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5일
사람과사회
전체기사 지난 연재 기사
[김혜영의 뉴스공감] 참사 이후 세 번째 명절, 거부당한 특별법…"정부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나"

폰트 작게 폰트 크게 인쇄 공유

○ 방송 : CPBC 라디오 <김혜영의 뉴스공감>

○ 진행 : 김혜영 앵커

○ 출연 : 용혜인 / 기본소득당 의원, 김남희 / 故신애진 어머니, 윤복남 변호사 / 민변 10.29 이태원참사대응TF 단장
설 연휴 첫날입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무거운 마음으로 또다시 설을 맞았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사람이 159명이나 죽었는데 참사 발생 15개월이 지나도록 진상 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 공감은 이런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태원 참사를 다시 면밀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출연해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 신애진 씨의 어머니이신 김남희 데레사님 그리고 민변 10.29 이태원참사대응 TF 단장 단장이신 윤복남 변호사님 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님 세 분 나와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분 모두 다들 시간 내주셔가지고 이 시간을 좀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 수 있도록 또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머님 하고 얘기를 먼저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 며칠 전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유가족들이 거부권 행사 규탄하면서 주말에 도심 행진도 하셨더라고요. 어머님도 행진에 참여하신 거죠.

▶김남희 어머니: 참여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걸으셨습니까?
 
▶김남희 어머니: 굉장히 씁쓸했죠. 그래서 걷는 내내 마음이 굉장히 우울하고 참담했고요. 걸으면서 내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하느님이 당신의 모습으로 사람을 빚었다고 하는데 사람의 마음 안에 하느님의 마음이 있을까? 그 마음이 있으면 양심과 공감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걸었습니다. 그런데 뭐 기분은 참담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고요. 어쨌거나 여야 합의로 통과하지는 못했지만 정부와 여당의 요구가 많이 수정된 부분이 있는 법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을 보면서 사람이라면 그럴 수 없다. 그런 가슴 아픈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대통령이 아닌 한덕수 총리가 이제 거부권 행사 이유를 설명을 했는데요. 특별법에 정쟁과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주장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남희 어머니: 정부가 이야기하는 주장을 일단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우리 헌법에는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장해야 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헌이라는 말은 특별법을 거부한 정부에게 돌려주고 싶습니다. 부모가 내 아이가 어떻게 떠났는지 알고자 하는 걸 정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저는 정말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정쟁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이태원 참사를 정쟁으로 이용하려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정쟁과 위헌이라는 말로 몰아붙이고 있고 이는 시민들을 호도하고 진상을 덮으려는 그런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100번, 1000번, 1만 번을 생각을 해봐도 도저히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아니 뭐 정말 100번 양보해서 정부의 주장이 근거가 있다고 한다면 정부가 적어도 유가족을 만나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설명이라도 하고 설득하는 작업을 거쳤는가. 이 부분 궁금하거든요.
 
▶김남희 어머니: 저는 정부로부터 어떠한 설명도 들어본 적이 없고요. 제가 받은 건 단지 5장짜리 특수본 수사 결과를 받았을 뿐입니다. 그나마 거기에는 군중 유체화라는 말이 하나가 있었을 뿐이고 그 외에 어떠한 내용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사가 진실을 밝히는 수사였는지 진실을 덮으려고 했던 수사인지 정말 저는 궁금하고요. 참사의 원인도 그리고 수사 결과에 대한 설명도 유가족이 궁금해 하는 의문점에 대해서도 어떠한 것도 단 한 번도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정부가 소통조차 안 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는 변호사님하고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정부가 특별조사위원회에 부여된 동행명령 그리고 압수수색 의뢰 권한을 이제 헌법 가치 훼손이나 기본권 침해 사례로 지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똑같은 조항을 가진 법률이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거부권 행사의 이유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윤복남 변호사: 그 동행명령이라는 것은 과거에도 있었던 조항입니다. 이 동행명령권이 있었던 조항들을 말씀드려 보면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그다음에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 그다음에 사회적 참사 가습기랑 함께 했던 사회적참사진상규명위원회,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위원회 이 숱한 많은 위원회들에서 동행명령권이 있었고요. 압수수색 의뢰의 권한 역시도 사참위하고 5.18민주화진상 규명위원회에도 가졌던 권한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그러면 헌법재판이 제기돼 가지고 위헌이라고 판단을 받은 적이 있느냐. 아예 문제가 제기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왜 이 부분을 얘기를 했을까요?
 
