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른바 '유령 영아' 발생을 막기 위한 '출생통보제'가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이후 '보호출산제' 입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출생통보제 뿐 아니라 보호출산제도 함께 시행돼야 한다는 건데, 그 이유를 들여다봤습니다.
보도에 윤재선 기잡니다.
[기자] 전국입양가족연대를 중심으로 9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만든 '보호출산법시민연대'가 주최한 기자회견 모습입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출생통보제만으로는 병원 밖에서 이뤄지는 출산 등 법의 사각지대를 막을 수 없다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입니다.
김미애 의원이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두 법안을 함께 발의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김미애 / 국민의힘 의원>
"병원 밖에서 출산하다가, 낳다가 아기가 죽거나 낳은 후에 바로 불법으로 아기를 또 어떻게 거래를 하거나 뭐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난다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국회나 정부는, 이 아기도 얼마나 소중한 생명입니까. 이걸 보호해야 되는데. 그래서 신속히 보호출산제를 좀 도입해주세요 했었고."
보호출산제는 산모가 병원을 꺼리지 않도록 익명 출산을 보장하는 것이 골잡니다.
보호출산법시민연대는 최근의 충격적인 영아 살해나 유기 사건이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된 입양특례법의 독소 조항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미혼모나 혼외출산, 근친이나 성폭력 등 딱한 처지라도 출생 신고를 하도록 강제하다보니 아이를 직접 키울 수 없는 산모 입장에선 베이비박스가 사실상 유일한 대안이 됐다는 것.
지난 11년 간 베이비박스에 맡겨진 아기만 2천 명이 넘습니다.
중요한 건 이 아기들의 생명은 그나마 지킬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베이비박스가 아닌, 화장실이나 모텔 등에 버려진 영아 유기만 해마다 100명이 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비난하고 처벌만 하기엔 희생되는 생명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호출산제는 영아 유기를 조장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것이며, 출산 갈등을 겪는 위기 여성의 건강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합니다.
<김미애 / 국민의힘 의원>
"불안정한 상태의 산모를 안심시켜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충분한 상담을 통해 원가정 양육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첫 번째 과제입니다."
보호출산제를 반대하는 또 다른 이유인 아동의 알권리 침해 주장에 대해선 기우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김미애 / 국민의힘 의원>
"성년이 아닌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친생 부모의 인적사항 등을 담은 보호출산 증서에 대한 법정 대리인 즉 양부모의 동의 하에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고."
미국을 비롯해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국가도 저마다 각국의 현실을 반영해 익명 혹은 보호출산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창화 / 전국입양가족연대 대표>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 보호출산법 또는 익명출산법이라는 다양한 제도를 통해서 생모가 태아의 생명을 지킬 수 있고, 지켜진 생명을 그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법이 이미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그런 법이 조속히 제정되고 시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호출산법 시민연대는 7월 임시국회에서 보호출산제 법안이 통과돼 내년 6월 30일 출생통보제와 함께 시행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