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연내에 필리핀 등 외국인 가사노동자 100여명이 서울의 맞벌이 부부 가정에서 가사와 육아일을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31일) 로얄호텔서울에서 외국인 가사 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안을 공개했습니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은 서울시 전체이고, 외국인 가사노동자가 일하는 기간은 최소 6개월입니다.
이용자는 20~40대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정, 임산부 등입니다.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 근로자 서비스 제공 기관이 외국인 가사노동자(E-9 비자)를 고용하고, 가사 노동자는 해당기관과 계약을 맺은 가정으로 출퇴근하면서 가사·육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사노동자 출신국으로는 가사서비스 관련 자격증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우선 검토됩니다.
E-9비자가 적용되는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송출국가는 16개국입니다.
이중에서 필리핀 출신 가사노동자는 자국 직업훈련원에서 6개월간 훈련받은 뒤 수료증을 발급받아야 외국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외국인 가사 노동자의 경력·지식, 연령, 한국어·영어능력, 범죄 이력 등을 검증합니다.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 범죄 이력이 있으면 선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내 입국 후에는 언어와 문화, 노동법 등을 교육 받게 됩니다.
가사 서비스 제공 기관에 배정된 뒤에는 아동학대 방지를 비롯한 가사·육아, 안전·위생 관련 교육도 받습니다.
이들의 숙소는 서비스 제공 기관이 마련합니다.
외국인 가사노동자도 국내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이상을 받습니다.
정부는 오늘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고려해 3분기(7~9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시범사업 계획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