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회의가 끝난 직후 재의요구안을 즉시 재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또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의 요구의 배경으로는 국민 건강을 꼽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 건강은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며 "정치 외교도, 경제 산업 정책도 모두 국민 건강 앞에서는 후순위"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지난달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대통령은 헌법 제53조에 따라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15일 이내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다시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