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제기한 면직 처분 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것에 대해 "법률상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오늘(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한 전 위원장은 방송의 중립성·공정성을 수호할 중대한 책무를 방기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또 "소속 직원들이 TV조선 점수를 조작하는 것을 사실상 승인했기 때문에 법률상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고, 오늘 법원의 결정은 이를 명확히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속히 언론 자유와 보도의 중립성·공정성을 수호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오늘 한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