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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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영의 뉴스공감] 신현영 "간호법 기권, 쉽지 않은 결정…법안 파장 알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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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PBC 라디오 <김혜영의 뉴스공감>

○ 진행 : 김혜영 앵커

○ 출연 :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요 발언)
- "의료계 민낯 드러난 간호법, 소통 실패"
- "13개 보건의료단체 모두 반대"
- "간호법 단독 통과, 나머지 직능 불편한 심기 드러나"
- "지역사회 간호? 지역사회 의료는 어떻게?"
- "의료는 모든 직능 통합으로 유기적으로 이뤄져야"
- "간호법 기권, 쉽지 않은 결정…법안 파장 알기에"
- "간호법 기권, 중립적으로 중재할 것"
- "박광온 원내대표, 소통 행보 나서고 있어"
- "소아과 의사 없다, 상당히 심각…필수의료 붕괴"
 


오늘 문을 일찍 닫은 동네병원들이 있습니다.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2만 명이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면서 연가를 내는 방식으로 부분 파업을 벌였습니다. 11일에는 두 번째 부분 파업, 17일에는 총파업을 벌인다는 계획입니다. 

의료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내일 정부로 이송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지난달에는 간호사 출신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오늘은 의사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을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요즘 의료계 갈등이 워낙 심해서 마음이 무거우실 것 같아요.

▶저도 상당히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특히 우리 정치가 국민들을 편안하게 해드려야 하는데 불안감을 유발하는 것 같아서 정치인으로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오늘 단축 진료하는 병원들이 꽤 있어서 아침에 병원들이 많이 붐볐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갈등의 원인이 된 간호법, 간호사들 빼고 전부 반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이 생각하는 간호법 한 줄로 평을 한다면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매우 어려운 표현이긴 한데 정치를 하기 좋은 간호협회의 노력의 결과이다. 간호법은 그렇고. 하지만 이로 인해서 초기에 우리 의료계와 정부 그리고 국회 소통의 실패로 인해서 초래한 만큼 대한민국의 의료계의 민낯이 간호법을 통해서 드러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간호법 핵심내용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짚어주신다면요.

▶간호법은 기존에 없었던 새로 만든 제정법입니다. 처음부터 발의되고 검토되는 과정에서 의료법 그리고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서 많은 조문들을 따와서 지금으로서 기존의 법과 달라진 부분은 지역사회 간호에 대한 근거조항이 신설됐고 간호조무사 협회의 법정 단체로서의 근거가 신설된 것 등 간호 간병 통합서비스나 간호사 지역사회 센터에 대한 지원근거 등 간호 인력에 대한 부분에 그런 총 집합체로 제정법이 나온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계 종사자들 간호법에 많이 반대를 하고 계신데 그중에서도 의사들의 반대가 거세보입니다. 의사들이 반대하는 이유 어떤 건가요.

▶지금 13개 보건의료단체들이 다 같이 연합해서 반대하고 있는데 이때까지 의료현장에서 보면 환자를 우리가 치료하는데 있어서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그리고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응급구조사 모든 직능이 화합과 협력과 소통을 통해서 환자를 치료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많은 보건의료 직능이 의료법 체제 하에서 여러 가지 역할과 분담 이런 근거조항이었는데 간호법이 단독으로 이렇게 통과됨으로 인해서 나머지 직능들이 그러면 우리가 아닌 간호사들의 처우만 개선되는 거 아니냐에 대한 불편한 심기가 이렇게 드러나는 게 아니냐 싶습니다.