▶윤복남 변호사: 그래서 좀 납득하기 어려운데요. 원래 동행명령이라는 게 말하자면 출석을 요구했는데 응하지 않았을 때 다른 아무런 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동행 명령을 발령하고 거기에도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정도거든요. 이걸 가지고 무슨 영장주의 위반이다. 또는 뭐 기본권을 침해했다. 굉장히 좀 과장스러운 잘못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압수영장 청구 의뢰라는 것은 뭐 검사를 대신해서 특별조사위원이 영장을 청구하는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청구를 검사한테 의뢰하는 겁니다. 그러면 검사가 보기에 이제 특별조사위원회는 자기 조사 목적에 따라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그걸 두 번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경우에 다른 방법이 또 역시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이 범죄 혐의도 같이 아울러 있는 경우 검사한테 영장 좀 청구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이면 영장을 말하자면 뭐 영장을 친다고 보통 말하는데 영장을 쳐서 법원에다가 청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검사가 보기에 특별조사위원회에서는 필요한 자료지만 범죄 혐의는 없기 때문에 압수영장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 이유를 그대로 그냥 밝히면 끝인 거예요. 아주 약한 권리이고 압수영장을 의뢰할 권리일 뿐이지 의뢰한 것을 검사가 따라야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검사가 청구하면 법원이 또 한 번 더 거릅니다. 법원이 영장을 인정할지 말지는 법원의 판단으로서 나오기 때문에 헌법상의 영장주의나 아니면 기본권 침해 어떤 문제 소지도 없습니다. 이걸 두고서 기존 여러 가지 사회적 재난의 조사위원회나 다른 조사위원회의 권한도 있었던 거를 새삼스럽게 헌법 위반이다. 기본권 침해다, 이런 주장은 정말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은 주장입니다.
 

▷그리고 정부와 여당에서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게 또 있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에 공정성이나 중립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는 주장 이것도 좀 짚어주십시오.
 
▶윤복남 변호사:  지금 거부권이 행사된 최종 법안 여러 차례 수정을 두 차례의 수정을 두 차례의 수정을 거쳤는데요. 최종 법안은 특조위원이 11명입니다. 특별조사위원이 11명에서 여당 4명, 야당 4명이 있고요. 3명을 국회의장이 관련 단체와 협의해서 추천하도록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당에서 이걸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회의장의 이 3명을 야당하고 묶어서 7:4다. 이런 뭐 계산법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국회나 국회의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모욕적인 얘기 아닐까요? 아무리 의장이 야당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당적도 버리고 말하자면 어쨌든 뭐 서열 2위의 우리나라 헌법상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국회의장이 너 야당 편이라고 이렇게 편 가름 하는 것부터도 적절치가 않고 적어도 이 국회의장의 3명의 추천권은 사실은 유가족의 2명의 추천권을 말하자면 넘겨받은 겁니다. 워낙 이제 여당 쪽에서 유가족이 직접 추천하는 것이 편향적이라는 문제를 제기했었고요. 그에 따라서 여야 협의 과정에서 여러 안들이 나오다가 그러면 유가족 추천권은 포기하겠다고 해서 국회의장은 원래 1명이었는데. 3 명으로 늘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관련 단체와 협의를 한다. 이때 관련 단체야 뭐 유가족 단체도 있을 수 있고 기타 다른 단체도 뭐 여당이 또 추천하는 다른 단체도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여러 의견을 협의하고 수용해 가지고 의장이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제안을 한 건데요. 이걸 가지고 말하자면 편파적이다. 공정하지 못하다. 이런 주장은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야당 출신이기는 하지만 현재 국회의장은 당적이 없고 어쨌든 공적 직무를 수행하는 거니까 그런데 여당에서는 또 이 부분을 걸고넘어지고 있다는 거.
 
▶윤복남 변호사: 한 가지만 좀 덧붙이면 사실은 이 그 독립된 조사 기구에 의한 조사라고 할 때는 조사 대상에 정부도 포함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럴 때 말하자면 여당의 입맛에 맞는 인사로 위원장을 맡거나 상임위원을 맡아서 한다면 정부 조사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의 독립성에 이거는 심각한 어떤 훼손이다.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용혜인 의원님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특별법 사실 원안에서 많이 수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있던 특검 도입 요구 권한도 뺐고 또 특조위 구성 시점도 총선 이후로 명시를 하고 정부 여당의 입장을 반영해서 수정을 한 건데 그런데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점 어떻게 보셨습니까?
 
