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이달부터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 개선
병무청은 국가 보호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제도는 병역의무자가 가족의 생계를 유지해야 할 경우 병역감면 처리 기준에 따라 병역의무를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이달부터 개선되는 내용에 따르면 병역의무자 가족 중 장애인과 영유아, 고령자 등 보호가 필요한 가족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병역감면을 처리합니다.
유관기관 조회로 관련 사실 확인이 가능하면 제출서류 감면 등 병역감면 신청절차도 간소화될 계획입니다.
반면 가사상황의 변동이 없음에도 입영 및 소집연기를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인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 신청에 대해서는 차단한다고 병무청은 밝혔습니다.
병무청은 "앞으로도 지원이 필요한 병역의무자와 그 가족을 세심히 배려하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