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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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자진 사퇴 질문에…이동관 "점심 먹으며 생각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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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PBC 라디오 <김혜영의 뉴스공감>

○ 진행 : 김혜영 앵커

○ 출연 : 김정아 기자
▷취재파일 시작하겠습니다. 김정아 기자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이동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김 기자, 쟁점들 짚어주신다면요. 장남의 학교폭력, 자녀들의 증여 이슈가 가장 컸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세금, 증여 편법 이런 거에 예민할 수밖에 없거든요. 불법행위니까요. 그래서 먼저 증여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동관 후보자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1남 2녀입니다. 이 후보자는 증여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밝혔는데요. "장남은 증여재산공제 한도액 초과해서 증여세를 일부 납부했고, 장녀와 차녀는 한도액 내이기 때문에 증여해서 이를 신고할 의무가 없다"라고요. 증여 한도는 5천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장녀와 차녀에게는 한도에 맞게 5천만 원을 증여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장남에게는 1억 정도의 주식을 넘기고 세금을 냈다고 했는데요. 근데 문제는 한도가 아닌 거죠. 무소속 박완주 의원의 질의에서 나온 내용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증여했을 시점에 자녀가 국내에 거주했느냐, 해외에 거주했느냐 이게 쟁점이 될 수 있는 건데요. 5천만 원 이하의 증여 혜택을 볼 수 있는 건 자녀가 국내에 거주했을 때만 가능하고요. 주민등록상이 아니라 실 거주일 때만 해당이 됩니다. 만약 국내 비거주자라면 금액에 상관없이 증여세를 내야 하는 건데요. 이동관 후보자의 자녀가 해외에 거주 중이었을 때 증여했다면, 탈법을 한 거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여했던 시점이 국내 거주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 후보자가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고요. 그때 방학 중이라 후보자 자녀가 국내에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방학 기간인 두 달 정도 있었던 걸로는 안 됩니다.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해야 했습니다.


▷증여 한도가 아니라 국내에 거주했냐 안 했냐, 어느 정도 실거주를 했냐 이게 쟁점이 될 수 있단 거군요.

▶그렇습니다. 또 쟁점 포인트가 있는데요. 소득이 있는 유학생일 경우엔 증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모든 유학생이 안 된다는 건 아니고요. 소득이 있는 유학생은 증여 혜택 대상자가 될 수 없단 겁니다. 그런데 이동관 후보자의 차녀는 유학생인데 소득이 있는 유학생이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드러나게 됐냐면 유학생인데 주식 투자, 렌트비 이걸 어떻게 조달했나 봤더니 장학금 조기수당으로 했다 이렇게 이동관 후보자가 답했다는 거예요. 장학금으로 주식투자와 렌트비를 충당했으니까, 소득이 있는 유학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정리를 해보면 이동관 후보자의 자녀가 증여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소득이 있는 유학생에 해당이 된다고 나오는데 증여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박완주 의원은 차녀가 언제부터 해외에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이동관 후보자에게 요청했는데 받지 못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인사청문회에서 짚어볼 쟁점으로 넘어가 볼게요. 국민일보의 외압 논란이네요.

▶이동관 후보자가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었던 때입니다. 국민일보가 이 후보자 부인의 농지법 위반 의혹을 취재해서 보도하려 했는데 그때 당시에 출고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동관 후보자가 국민일보 편집국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봐달라고 했단 겁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에서도 이에 대해 후보자 본인이 직접 전화를 건 게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입사 동기기 때문에 전화를 걸었다고 답했는데요. 이에 정필모 의원이 입사 동기여도 이건 압력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자 이 후보자의 답변이 어땠냐면요. 결국 기사가 나갔다고 말했어요. 이 의미는 그렇게 전화를 걸었던 건 맞지만 결국 기사가 나갔다, 문제없다는 태도인 건데요. 그때 당시에도 이동관 후보자가  해명했더라고요. 변재운 편집국장이랑 언론사 입사 동기라 6개월 동안 같이 교육받았던 친한 사이라 친구끼리 하는 말로 좀 봐줘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적 인연, 동기니까 좀 봐주라며 보도를 덮으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 부분이 사소한 부분이 아닌 게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정현 홍보수석이 방송법 4조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국민일보의 경우엔 신문이라 방송법에 해당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동관 후보자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게 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후보자가 이런 면에서 '프레스 프렌들리의 자세를 갖췄다' 이런 웃픈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장남 학폭 이슈 쟁점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도 자녀 학폭 이슈가 뜨거웠습니다. 국가수사본부장에 내정됐다가 자녀 학폭 이슈로 낙마했던 정순신 변호사 케이스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많은 의원이 장남 학폭 이슈를 꺼냈습니다. 장경태 의원은 정순신 변호사 때도 그랬듯 학폭만으로도 고위공직자 박탈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후보자가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는 발언도 하지 않았냐'며 고려대 입학 취소가 돼야 할 사안이라 생각한다고 말했고요. 그러면서 후보자에게 사퇴할 의향 있냐 묻자,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 후보자에게 사퇴 의향에 대한 질문, 그 이후로도 이어졌는데요. 이 과정에서 저는 좀 충격을 받았던 발언이 있었는데 이정문 의원이 "지금이라도 방통위 후보 자진해서 사퇴할 생각이 있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러자 이 후보자가 "점심 먹으면서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사퇴가 장난도 아니고 점심 먹으면서 생각해보겠다 이건 장난과 조롱이 섞인 답변이잖아요. 그래서 청문회장에서도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그러자 이 의원이 "잘 생각해 보십쇼" 하고 이 후보자가 "네"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이어서 학폭 이슈에 대해서 짚어보면요. 자녀 학폭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를 먼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피해 학생들이 작성한 진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피해 학생은 총 4명인데요. 1학년인 3월과 4월에 팔과 다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침대에 눕혀서 밟고 핸드폰을 뺏어서 게임을 하고 자신을 피해 다닌다며 책상에 머리를 300번 부딪히게 하고 매점에서 자신의 것을 사라고 강제해서 돈을 쓰게 했다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동관 후보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무도 그 현장을 본 사람이 없다. CCTV도 없다. 피해 학생들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데, 이 문서에 서명 날인을 거부했다. 그러니 어떻게 이 문서가 공식 진술서가 될 수 있냐, 학폭이 없었다는 건 아니지만 증거로 채택이 되려면 본인이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 아무 서명 날인도 돼 있지 않는 걸 진실이니까 인정하라고 하면 그건 강변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정리하면 정식 진술서가 아니니 효력이 없단 입장인 겁니다.