▶용혜인 의원: 사실 좀 전에 변호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조사위원들의 공정함과 독립성이 담보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여당에서 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유가족 분들이야말로 그 부분을 가장 걱정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박근혜 정부 당시에 세월호 특조위를 아주 적극적으로 방해했던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과연 윤석열 정권의 책임을 물어야 되는 이 조사위원회가 여당과 야당이 추천을 했을 경우에 정치적인 어떤 의도 하에 조사위원회가 잘 운영이 될 수 있을까를 가장 먼저 고민하신 분들이 유가족 분들이시고 그래서 사실은 여당과 야당이 조사위원을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추천위원회를 두어서 한 단계 좀 거를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유가족 분들의 제안이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절대 안 되겠다고 한 게 바로 집권여당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뭐 좀 어떻게든 거부해 되는 명분을 찾다 보니까 또 이런 좀 궁색한 변명들을 내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차마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쓸 것이라고 믿고 싶지는 않았어요. 제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직접 행안위에서 심사를 하고 또 여야 간에 합의 과정 조정 과정을 거치고 또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나오면서 어쨌든 난관을 예전에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처럼 좀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해서 만든 여러 가지 조항들이 정치적 합의를 이유로 후퇴하고 좀 낡아지는 것 뭐 빛이 바래는 것이 좀 굉장히 좀 저로서는 우려스럽고 유가족 분들께 굉장히 송구스러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 보려고 그리고 거부권 행사를 막아보려고 유가족 분들과 이 법을 심사했던 야당이 많이 감내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여전히 좀 정쟁 법안이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위헌 소지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거부하고 있는 것이고 저는 위헌의 우려를 이야기했던 한덕수 국무총리가 김앤장 고문까지 하셨던 분 아닙니까. 그리고 정부에서 국무총리도 두 번째 하고 계신 분이고 사실 자신의 논리가 궁색하다는 걸 모르지 않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궁색한 논리들로 거부권을 쓴다고 하는 건 이태원 참사 이후에 늘 보여줬던 윤석열 정권의 태도가 정말 얼마나 인면수심 그 자체인가를 또다시 보여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원치 않았던 일이지만 국회로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이 특별법이. 다시 의결되려면 조건이 좀 까다로워요. 이게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을 해야 되는데요. 이 여당 협조 없이는 이게 재의결이 불가능합니다. 재의결을 위해서 야당이 재협상에 나서야 될까. 이 부분 어떻게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용혜인 의원: 재협상에 나서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사실 얼마나 더 양보하라는 건가 유가족들에게. 저는 그 의문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어디까지를 바라는 것인가? 이렇게 해서 양보하고 또 양보하면 유가족 분들께서 원하시는 진상 규명이라는 것에 정말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게 되는 것인가? 이런 걱정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좀 들고요. 이 4월 총선 전에 반드시 재의결을 통과시켜야 된다는 의지를 좀 가지고 있고 그런데 물론 여기에 어떻게든 특별법을 무력화시키려는 여당의 장단에 맞춰서 우리가 특별법 합의 재협상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유가족들과 국민들의 이 분노를 모아내서 정치력으로 사실 재의결에 대한 돌파를 해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총선에서의 어떤 결과 역시도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의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정치적인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책임감으로 야당들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의결 논의와 이번 총선에 임해야 된다는 마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유가족 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오래 갈 거라고 생각을 아마 진짜 못 하셨을 거예요. 지금 1년이 벌써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피해자들은 여전히 아픔과 고통 속에 살고 있는데 가해자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아서 부분을 국민들도 같이 또 분노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유가족들 입장에선 정말 애가 많이 타시죠.
 
▶김남희 어머니: 속도 많이 상하고 정말로 애가 타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하고 여당은 이태원 참사를 시민의 기억이나 역사 속에서 지워버리려고 하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지난 10년을 보면 어쩌면 이렇게 똑같을까? 하나도 달라진 게 없을까? 그런 생각이 이제 들곤 하는데요. 이태원 참사는 사전 계획부터 사후 수습까지 철저하게 행정과실로 이루어진 행정참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대한 행정 조직 속에서 책임자들이 어떠한 죄책감도 갖지 않고 저렇게 나오는 모습을 보면 참담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참사 자체도 아픔이 큰데 가해자들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이 더 상처가 되시는 거죠.
 
▶김남희 어머니:  그러면 그걸 바로잡으려면 잘한 사람한테는 상을 주고 잘못한 사람한테는 엄중한 벌을 줘야 공직기강이 바로 서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종종 하긴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명확한 진상 규명을 통해서 책임자 처벌을 할 때 재발 방지를 위한 그런 대책도 수립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정부는 여러 차례 이미 조사와 수사를 했다는 점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에 진행됐던 뭐 특별수사본부 수사나 국회국정조사가 뭐 이뤄지긴 했습니다만 성과가 있었나 싶거든요.
 
▶윤복남 변호사: 그 경찰 특수본 수사 결과를 보면 용산경찰서장, 용산구청장 그다음에 서울경찰청 정보부장 이렇게 이제 3명을 주 인사로 해 가지고 거기에 하위 직급까지 몇 명 그렇게 기소해 가지고 재판을 현재 하고 있는데요. 고위 공직자급에서는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 이제 1년 몇 개월이 지나서야 비로소 기소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수본 수사가 그렇게 뭐 일부에서는 꼬리 자르기 아니었냐. 너무 하위직급에만 이렇게 치중돼 있다. 이런 비판들이 있었고요. 부족하다 하는 얘기가요. 국정조사도 일부는 성과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진행 날짜로 보면 한 달이 못 미쳐요. 40 며칠을 합의했다가 실제로 뭐 여야 이렇게 충돌로 인해 가지고 그다음에 자료 제출에서는 굉장히 또 제약적이었어요. 공무원들이 제대로 제출을 안 했어요. 그래서 진술 자체에서도 회피하거나 뭐 이렇게 피해버리는 또 심지어 출석을 아예 안 한 증인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방식 때문에 제약이 있었고요. 국정조사 보고서를 보면 따라서 독립된 조사 기구에 의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결론을 맺었던 맺었었습니다.
 

