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의 어이없는 실수로 보충역 대상자가 현역병 입영 대상으로 판정한 사례가 추가로 2명 더 확인됐습니다.
1명은 이미 현역복무를 마치고 제대했고, 1명은 현역병 입영 대기 중이었습니다.
병무청은 오늘(19일) “신장체중(BMI) 착오 판정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4급 보충역 대상을 현역병 입영 대상으로 착오 판정한 사례가 당초 4명에 이어 추가로 2명 더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병무청에 따르면 현역병 입영 대기 중인 1명에 대해 보충역으로 판정을 정정했고, 만기 전역한 1명은 계속 예비역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병무청은 관련된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 등 관련법상 인사상의 조치와 민?형사상의 조치를 검토 중입니다.
이번 판단착오와 관련된 전담의사 4명 중 2명은 이미 전역을 했고, 2명은 복무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고도비만으로 보충역 대상자임에도 현역으로 판정 받은 사례 4건이 지난 10일 밝혀지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