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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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석] 김종진 소장 "정부 노동정책, 인간의 존엄성 파괴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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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PBC 뉴스
? 진행 : 이혜은 앵커
? 출연 : 김종진 /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모두가 꿈꾸는 모습이지만 우리 사회에는 해결되지 못한 노동 문제가 많습니다. 사회 교리 주간을 맞아 오늘은 ‘노동’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봅니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 소장님,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먼저 윤석열 정부 노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범한 지 1년 반이 지난 윤석열 정부인데, 정부가 3대 개혁 중의 하나로 강조했던 게 바로 노동개혁입니다. 하지만 이 노동개혁안의 골자로는 노동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 보통 개혁이라고 그러면 지금보다 향상, 증진 뭔가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현 정부의 노동개혁은 노동자들의 노동 인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더 많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이 역대 가장 최저인 2.5 인상입니다. 그러니까 시급으로 9,860원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낮은 임금은 사실은 빈곤한 노동자들의 삶을 살아가기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또 언론에 많이 나왔지만 일주일에 69시간 근로가 가능하게 법을 개정할 수 있겠다 발표한 것은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과로사의 문제를 망각한 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가을에 정부가 발표한 내용도 있습니다. 실직한 사람들이 실업급여를 받아야 좋은 일자리를 찾을 때, 생활을 안전하게 유지하면서 나의 최소한의 안전판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실업급여도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겠다. 
더 큰 문제는 우리의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노동자들이 많거든요. 아침에 5명 막 출근해서, 5명이 나갔으면 5명이 다 돌아와야 되는데 우리는 그 비율이 못 따라오는 노동자들이 많아서 사실은 '과로사 공화국'이라는 표현도 하죠. 이제 중대재해 같은 법률도 시행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정부가 일부 개편하려고 그래서. 결국은 인간의 존엄을 위한 노동개혁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 일자리를 파괴하려는 정책이 많지 않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 최저임금 이야기도 해 주셨고 이번에 역대 최저로 인상이 결정되면서 물가 상승조차도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스튜디오 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주 69시간 근로를 가능하게 하겠다고 발표한 이후에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한발 물러서기도 했잖아요. 
최근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를 발표를 했는데 '필요한 업종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를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선택이라는 단어가 의미심장하게 들리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 지난 11월 13일 날 정부가 발표한 개편안의 핵심은 이겁니다. 현행법에는 일주일에 52시간까지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일정 업종은 69시간까지도 가능하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건설, 운수창고, 제조업, 보건, 의료, 연구개발직이 지금 조사 보고서에서는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이 업종에서 일하는 사람 다수는 비정규직이거나 열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기업에서 내가 일을 하고 있는데 "야 우리 다음 주에 한 65시간 일해야 하지 않겠니"라고 그러면 동의할 수 있는 노동자들이 없어요. 그래서 표현상 선택권이라고 하지만 노동자들의 자율성은 없고 정부 발표대로 하게 되면, 더 취약한 노동자들이 과로사에 노출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 정부의 발표는 사실은 문제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사실 노동개혁이라는 단어에 또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이번에 노동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잡음이 많이 들리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산업재해 이슈도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 사망 사고와 관련해서 대법원이 원청 기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더불어 여당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유예해야 한다는 이런 이야기도 내고 있는데요. 안전한 일터를 위해 책임과 또 예방책이 함께 후퇴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 국민 여러분들이 많이 기억을 하실 거예요. 김용균 사고 이후로 우리가 중대재해처벌법이 3년 전에 이제 제정이 되면서 모든 산업이 일시에 적용될 경우에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다. 그래서 내년 1월 26일부터 시행 3년 유예 조건 부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야가 내년에 시행될 법이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으니 기업이 우리 한 2년 정도 유예하면 어떨까. 심지어는 민주당에서도 이 법안에 대해서 4가지 조건을 냈더라고요. 보면 정부가 준비 못한 것에 대해 사과 좀 해라. 그리고 기업들에게 어떤 지원을 할지 2년 동안 구체적으로 밝혀달라. 경영계획까지 전부 같이 서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거 유예할 수 있겠다 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산재 사고의 70.7가 5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그리고 사망 사고의 60가 50인 미만 사업장이거든요. 그러면 국가의 역할은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는 게 1순위라고 그러면 중대재해 문제만큼은 유해하지 말고 지금 약 한 6천만 원 정도 50인 미만 사업장에 지원을 하면, 산업안전보건체계를 갖출 수 있다는 게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결과거든요.
그러면 인간의 생명이 더 중요하냐, 이 예산을 쪼개서라도 지원을 하면 굳이 유예할 필요 없이 우리가 노동자들의 생명 안전을 지킬 수 있다. 결국 보면 유예를 논의하기보다는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정부 재정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모을 것인지가 우리가 또 지혜를 모으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자체가 지금 77가량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벌어진다는 지적도 함께 해 주셨으니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하고 일하기 좋은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이 계속해서 필요할 텐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5명이 출근을 해서 5명이 모두 퇴근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표현도 해주셨어요. 그렇게 모두가 잘 퇴근을 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어떤 노력을 앞으로 어떻게 기울이면 좋을까요?

▶ 어쨌든 영국이나 유럽 사회에 비해서 산업재해나 산업안전 노동자의 건강이 우리가 좀 천시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식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고, 법 제도가 마련됐으니 우리가 인간이 상품으로 전락하고 비인격적인 상황에서 일하기보다는 조금 더 안전하고 좋은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지지 보내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법원 청원도 국회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예가 아닌 즉시 시행을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저희가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야만 우리도 언제 또 출근을 했다가 퇴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일하는시민연구소의 김종진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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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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