▷10.29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 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지난해 10월에 진상 규명을 위한 30대 과제도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총론 부분에 기존 조사들의 한계도 같이 언급을 해 주셨던데 이 내용도 간략히 정리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복남 변호사: 아까 애진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특수본 수사에서는 참사 원인을 군중 유체화 이 다섯 글자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직접적 사인으로 말하자면 인파 밀집 사고가 났다 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왜 그러면 당시에 참사를 사전에 막지 못했는지 행정적인 문제는 뭐였는지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참사 전에 경찰 등의 관련 기관들이 예방 활동을 왜 못한 것인지 특히 그 인파 밀집에 대해서 가장 필요한 게 경찰 기동대거든요. 이 경찰 기동 경비대를 배치를 하지 않았어요. 시위에는 대비를 하고 인파 밀집 10만 명이 모일 거라고 예상만 해놓고는 배치를 아예 빠뜨렸어요. 이 점에 대한 얘기는 제대로 파악도 안 됐던 것이 문제고요. 그리고 당시에 교통 통제가 전혀 안 돼서 상당히 늦은 시간까지도 구급차가 제대로 진입을 못 하는 상황이 전개가 됐거든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답을 못 얻었다. 따라서 이런 점에 대해서 보다 근본적으로 밝혀져야만 한다. 참고로 UN 자유권 위원회에서도 작년 11월에 발표하기를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전면적이고 독립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그런 기구를 설치하라는 권고까지 했을 정도입니다. 따라서 이런 진상 규명을 제대로 해야만 뭐 재발 방지책이 나오는 것이지 지금 정부는 제대로 조사는 않고 그냥 후딱 넘어가서 뭐 대충 재발 방지책을 뭐 시늉만 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의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일부에서는 더 밝혀질 게 있느냐. 이런 뉘앙스의 보도가 나오기도 합니다. 어떤 답변 주시겠습니까?
 
▶윤복남 변호사: 아까 말씀드린 경비대 배치를 제대로 못 했던 점 말고도 유가족들이 직접 궁금해 하는 것은 가족들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희생자에 대해서 몇 시 몇 분에 사망했는지 사망 시각이 추정으로만 나오지 안 나와요. 없어요. 그다음에 구급 조치는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이송되었는지도 전혀 기록이 제대로 안 나와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혼란스러웠던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적어도 마지막 모습을 알지 못한 채 이렇게 떠나보낸다는 것 자체 자체가 이게 수용이 안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구조 상황의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뭐 당시에 있었던 CCTV라든가 웨어러블 캠이라든가 다양한 또 추가 자료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구조 활동의 문제는 뭐였는지 정말 희생자들의 마지막 모습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까지도 추가 조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정부에서 이번에 거부권 행사를 대통령한테 건의하면서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을 늘리겠다. 그래서 지원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영구 추모공간 만들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유가족 지원과 진상 규명은 엄연히 별도의 사안인 거잖아요.
 
▶윤복남 변호사: 그러니까 정부 입장은 진상 규명은 동의를 못 하지만은 피해자 지원을 해줄게. 이게 이제 이만희 의원이 또 새로 이렇게 제안했던 특별법이거든요. 그런데 태도 자체를 보자면 오히려 진짜 피해자와 유가족을 이거는 기만한다. 이렇게 저는 읽혀집니다. 대책이란 걸 또 봐도 실질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회자께서 말씀하셨지만 진상 규명하고 피해자 지원을 구별하면서 마치 진상 규명은 피해자 권리에서 없는 양, 빠지는 양 이거를 대립시키고 있거든요. 사실은 진상 규명이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권리이고 제가 저희 민변에서도 처음 이제 만났을 때 법률대응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진상 유명을 해 달라. 억울하지 않게 해 달라. 이게 제일 첫 요구였거든요.
 

▷그러니까 유가족 지원도 물론 필요한 부분이지만 유가족들이 더 원하는 게 진상 규명이라는 거죠.
 
▶윤복남 변호사: 그리고 실제 피해자 지원 대책에 대해서도 살펴보자면 1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이제 와서 실효성 없는 그러니까 정말 그동안 아무런 그렇게 많은 유가족들의 요구가 있었을 때는 묵묵부답이다가 이제 갑자기 법을 거부하면서는 이제 지원해 줄게. 그러면 도대체 유가족들이 무슨 지원이 필요한지 전수조사라도 하기로 했습니까? 아무런 내용도 없이 그냥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줄게 하는 식의 사탕발림이라면 이거는 그냥 국민들한테 나 지원할 거야 하는 그런 어떤 그 보여주기 위한 얘기인 거지 정말 유가족들한테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묻고 전수조사를 해서 그걸 바탕으로 한 그런 피해자 지원 대응은 아니었다. 사실은 특조위의 조서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피해자 지원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그게 제대로 됐는지에 대해서 특별조사위원회는 진상 규명도 하지만 동시에 정부의 피해자 지원책에 대한 문제점 1년 동안에 쭉 진행 온 과정에서 점도 사실은 조사 대상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유가족 분들이 정부의 대책 보고 격분을 하셨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이유 들어볼까요?
 