▷지역사회 간호라는 표현이 논란이 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지난달 간호사 출신 최연숙 의원과 인터뷰를 할 때 이 부분을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간호라는 현실을 반영하려면 간호법이 꼭 필요하고 그래서 지역사회 간호라는 표현도 들어간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입니다. 말 그대로는 맞는 말인데 지역사회 간호라는 근거만 있으면 지역사회 간호가 가능할까요.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모든지 의료계는 법안과 제도가 정비되기 전에 현장의 수용성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법만 통과됐다고 해서 당장 지역사회 간호가 활성화될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사실상 과장 해석이고 말 그대로 지역사회 간호 매우 필요하고 지역사회 의료도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환자 분들을 단순히 의료기관 내에서만 진료하는 게 아니라 고령시대에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의사도 방문 진료를 해야 하고 간호사도 방문 간호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물리치료사도 가서 재활서비스를 해야 하고 많은 업종과 직역들이 지역사회에서 의료를 제공해야 하는데 간호법이 빠르게 나오면서 지역사회 간호만 근거조항이 생긴 겁니다. 그렇다면 처방은 누가 하고 어떤 환자를 대상으로 어떤 시스템과 어떤 의료를 누가 제공할 건가에 대한 준비가 현장에서 되어 있지 않은데 지역사회 간호만을 강조하는 것은 현장 수용성은 떨어지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커뮤니틱케어, 지역사회통합돌봄이라고 하는 법안들이 나와 있는 만큼 이런 현장에서의 준비가 같이 되면서 따라가야 그 법안 자체의 빛이 발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사회 간호가 필요하지만 간호뿐만 아니라 통합적인 게 필요하다고 얘기해 주신 거네요.

▶간호법을 우리가 법안소위에서 심사하는 초기부터 지역사회간호 당연히 필요하죠. 그런데 이것만으로 되겠습니까? 지역사회 의료는 어디에 담을 것입니까? 다른 치료에 대한 제공은 어디에 담을 것입니까? 통합적으로 고민하면서 법안을 설계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간호법이 그래도 가장 빠르게 단독 법으로 나오면서 지역사회 간호만 강조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최연숙 의원이 아무래도 이쪽 입장에서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2027년이 되면 노인 인구가 천만 명이 되는데 의사가 지역사회에서 돌봄을 하면 좋겠지만 그런 상황이 못 되고 의사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돌봄 공백을 메우려는 취지도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 자체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호사들만 돌봄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첨예해 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간호법이 여러 심의과정에서 요양보호사와의 돌봄 업무에 대한 첨예함이 있었기 때문에 예민한 조항들을 거둬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연숙 의원님은 안타깝게도 간호사 출신으로서 간호사 업무에만 너무 포커싱 해서 말씀하신 게 아닌가 아쉬움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료라는 거는 단순히 의사 하나, 간호사 하나로서 해결될 수 없습니다. 

모든 직능 간 통합으로 인해서 협력과 보건의료에 대한 치료와 돌봄이 같이 유기적으로 가야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병원에서의 진단부터 정말 지역사회에서 돌봄까지 생애 전체를 통합적으로 우리가 환자 분들한테 제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직종, 특히 돌봄 제공사인 요양보호사까지도 같이 논의하면서 어디까지 업무분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논의하면서 제도가 같이 가야 한다. 그 자체 법안이 현장에서 정말 효과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의사들이 간호사들의 단독개원도 우려를 하고 있더라고요. 간호사들은 간호법만으로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단독개원은 지금의 간호법 통과된 것만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간호협회에서 간호사들의 앞으로의 법안이 한 번 새롭게 만들어지면 개정되는 건 쉬운 일이거든요. 앞으로 고령사회 지역사회 간호와 통합 돌봄 그리고 방문 간호가 활성화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성까지도 검토해야 하는 미래의 어느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간호법에서 그런 조항들에 대한 것들은 찾을 수 없지만 앞으로의 발전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총체적으로 다 같이 논의하면서 가야 한다는 어떻게 보면 너무 빠른 과도한 우려이기도 하지만 완전히 틀린 말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론이라고 하기까지는 그럴 수 있지만 간호법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는데 의원님 기권표 던지셨잖아요. 소신투표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속마음 듣고 싶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고요. 그래도 제가 의료인으로서 의료현장에서 이 법안이 어떤 파장과 파급력을 가져올 건지 아는 상황에서 여러 의료계의 갈등, 분열, 파업까지 갈 수 있는 상황에서 쉽게 찬성표를 감히 던질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파업까지 가고 갈등과 분열이 있을 때 중재를 하는 역할로서 중립을 지키면서 조정을 하는 것이 제가 국회에서 해야 하는 소임이지 않을까 싶어서 어렵지만 용기 내어서 기권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속 당과 의사라는 직업 사이에서 깊은 고민을 하신 게 아닌가. 지금 사실 의료계 갈등이 너무 심해서 밥그릇 싸움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국민만 피해 보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피로감이 있죠. 의료계는 항상 뭐 하나 바꾸려면 너무 많은 직능 간 갈등이 있어서 진일보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도 저는 의료계의 여러 가지 제도가 앞으로도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렇게 일방적인 방식보다는 조정을 하고 소통을 하고 화합하고 중재를 하면서 변화해 가야 국민들의 건강에 무리 없이 스무스 하게 제도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갈등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단순히 밥그릇 싸움은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의 의료가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되느냐에 각자 직능 간 고민과 의견 표출이라고 이해해 주시면서 결국에는 잘 수습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많이 지켜 봐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에 간호법 제정에 찬성하겠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간호계에서는 대선공약 지키는 거 아니냐는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의료계 갈등이 워낙 심한 상황이다 보니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국민의힘에서도 간호법을 발의한 사람이 두 분이나 되고 처음부터 심의를 같이 했고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지금 진퇴양난의 상황인 건 사실입니다. 책임 있는 정부 여당이라면 법안이 통과되고 나서 그 이후에 사태 수습을 잘하면서 국민에게 불편감을 드리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남아 있는 찬스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보도에서는 국민의힘에서 여론조사를 통해서 대통령 거부권을 사용했을 때 반향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시뮬레이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결단을 해야 하는 순간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간호법하고 별도로 의료법 개정안도 논란이 있습니다. 어떤 게 쟁점입니까?