▷학교폭력에 대해서 인정하면서도 서명 없으니, 효력도 없다는 입장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쟁점 2번째를 짚어볼게요. 이 후보자의 자녀가 왜 학폭위 처벌 대상이 아니었나 이동관 후보자가 직접 가해 사실이 있고 반성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왜 열리지 않았던 걸까 의심을 해볼 수 있잖아요. '외압 때문은 아니었을까?'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동관 후보자가 당시 하나고 이사장과 통화를 했다는 걸 인정했거든요. 이 후보자는 아들의 학교폭력 경위에 대해 물었던 거고, "유일하게 학교 안에 아는 사람이 김승희 이사장이기 때문에 연락해서 물어본 것이다." 이렇게 해명했지만 어떻게 어떤 부모가 담당 교사와 교장을 뛰어넘어서 그 윗선과 통화를 할 수 있는 건지 의혹 해소가 안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홍석준 의원의 질의에서 이런 내용도 나왔어요. "이 후보자가 이사장에게 학기 이후에 전학 조치를 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부탁을 했는데 그 부탁을 들어 주지 않고 학기 중 5월에 강제 전학이 되었다, 맞냐?" 이렇게 말하니까 이 후보자가 "굉장히 큰 손실이다" 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장에게 부탁했던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또 홍석준 의원은 이 후보자의 자녀 학폭이 일반적인 학폭이 아니라 청소년들끼리의 다툼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이 후보자는 "그렇다, 얼토당토않은 이야기"라며 동의했습니다.


▷이후에도 이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해 여당 의원들의 두둔이 이어졌죠?

▶김병욱 의원의 경우엔 교과부 학교폭력 사항 기본지침에 따르면 가해 학생이 즉시 요청해 피해 학생에게 화해를 요청하고 화해에 응하는 경우에 담임 교사가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으로 되어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학교가 특별한 별도의 회의나 학폭위를 구성하지 않고 우리 후보자의 아드님을 전학시킨 게 맞지 않냐고 말했거든요. 그러자 이동관 후보자가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질의에서 '우리 후보자의 아드님'이라는 지칭도 문제가 되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당 의원들이 너무 티 나게 후보자를 두둔해 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언론관'에 대한 질의도 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의 질의 내용을 좀 짚어보면요. 공영방송인 MBC와 KBS의 공정성을 무시한 정치적 편향성 보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언론관과 자신의 언론관이 똑같다"며 "정권의 편을 들어달라는 게 아니"라고 말을 했거든요. "국가사회에 도움이 되는 것이 공영방송의 기본자세"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왼쪽으로 기울어 있는 방송 진영을 오른쪽으로 기울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며 "국민들이 수신료 폐지에 80 가까이 동의한 이유가 뭐겠냐?" 반문했습니다. 이어 이 후보자는요.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을 수 없다"며 "방만 경영, 부실 경영 시스템을 그대로 둘 수 없다. 제대로 된 경영, 방송 윤리, 정파적인 보도를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그런 시스템을 먼저 교정한 후에 필요하다면 지원도 강구할 수 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는 KBS와 MBC 등 공영방송에 대해 개편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동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정아 기자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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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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