▶김남희 어머니: 지금 변호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유가족이 원하는 건 진상 규명입니다. 진상 규명을 통해 참사의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져야 안전한 사회로 나갈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할 수 있는데 정부 대책은 진상 규명을 요구하지 마라. 그러면 우리가 배보상 해줄게. 추모해줄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말은 돈으로 진실을 덮으란 말입니까? 아니면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란 뜻일까요? 가장 잔인하고 모욕적인 방법으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저희는 참사 초기부터 자식 팔아 돈 벌려 한다는 수많은 댓글로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건 패륜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대책은 유가족을 댓글 부대에게 먹잇감으로 던지는 행위하고 한 치 도 다르지 않은 않습니다. 정부가 사실 앞장서서 패륜을 방조하고 조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또한 패륜 아닐까요?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마음이 무거워지는데 이번 대책을 발표하면서도 또 유가족의 얘기를 듣거나 설명한 거는 없었던 거죠.
 
▶김남희 어머니: 그럼요. 한 번의 만남도 설명도 없었습니다. 변호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진정으로 유가족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으면 당사자인 유가족을 최소한 한 번이라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한 번도 만남은 없었습니다.
 

▷의원님, 얘기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는지 정부가 유가족을 바라보는 시선 태도부터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용혜인 의원: 이것은 제가 참사 직후부터 뭐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도 지적을 했던 바였고 국정조사 과정에서도 지적했었고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참사 직후에도 사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무턱대고 정말 참사 직후였어요. 직후에 언론 앞에서 3,000만 원 지원을 발표를 했어요. 무턱대고 언론에. 그러고 나서 말씀하신 그런 모욕적인 말들을 유가족들이 다 감내해야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장례가 끝나기도 전에 그런 보수 유튜버들로부터 모욕적인 말들을 감내해야 되는 상황을 정부가 만들어버린 거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돈으로 마치 유가족들이 돈을 바라는 사람들인 것처럼 그런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면 정말 어떤 공감 능력 자체가 결여된 정부인 거다. 이거는 둘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지난 세월호 참사 이후에 우리가 참사 이후에 뭔가 변한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권고 사항들이 2022년 9월에 나왔는데요. 여기 이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서도 배보상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위축시키거나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권고사항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 같은 곳에서도 9.11테러 당시에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피해자 피해 보상금 액수를 언론에 일체 알리지 않았거든요. 사실 굉장히 불필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책임이 있는 만큼 배보상은 진행해야 되는 일이고 어차피 그것은 진상 규명이 된 이후에 책임의 소재를 따져 물어서 이야기할 일이지 정부가 먼저 마치 이거 돈 받고 그만해라는 식으로 나오는 것은 정말 모욕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모욕적인 행정을 이제는 저는 멈춰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상민 장관에게도 사실은 조금만 세심하게 금액을 밝히지 않고 유가족들 장례 제대로 치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정도만 발표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렇게 금액을 발표해 버림으로써 유가족들이 공격을 감내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셔야 한다고 얘기했을 때 그것은 절차상 불가피한 일이라는 태도로 일관하더라고요. 지금도 변하지 않은 거 같습니다.
 

▷정작 중요한 진상 규명은 하지 않으면서요. 참사가 발생한 지 15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뭐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아마 힘드신 게 이루 말하실 수가 없을 거예요. 어떤 점이 가장 힘드십니까.
 
