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발언)
- "지난 1년간, 방통위 쑥대밭…압수수색 5번"
- "방통위 직원 200명 중 60여 명 검찰 수사 받아"
- "한상혁 재판, 여론재판·마녀사냥 아닌 객관적 판단 내려야"
- "TV조선 재승인 의혹? 검찰의 무리한 해석"
- "이동관, 언론탄압 진두지휘 과언 아냐"
- "이동관, 자사전에 MBC PD수첩 사회악이라 표현"
- "尹 정부, 수신료 안내도 되는 것처럼 여론몰이"
- "현재의 KBS 수신료 징수방법, 가장 효율적"
- "정부, 돈으로 옥죄어 보도 막으려는 저의 의심돼"
- "국민 90 통합징수, 10 분리징수 찬성"
- "방통위 정상화? 법에 따라 운영하면 돼"
방송통신위원회 뉴스가 매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차기 방통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이동관 대통령실 특보가 이명박 정부 당시 홍보수석으로 재직하면서 공영방송운영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문건이 나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김현 상임위원과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뉴스 보는 마음이 편치 않으실 것 같습니다.
▶오래 됐습니다.
▷방통위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오늘이 6월 27일이니까 지난해 대통령이 새롭게 뽑히고 저희가 6월 23일부터 감사원 감사가 시작돼서 아직도 결과가 발표되지 않았고 그 와중에 검찰에 의한 압수수색이 다섯 차례 있었습니다. 용산 비서실 공직기강 비서관실로부터 감찰, 국무조정실로부터 감찰해서 1년 정도 지난 기간 동안 쑥대밭이 됐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저희 본부에 근무하는 방통위 직원이 200명인데 퇴직하고 다른 직장에 다니는 분 포함해서 60여 명이 검찰의 수사를 받아서 재판에 넘겨진 구속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직원 2명, 직위는 해제됐지만 두 명까지 포함하면 사실은 공직자가 신분을 가지고 일을 평생을 다해서 조직을 위해서 충성을 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는데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온 것에 대해서 자괴감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직원이 200명 정도인데 60명가량이 조사를 받거나 그랬으면 3분의1정도가 그렇게 되신 거네요.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이 낸 면직집행정지 신청이 기각이 되면서 한 전 위원장 업무 복귀가 쉽지 않게 됐습니다. 기각 결정 어떻게 보셨어요. 공공복리 얘기가 나왔는데.
▶아마 즉시 항고하시겠다고 얘기했는데 오늘 항고장을 제출한 거로 알고 있고요. 사실은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통할하게 돼 있고 면직과 관련해서는 국회의 탄핵의 절차에 반하지 않는다면 개인이 그만두지 않겠다고 하면 신분 보장이 되는 게 위원장입니다. 이번 판사의 요지를 보면 위원장도 위원회의 한 사람이다. 전혀 다른 해석을 했고 그다음에 직무를 유지 못함으로 인해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해놓고 형사재판에서 다퉈야 할 저간의 사정을 가지고 면직이 합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는데 좀 안 맞게 해석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은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절차에 따라서 3년 임기가 보장되는 독립기구의 수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도 TV조선 재승인 과정을 가지고 다툼의 소지가 있는 구속영장이 기각이 된 위원장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면직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이것이 항고가 받아들여져서 같은 판사가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여론재판 마녀사냥이 아닌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내려야 할 사항이 아닌가 봅니다.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이 어제 언론인터뷰를 했는데 방통위로 다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해서 직원들하고 인사도 안하고 나왔다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저도 들었는데 사실은 저희 방송통신위원장이 그동안 1기에서 5기까지 여러 위원장님 계시지만 법조인이고 미디어분야 전문가로 쭉 활동을 해 오신 분입니다. 대단히 신중하고 객관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했다는 것은 떠나신 위원들의 인터뷰를 보더라도 그 내용이 소상히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분이 법조인으로서 본인이 최대한 객관적으로 현재 상황을 보고 판단을 내렸고 인용될 거라고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통화할 일이 있을 때 한 달가량이지만 복귀해서 일을 볼 수 있을 거로 판단했는데 이런 판단이 내려진 거에 대해서 황당할 거라고 보고 그래서 사실 항고가 결과가 예상컨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다투겠다는 판단을 내린 거에는 그만큼 1심에서 내린 결정을 불복하겠다는 것이 더 강조 되는 것 아니겠나 싶고 두 번째는 국민들에게 이 과정을 밝히는 과정으로 보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언론 인터뷰도 많은 곳에서 요청이 들어왔는데 위원회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제했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왜곡된 소지가 많다. 그거를 바로 잡고자하는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면직이 된 사유도 짚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TV조선 심사를 편파적으로 했다는 게 문제가 제기됐는데 한 전 위원장이 “미치겠네.”라는 얘기도 하긴 했지만 TV조선 평가 점수조작에 관여했다는 혐의는 어떻게 보세요.
