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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교권 침해 자치조례 개정 추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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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교권 강화를 위한 교육부 고시 제정과 자치조례 개정 추진을 지시했습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24일)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서 교권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당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서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일관되게 교권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교권 확립이 교육을 정상화하는 것이고 결국 학생들에게 도움 된다는 정책 철학에 기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또 "지난해 말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권을 명문화한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했고, 지난달 말에는 교원이 학업, 안전, 인성 등에 대해 조언과 상담, 주의, 훈육 등을 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력을 개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음달 안으로 교육부 고시를 제정해서 교육상 부적절한 물건 소지, 수업시간 주의, 훈계 등 시행력에서 위임한 학생 지도방식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오늘(24일)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정례 주례회동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이 일상화되고 있는 만큼 관계 부처 TF를 가동해서 재난 대응체계를 전면 재정비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 직원들은 이재민을 돕기 위한 성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3천만 원이 모였고, 이번주 중으로 최종 모금액을 확인해 국민성금모금단체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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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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