▶김남희 어머니: 가장 힘든 건 애진이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뭐 주님이 답을 해주시진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대신 죽을 수 없는 게 가장 큰 고통이죠. 부모로서. 그게 가장 큰 아픔이고요. 그래도 지금까지 제가 견딜 수 있었던 건 항상 옆에서 같이 울어주시고 손잡아 주시는 시민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더 이상 이런 희생이 없어야 우리 아이가 떠난 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가장 견디기 힘든 건 정부의 태도입니다. 100일 추모제 때 대통령의 자리 비어 있었습니다. 차라리 그냥 비어있고 그날 대통령이 뭐 했는지 몰랐으면 좋았을 텐데 대통령 부부는 크리스마스 점등식을 하고 대대적인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1주기 추모제 때는 예배 오신 분들 모두 몰아내고 빈 교회에서 추모 예배를 봤다고 합니다. 도대체 물어보고 싶습니다. 당신의 신이 누군지 누구를 위한 기도였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태원 참사는 당일 행정기관이 작동하지 않아서 발생한 참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행정적 과실을 오로지 개인과실로 떠넘기려는 그런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가해에 대해서 보호하기는커녕 묵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보이는 태도는 제가 알고 있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나라 정부가 이렇게 무자비하고 비정한 정부일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가장 힘든 건 정부의 책임 회피와 비정함 아닐까 싶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더 무거워지는데요. 책임자 처벌 부분 짚어보겠습니다. 159명이 목숨을 잃은 참사인데 책임진 사람이 아직 없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됐는데 헌법재판소가 이제 전원일치로 기각을 했고 현재 정부 최장수 장관으로 근무 중입니다. 변호사님 이런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윤복남 변호사: 탄핵 심판 결정을 받았을 때 당시 놀랐던 게 9:0으로 결정이 됐거든요. 다시 말해서 아무런 이견 없이 탄핵을 기각하는 게 답이다. 이런 건데 물론 이제 일부 소수 의견에서는 참사 이후에 이상민 장관의 발언이 이 국가공무원법상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 아주 소소한 정도로만 지적을 했는데요. 파면을 할 정도의 중대하지는 않다. 이 판단을 했는데요. 그런데 유가족 입장에서는 정말 이해가 안 됐던 게 재난안전법상의 주무장관이 그러면 뭐 별 조치 안 해도 되는 거냐. 이게 말실수가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보기에는 법상 의무기구인 중대본을 늦게 설치하고 중수본은 설치도 안 했고 그런데 정작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보면 한 30여 건의 문자를 주고받은 거로 행안부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저는 정말 궁금해요. 그 문자가 무언지를. 따라서 대한민국에 이런 상황이라면 대한민국의 어느 장관이 또는 어느 최고 책임자가 이런 재난대응을 최우선으로 할 거냐 하는 데 의문이 발생하고요. 지금 이제 뭐 오송 참사에 대해서 기소촉구대회 유가족들도 함께 갔다 다녀오셨는데요. 오송 참사가 터지고 또 제대로 또 역시 이렇게 잘 이렇게 뭐랄까 조사되거나 지 뭐냐 대응책이 나오지 못하는 걸 봐도 재난이 반복된다. 이렇게 말하자면 교훈을 제대로 얻지 못했을 때 다시 이렇게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깊게 갖고 있습니다.
 

▷행안위 소속이신 의원님도 예사롭지 않게 보고 계시죠.
 
▶용혜인 의원: 이상민 장관 탄핵 관련돼서 탄핵안을 야당들이 이제 같이 통과시킬 때 정부 여당에서 굉장히 위협을 했습니다. 역풍 맞을 것이다. 그리고 결과가 이제 9:0으로 모든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되었지만 역풍은 불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의 이 사안에 대한 판단 이상민 장관에 대한 판단은 당연히 탄핵해야 되는 것이고 국회가 할 일을 한 것뿐이라는 것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대해서는 당연히 아쉬운 점이 물론 존중해야 하지만 아쉬운 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방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장으로서 사고 수습의 가장 1차적인 책임이 재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도의적 책임만이 아닌 거예요.
 
▶용혜인 의원: 법적인 책임이 분명히 따르는 거죠. 그래서 피해가 커졌는데 거기 그로 인해서 15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 파면할 만큼의 책임이 없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참사가 발생해야 재난 관련 주무부처의 장관을 파면할 수 있는 겁니까? 저는 헌법재판소가 너무 보수적인 판결을 내렸다. 이 사안에 있어서는 조금 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판단이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고 있나 보니까 검찰이 참사 발생 1년 2개월 만에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비롯해서 참사 당시에 서울경찰청 112 상황관리였던 류미진 총경 또 당직 근무자였던 정 모 전 112 상황3팀장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뒤늦은 기소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용혜인 의원: 검찰이 끝까지 이 김광호 서울청장의 책임을 부정하다가 결국에는 수사심의위원회까지 가서 권고까지 받고 난 뒤에야 참사 이후 1년 하고도 82일 뒤에 기소를 했다는 점이 참 씁쓸하고요. 김광호 청장은 정말 참사의 구체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참사 전에 다중인파 운집에 대한 위험성을 수차례 보고받았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참사 직전까지도 병력이 부족하다는 보고를 받고도 별다른 안전대책을 세우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조차 기소조차 하지 못한다면 도대체 윤석열 정부 하에서 정말 수사를 통해서 책임을 물을 건 다 물었고 진상 규명 다 했다. 그러니까 진상규명위원회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있는 것인지 저는 100번 양보해서 수사를 통해서 다 책임을 밝혔기 때문에 더 이상 밝힐 것이 없다고 말하려면 최소한 이런 사람들 정도는 수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희경 경찰청장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한 번 소환해서 단 한 번이라도 조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하지 않고 수사를 통해서 다 밝혀졌다. 너무 거짓말이죠. 김광호 서울청장 기소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우려되는 점이 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거라는 얘기도 나와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용혜인 의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혐의의 핵심은 뭐 물론 저보다 변호사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참사를 예견할 가능성이 있었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김광호 총장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참사 직전까지 포함해서 인파 다중 운집에 대한 보고를 네 차례를 받았고요. 심지어 스스로 이 다중 인파 운집으로 인해서 압사 위험성까지 예견을 해서 경비과에 전화까지 하고 그래 놓고도 구체적인 대책을 지시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법에 규정된 다중 운집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저는 분명히 법령의 위반이 있고 처벌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난해 국감에서 이태원 참사 당일에 중앙긴급통제단이 가동됐을 때 자택에서 술자리를 가졌던 남화영 소방청장 강하게 질타하셨습니다. 저도 기억에 남아있는데 남 총장이 그때 초동 대응에 지장을 주지 않았다고 답변했잖아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용혜인 의원: 그러니까 참사 당일에 경찰청장인 경찰의 수장인 윤희근 청장도 그렇고 소방의 수장인 남화영 청장도 그렇고 둘 다 술을 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참사 이후 1년이 다 돼서야 밝혀진 것이고요. 그리고 초동 대응에 문제가 없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지만 문제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 통제단이 가동된 상태에서 중앙 통제단의 단장으로서 자리를 지켜야 되는 소방청장이 심지어 자리를 이탈해서 음주를 해놓고 대응에 문제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참 소방청장으로서의 최소한의 부끄러움과 책임감도 느끼지 못하는 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초동 대응에 문제가 없었다는 것도 거짓말인데요. 이 부분을 좀 밝히면 음주를 한 소방청장 때문에 이태원 참사 현장에 출동해야 되는 중앙통제단 차량이 운행을 못 했어요. 심지어 이 중앙통제단에 13명 남화영 청장을 포함해서 13명의 근무자 중에 9명이 근무지를 이탈해서 음주를 하거나 다른 이탈을 했었는데 여기에 누구도 징계를 받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을 징계하려면 소방청장을 징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소방청장이 직원들을 징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일에 봉화 그 광산 매몰 사고로 인해서 통제단이 가동되어 있었지만 통제단원으로서 자리를 지켜야 하는 사람들 중에 9명이 근무지를 이탈해도 누구도 징계할 수 없는 거죠. 소방의 기강이 살지 않는 기가 막힌 상황이고요. 저는 일선에서 정말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분주하게 목숨을 걸고 뛰고 있는 현장 소방관들과 구조대원들에게 정말 부끄럽지 않은가라고 묻고 싶습니다.
 