▶의사 면허취소 강화법이라고 하는데 예전부터 윤리적이지 않은 성비리 저지른 의사, 강력범죄 부도덕한 의사들이 계속 면허가 유지되는 거에 대한 국민적 불편감,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통과된 의료법에서는 조금 더 의료와 관련되지 않은 모든 범죄 금고형 상인 경우에 면허를 취소를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한 이견과 갈등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또한 기권을 했습니다.


▷지금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반대하는 이유도 짚어주실까요.

▶의료법은 사실은 지금 해당되는 것들은 주로 대상이 의사, 간호사, 치과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이렇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에는 너무 과잉 입법 아니냐. 모든 범죄로 하는 거에 대해서 의료와 관련된 것도 아니고 강력범죄도 아니고 단순한 실형이 나왔을 때도 면허를 취소하는 거는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거 아니냐. 법의 형평상 문제가 있다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도 소통을 통해서 수정안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지금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박광온 신임원내지도부가 단식투쟁하고 있는 의사협회 회장을 찾아가서 단식중단을 요청하면서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여서 법안이 통과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잘 마무리될 수 있는 것까지 책임 있는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1일 다음 주 목요일 2차 부분 파업 예정, 17일에는 총파업이 예정돼 있는 상황이어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마음이 편치 않은 상황입니다. 총파업까지 이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정치권 책임이 클 것 같습니다. 잘 해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저도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법이 한 번 통과된다는 거에 대한 의미는 상당하다고 보고 이 법이 현장에서 의도대로 잘 활용이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혹시나 의도하지 않은 다른 부작용이 나오지 않는지 세세하게 살피면서 초반부터 논의가 잘되었어야 했는데 아쉬운 것은 정부도 이런 초반부터 적극적인 중재를 하지 않았고 국회에서의 논의에서의 수동적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와 중재를 하려고 하니까 해결도 안 되고 소통도 안 되고 갈등으로 이어지는 상황이라 저희로서도 답답한 마음이지만 끝까지 저는 희망을 잃지 않겠습니다.


▷총파업까지 가지 않기를 바라고요. 가톨릭대 의대 졸업하셨죠.