▶조작 지시하지 않았다. 검찰에서 누차에 걸쳐 조작하고 지시했다는 것을 언플을 했는데 정작 마지막 공소장에는 그게 빠졌어요. 보도 자료가 허위공문이고 그다음에 심사위원이 한 자리가 비어서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과정이 왜곡됐다고 얘기하는데 그 부분도 충분히 소명이 됐기 때문에 구속영장dl 기각됐다.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본 거고 TV조선 재승인 관련해서 2020년 4월 달에 했고 최근에 2023년도에 저희가 심사를 다시 위원회를 해서 했기 때문에 그게 점수를 수정한 것이 조작했다는 검찰의 무리한 해석, 수정한 것은 그냥 증거를 남겼기 때문에 타당한 해석이 아니라는 다툼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재판에서 충분히 소명이 되고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헌법정신에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상당기간 감사원 감사, 검찰의 압수수색이 마치 범죄혐의가 있는 것처럼 여론을 몰아왔다. 그래서 차분하게 법리적으로 다툼을 했을 때는 저는 충분히 소명이 된다고 봅니다.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모레 쯤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명될 거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동관 대통령실 특보가 유력해 보이는데 다른 인물은 아예 거론되지 않고 있습니다. 언론장악논란도 일었고 아들 학폭 이슈까지 있었는데 야당의 반대도 거센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경향신문에서 보도된 내용 국정원 문건의 홍보수석 비서관실이 요청했다고 하는데 그 시기에 홍보수석 비서관이었던 거지 않습니까?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라고 한다고 증거가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대상이 됐을 때 면밀히 검증을 통해서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평가가 있을 거라고 보고 두 번째로 2015년도에 저희 방통위 설치법에 위원회 결격사유가 강화됐습니다. 2015년 2월인데요. 인수위원회 활동했던 분은 3년 동안 기간이 경과돼야 자격이 부여되는 겁니다. 그건 곧 방송통신위원회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정파적인 활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를 반영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방송통신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이동관 전 홍보수석이 현재 현직에 있었던 방송장악, 언론장악의 차고 넘치는 내용이 있고 지금 언론특보로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외협력특별 보좌관인데 그분이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관급의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수위원회 활동도 3년이 경과돼야 할 정도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해야 하는 위원 또는 위원을 뛰어넘는 위원장 자격이 타당한지 법률 검토뿐만 아니라 법정신에 위배됨이 없는지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정원 문건의 내용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홍보수석실 요청으로 작성된 문건이고
공영방송 KBS운영에 관여했다는 내용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때 당시 2010년으로 기록됐는데 우리가 돌이켜보면 2008년도에 방통위 설치법이 만들어 지고 방통위가 첫 번째부터 해서 미디어법이 통과되고 지상파 방송뿐만 아니라 보도전문채널에 대한 탄압이 극도로 있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KBS관계자가 오늘 저희가 더불어민주당에서 현재 진행되는 TV수신료 관련한 간담회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사실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오늘 문건의 내용 사실이다. 그리고 KBS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조치를 할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다고 한 정황을 미뤄볼 때 언론탄압을 진두지휘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 당시 관계기관 대책회의도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동관 특보가 본인이 쓴 자서전에도 언론과 관련된 YTN돌발영상에 대해서 징계조치를 했고 MBC PD수첩은 사회악이다, 흉기다. 이런 발언까지 했던 것이 자화자찬 삼아서 기록된걸 보면 그 이후에 세상이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민주주의 질서에 대한 것과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의 강화 이런 것들이 사회적 합의로 이뤄지고 있는데 2010년도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2023년도에 적용해서 는 안 된다고 보고요. 2017년도에 왜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는지 의혹제기가 있는데 공교롭게 그 분이 공직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피할 수 있었다고 보는데 인사청문회 제도라는 것은 보이는 결격사유와 국민정서에 반하는 것 같이 함께 병행해서 검토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동관 특보가 방통위원장이 되면 공영방송이 없어질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우려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외협력특보를 막고 언론에 대한 입장을 끊임없이 용산하고 조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혹 제기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KBS수신료 분리징수권도 짚어보고 싶은데 수신료 분리징수가 시간이 되면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수신료 분리징수가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 부분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신료가 폐지되는 게 아니라 징수 방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돈은 내야 하는데 마치 돈을 안 내도 되는 것처럼 여론몰이를 해서 조작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KBS수신료 관련해서 입법예고가 오늘로 종료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0시로요. 