▷아까 용혜인 의원님하고도 얘기 나눠본 업무상 과실치사 부분 이 부분 변호사님 설명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윤복남 변호사: 용 의원님께서 잘 설명하셨습니다. 그 보통 이렇게 업무상 과실치사를 행정기관이나 경찰한테 물었을 때의 가장 통일된 답변이 인파 밀집 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다. 그다음에 설령 예견했더라도 당시에 내가 현장 대응해서는 막을 수 없었다. 이 두 가지로 이렇게 대변이 되는데요. 서울경찰청장의 경우에는 아까 우리 용 의원님께서 자세하게 잘 설명해 주었다시피 네 차례나 보고를 받고 아주 직접 예로 듭니다. 자기가 해운대 경찰서장 시절에 불꽃 축제를 할 때 너무 인파 많이 몰려서 진짜 압사 일어날 뻔했어. 네들 대비 잘해. 말만 한 거예요. 정작 그러면 자기 권한에 있는 경비기동대 배치는 했냐.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은 채 대비해, 이게 무슨 대비입니까? 그러면은 사실은 예견을 하고 있었는데 대응을 안 한 거다. 이게 업무상 과실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책임자를 처벌하려면 진상이 규명이 돼야 하고 진상이 규명되려면 특별법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어머님.
 
▶김남희 어머니: 그렇죠. 이태원 특별법은 반드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안전대책 수립을 위해서 필요한 법이고요. 그리고 진상 규명을 통한 책임자 처벌 등 중요하지만 이태원 특별법을 통한 조사를 통해서 구조적인 문제가 밝혀지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112 상황실에 신고 전화가 들어갔는데 담당자들이 출동을 안 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답변이 우리는 원래 사람이 그만큼 모이면 그런 신고가 수시로 들어오기 때문에 출동을 하지 않는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고 진술을 했다는 걸 제가 기사에서 봤습니다. 그러면 형사처벌 그날 신고 받고 나가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했으니 명확한 형사적 과실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형사적 처벌뿐만 아니라 이들이 왜 출동하지 않았는지 경찰 안에 있는 조직 문화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대로 조직 문화를 그냥 가지고 있으면 다음에 위급한 사람이 신고했을 때 그럴 수 있어, 안 가도 돼. 누군가가 도움을 또 못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태원 특별법이라는 게 단순히 진상 규명을 통해서 책임자 처벌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형사적으로 밝히지 못하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을 반드시 밝혀서 앞으로 우리 사회가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상 규명을 통해서 책임자 처벌 안전대책 수립을 위해 반드시 이태원 특별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말 도심 행진을 계속하실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김남희 어머니: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는 설 연휴가 있어서 한 주 쉴 것 같고요. 그다음 주, 다다음 주 토요일 날 계획되어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연대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의 또 이 목소리가 모아져야 정부와 여당에 또 전달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의원님께 그거 여쭤보고 싶어요. 아까 어머님도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진상 규명도 중요하지만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으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
 
