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중 탈북민 대규모 강제 북송 언론보도 잇따라…성명서 발표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재중 북한이탈주민의 강제북송 중단과 인권 보호조치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오늘(23일) 송 위원장은 북한이 코로나19로 폐쇄했던 국경을 다시 개방할 경우 중국 구금시설에 억류 중인 약 2천여명의 탈북민이 강제 북송될 것으로 보인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이들의 인권상황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며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송 위원장은 “북한이탈주민이 강제 북송될 경우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에 처하게 되는 점을 고려해 중국정부가 재중 북한이탈주민의 강제 북송 중단 등을 권고한 유엔 등 국제사회의 요청을 전격 수용하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송 위원장은 외교부와 국가정보원 등 우리 정부에도 재중 북한이탈주민의 대규모 강제북송 움직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강제송환 금지’등 인권보호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와 통일부의 ‘2023 북한인권보고서’ 등에 따르면 북한주민들은 탈북 중 붙잡히거나 중국에 의해 강제 북송될 경우 고문, 구금, 강제노동, 처형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합니다.
여성은 나체?체강검사, 성폭력, 강제낙태 등을 겪는 경우도 있어 탈북자들은 강제송환의 두려움을 안고 체류지에서 비인간적인 대우를 감내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엔에서도 2014년 COI 보고서를 통해 중국 등 북한 주변국에 대해 북한이탈주민 강제송환금지 등을 권고 한 바 있습니다.
또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지난달 말 여성의 차별철폐협약 이행실태 정례검토 보고서를 통해 재중 탈북여성들의 인신매매, 강제북송 등을 우려하며 중국정부에 대해 문제 개선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북한이탈주민들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악’에서 정의하고 있는 난민이 아닌 경제적 이유로 중국에 입국한 불법체류자에 해당하고 인신매매 등과도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