엄격하게 따지면 스치기만 해도 현행법 위반이죠. 과태료 대상이거든요. 과태료가 부과될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가슴 아픈 겁니다. 이거를 사실은 같이 추모해야 하는 건데 남과 북이 일본에서까지 갈려서 누가 참여했네, 안 했네 싸우는 거는 전체적으로 공산전체주의 세력하고 맞서 싸우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가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한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발언 자유민주주의 국채를 흔들고 파괴하려는 반국가행위에 대해서 정치진영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이 발언 윤 의원 겨냥한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윤 대통령의 발언에 윤 의원 겨냥한 것이냐고 기자가 질문하니까 관계자가 굳이 제게 묻지 않아도 그런 메시지가 나왔는지 잘 알 것이라고 얘기했고 조총련은 대법원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라고 확정판결 내린 바 있다. 우리 헌법가치를 정면 부정하는 세력은 우리 체제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는지 볼 수 있냐고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봐야죠. 그렇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