▶용혜인 의원: 사실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려면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복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진상 규명이 정말로 가장 첫 번째 스텝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저는 좀 강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사실 정부가 해야 되는 역할, 국회가 해야 되는 역할은 지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권고사항을 통해서 가장 최근에 권고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태원 참사 직후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난달 지지난달 권고된 이 사참위 권고사항을 확인해 봤느냐. 이번 참사 대응에 있어서 가장 최근에 나온 참고할 만한 레퍼런스가 이 사참위 권고사항인데 읽어봤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리고 그렇게 물어볼 것이라고 행안부 직원을 통해서 미리 언질도 줬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질의 현장에 나올 때까지도 사참위 권고사항 보고서를 전혀 읽어보지 않았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이상민 장관이 그것을 읽어봤을 거라는 확신이 없어요. 사실 이 재난이 발생하고 그것에 대해서 진상 규명 과정을 거치고 그래서 뭔가 개선해야 되는 점을 위원회가 권고를 했으면 그것을 이행해야 되는 거죠. 저는 이것부터 차근차근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과연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상민 장관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설을 맞아서 이렇게 세 분을 스튜디오에 모셨는데 어머님 입장에서는 아이를 떠나보내고 난 후에 지금 세 번째로 맞으시는 명절입니다. 명절 때 또 특히 힘드시지 않을까 싶어요.
 
▶김남희 어머니: 유가족에게 특별한 날들이 더 힘들게 다가오는 건 맞습니다. 다른 가족들이 지내는 모습을 지켜보게 되는 거고 그 자리에서 아이의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정말 명절 뭐 그리고 크리스마스 연말 어버이날 뭐 이런 날들이 굉장히 힘들죠. 특히 아이 생일은 더더군다나 말할 것도 없고 그래도 다행인 게 애진이랑 같이 있었던 행복한 추억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기억으로 잘 견디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런 날들은 보통 분향소에 가잖아요. 분향소에 와주시는 시민 분들의 따뜻함 말 한마디 잡아주시는 손 그런 것들이 정말 많은 위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잘 견디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도심 행진도 계속하실 예정이라고는 하셨지만 그래도 정부와 여당에 꼭 전하고 싶으신 말씀 마이크로 해 주신다면요.
 
▶김남희 어머니: 정부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은 얼마 전에 대통령이 시장 상인들을 격려하면서 말한 매출 오르게를 배추 오르게로 보도한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손해배상 청구나 명예훼손 같은 법적 대응을 운운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대통령의 말 한두 마디 오보를 가지고 고소하겠다는 그런 철저한 마음으로 이태원 참사를 들여다보고 조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와 여당에서 이 말씀을 듣고 뜨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정부 또 이에 동조한 국민의힘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 거라고 얘기하고 싶으세요.
 
▶김남희 어머니: 역사의 기록이 좋게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연산군도 광해군도 폐위의 마침표를 찍은 건 패륜이었습니다. 어떤 시내든 어떤 곳이든 국가가 존재하는 첫 번째 이유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을 지키다가 돌아가신 군인이나 소방관을 우리가 국민 영웅으로 모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국민의 안전을 외면하고 진실마저 은폐하려는 사람들은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부디 진실을 덮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패륜의 시대를 살기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너무 소중하고 귀합니다.
 

▷유가족들과 쭉 함께해 오신 변호사님도 명절 맞는 마음이 많이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윤복남 변호사: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렇게 1년을 훌쩍 넘어서까지 이렇게 가족을 잃은 상태에서 명절을 맞아야 한다는 거를 제가 어떻게 감히 또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재난을 예방하지 못했다면 적어도 참사가 발생한 이후에라도 사회가 따뜻하게 이렇게 감싸 안아 줄 때 비로소 이렇게 유가족들이 아픔을 딛고 일상으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명절 때 분향소 찾아서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마음 나눠주시기를 시민들께도 당부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함께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큰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변호사님도. 그리고 용혜인 의원님,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에 누구보다 목소리 높여 오신 분인데 정부와 여당에 전해주고 싶으신 말씀 부탁드릴게요.
 
▶용혜인 의원: 끝까지 가려질 수 있는 진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고요. 국민을 무시하고 진실을 가리려고 하는 정권은 늘 어떤 방식으로든 심판받았습니다. 그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실 말고 필요 없다. 유가족들이 도심 행진을 하면서 만들었던 피켓 중에 이런 문구가 있었는데 저한테 가장 마음에 꽂혔습니다. 정부와 여당에 이 메시지가 꼭 닿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원문보기]
가톨릭평화신문 2024-02-11

관련뉴스

말씀사탕2024. 11. 25

시편 25장 18절
저의 비참과 고생을 보시고 저의 죄악을 모두 없이하소서.
  • QUICK MENU

  • 성경
  • 기도문
  • 소리주보

  • 카톨릭성가
  • 카톨릭대사전
  • 성무일도

  • 성경쓰기
  • 7성사
  • 가톨릭성인


GoodNews Copyright ⓒ 1998
천주교 서울대교구 · 가톨릭굿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