▶맞습니다. 여전히 가톨릭병원들 방문하고 신부님 만나게 되면 정말 반갑게 고향에 온 느낌으로 제가 평화방송에 올 때도 항상 고향 같은 생각을 갖고 부르면 항상 달려간다는 생각을 갖고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정의학과 전공이셔서 요즘 소아과 오픈 런 현상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새벽 3시에 가서 번호표를 받아야 하는 병원도 있대요. 이런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히 심각합니다. 저출생, 고령화 시대에 여러 가지 의료도 많이 어떻게 보면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심각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필수의료의 붕괴가 소아과와 응급실 붕괴까지 연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작금의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간호법도 그렇고 의료법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의료가 상당히 국민 편의적으로 필요하면 언제든지 접근성 좋은, 하지만 3분 진료를 하는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사들도 이제 저출생 시대에 맞게 소아과 지원율이 매우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소아과 의사들이 많이 줄고 있고 더욱이 소아과 진료를 하는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많이 과로이기도 하고 현장에서 진료를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건이 있었는데 중증환자를 보면 볼수록 의사들이 의료사고의 리스크가 올라가는데 그럴 때마다 그 책임을 의사에게 진다면 필수의료보다 경증, 편한 과로 지원하는 현상들이 악화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의료가 상당히 적정수가로 가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하는 건데요. 의사들 간호사, 여러 의료 인력들이 현장에서 박리다매로 3D직업으로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의도하지 않은 의료사고가 나타날 수 있는데 특히 불가학적인 의료사고라고 하는데 의사의 고의가 아닌 어쩔 수 없이 과실이 없어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있어서는 국가가 이런 면에서는 보상도 적극적으로 책임을 져주고 여러 가지 형벌에 있어서도 민사소송, 형사소송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환자보호자한테도 보상을 할 수 있는 보상 시스템을 책임적으로 국가가 만들어야 할 것이고 또 형벌에 있어서도 중환자를 볼수록 감옥에 간다는 인식이 두드러지지 않도록 의료인을 보호할 수 있는 의료 환경도 빠르게 만들어져야 아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서 당분간 소아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중증환자를 보는 의사 분들 간호사 분들의 박탈감을 커질 거고 그 피해는 결국에 국민들께서 직접 느끼실 것 같아서 의료계에 빠른 올바른 정립, 갈등만 하지 말고 해야 할 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하는데 저도 참 무거운 마음입니다.


▷아이 키우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소아과 가는 것조차 어렵다면 더 힘들어질 것 같아서 대책이 필요해 보이고요.

▶밤중에 열나는 아이를 부여잡고 부모님들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고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그런 마음들이 공감이 가는데요. 병원 갈 수 없다고 하면 얼마나 불안하시겠습니까? 이런 시스템부터 우선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료계 현황 관련해서 꼭 짚어보고 싶은 게 코로나19로 물꼬를 텄던 비대면 진료. 지금 존폐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감염병 위기 경보가 내려가면 비대면 진료가 다시 안 되는 거잖아요. 의원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저도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의료법을 발의를 했는데요. 우리가 상당히 많은 코로나 시기에 비대면 진료의 긍정적인 효과를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면진료의 보조적인 수단으로서 비대면 진료는 필요할 수 있다는 게 저의 판단입니다. 많은 분들이 의료계에서도 공감을 해주실 텐데요. 다만 지금 비대면 진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주로 상업계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료를 상업적 측면으로 보는 순간 오히려 제도가 저항감을 갖고 나아가야 하는데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하게 됩니다. 국민의 건강의 입장에서 보건의료시각에서 어떤 부분부터 시작할 것인지. 채워나갈 것인지 논의가 필요한데요. 산업적인 측면에서 무조건 초진부터 허용하라는 주장을 하게 되면 오히려 보건복지위에서 이 법안을 검토할 때 더욱더 보수적으로 깐깐하게 상업적으로 가지 않도록 천천히 검토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균형 잡힌 목소리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초진만 허용할 거냐. 재진만 허용할 거냐. 범위를 놓고 여러 가지가 얘기가 나오는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일이니까 정말 논의가 꼼꼼하게 잘돼야 할 것 같습니다.

▶무조건 편리만 가지고 주장하는 거는 정당하지 않다고 보고 안전성과 효과성을 가지고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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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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