원래는 40일 동안 의견을 받는 건데 열흘로 이례적으로 짧게 받았고 그러면 7월 5일 날 의결이 되고 다음 달 중순이면 시행령 공포가 되는 것 아니냐는 일정까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수신료 이전에는 낙하산 사장을 보내거나 이사를 교체해서 방송을 탄압하는 방송을 했는데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수신료를 2500원씩 내는 건 국영방송에서 공영방송으로, 왜냐하면 국가가 방송을 하게 되면 입맛에 따라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 방식으로 바뀐 지 어언 50년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통합징수로 한 것이 30년이 됐고요. 2500원을 내서 국민의 손으로 공영방송을 운영하는 거로 됐는데 지금처럼 하게 되면 재원자체가 마련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공영방송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없고 두 번째는 교육방송으로 재원이 일정 부분 갑니다. 거기도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방송장악을 위한 시나리오 중의 하나인데 결국은 KBS가 2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수신료 징수와 관련된 논의가 없었어요. 갑자기 3월 달에 국민제안형식으로 한 달 가까이 인터넷으로 여러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서 6월 5일 권고하겠다. 6월 8일 권고안을 보내서 9일 날 회의의 의제로 삼고 지난 12, 14일. 거의 열흘 정도 됐는데 사실은 방통위가 만들어진 이례 수신료 징수와 관련된 공식적인 논의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신료를 지금 같이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이고 불필요한 비용이 이걸 가지고 알뜰살뜰 공영방송을 운영하라는 것이 국민의 뜻이고 국회의 판단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KBS가 정순신 수사 본부장과 관련된 아들 학폭 문제를 최초 보도했고 하루 만에 낙마가 됐습니다. 지상파 방송이 영향력이 그만큼 크다. 그래서 이렇게 보도되는 것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돈을 가지고 옥 죄서 제대로 된 보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저의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많은 국민들이 번에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서 열흘간 입법예고를 했는데 사실은 40일 동안 해서 국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여론을 가지고 타당한지 안 한지 검토를 합니다. 이렇게 만약에 할 경우 열흘 졸속으로 했는데 4400건 정도 의견이 게시됐는데 그중의 90가 통합징수가 옳다는 의견이고 분리징수를 찬성하는 게 10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졸속으로 되고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위원장이 지금 면직이 돼서 직무대행입니다. 직무대행은 같은 차관 중에 연장자가 하기 때문에 중요한 사회적 갈등과제는 5인이 있을 때 판단을 내려야 하는데 빈자리가 일부러 만들어 놓고 의결 정족수를 2:1로 해놓고 진행하기 때문에 그것 역시 문제가 된다는 거고 마지막으로 KBS수신료 징수방식으로 둘러싼 가처분 신청을 KBS가 헌법재판소에 신청했는데 2008년도 2월 29일 헌법재판소에서 전원합의로 지금 현재 방송법과 시행령대로 하는 것이 맞다. 설사 이것이 맞지 않아서 변경될 사유가 발생될 때는 국회의 몫이다. 정부가 할 일이 아니라는 판결문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졸속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여론상 불리한 이슈가 워낙 많은 것 때문에 감추거나 내지는 제대로 보도하지 않게 하기 위한 탄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최민희 상임위원 후보 임명을 미루면서까지.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안 한지 두 달이 넘어가고 있는데 입법예고 기간을 40일에서 10일로 단축하는 건 하루 만에 유권해석해서 진행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법의 잣대가 침대축구하고 있습니다.
▷방통위 상임위원으로서 진정한 방통위 정상화를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요.
▶법에 따라 운영하면 됩니다. 방통위 설치법은 5인 체제고 독립기구고 임기가 보장됩니다. 그만큼 공정하게 방송을 운영하고 이용자의 정책에 부흥하라는 법의 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통위가 비정상화 된 것은 위원을 마구 면직하는 것을 하지 않아야 할 것이고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것을 지키게 하고 임기에 결원이 생겼으면 국회가 절차에 따라서 사람을 임명 했으면 용산에서 임명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 방통위가 정상화되는 첫 길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