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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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김기현 "우리 밥 먹자!"…이재명의 답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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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PBC 라디오 <김혜영의 뉴스공감>

○ 진행 : 김혜영 앵커

○ 출연 : 김정아 기자
▷취재파일 시간입니다. 김정아 기자와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김기현 대표가 이재명 대표에게 '밥 한번 먹자' 제안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화요일에 봉하마을에서 만났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4주기 추도식에 참석하기 위해섭니다. 양당 두 대표, 사진으로 보셔도 아시겠지만 바로 옆자리에 앉았는데요. 이 자리에서 김 대표는 "얼굴 한번 봅시다. 밥이라도 먹고 소주를 한잔하든지"라고 말하자 이 대표가 "국민들이 밥만 먹으면 안 좋아해요"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김 대표가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이런저런 얘기도 나오고, 필요하다면 구체적인 논의도 하는 것이니 밥이라도 먹으면서 얘기하자고 했지만 답이 없었다"면서 "만나는 것이 불편한 모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의 입장도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재명 당대표 비서실은 이에 대해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실이 지난 2일 오후 6시쯤에 여야 대표 회동을 제안했다"며 "단순한 식사 자리보다는 현안 의제를 정하고 여야 협치와 민생을 논의하는 실효성 있는 공개 정책 회동을 하자는 취지로 회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 대표가 식사 제안을 했고, 이에 대해서 이 대표는 "보여주기 식의 식사 회동 보다 정책 대화를 하자"는 취지의 입장을 재차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재명 당대표실은 이렇게 덧붙였어요."국민들께서 바라는 것은 여야 협치를 통한 정치의 회복이지 정치인들만의 식사는 아닐 것"이라며 "정부여당은 민주당을 야당으로서 인정하고 협치의 손길에 응답해 주시길 바란다"고요.
▷보여주기 식의 식사 회동보다는 공개 정책 회동을 하자는 게 이재명 대표의 입장이군요. 그래도 밥을 같이 먹으면서 유의미한 내용이 나올 수 있는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이 이렇게 논평을 냈는데요. "여당과 야당의 대표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만나는데 도대체 무슨 조건이 그리도 복잡하고 까다롭냐"며 "언제 어디서든, 어떤 형식으로든 자주 만나서 의논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대화를 시작해 보지도 않고 그 형식을 따지고 미리 의제를 결정하자는 건 열린 소통과 대화의 자세가 아니"라며 이 대표의 입장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일단 저는 양당이 너무 극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떤 형식으로든 먼저 만나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여야가 뚝 단절된 느낌이 들거든요. 이러면 고스란히 피해는 국민들이 받을 텐데 말이죠. 이 대표, 지난 3월에 김기현 대표가 예방했을 때 비공개 발언에서 "필요한 경우 수시로 보자"고 했거든요. 네, 지금은 만나셔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현안도 짚어볼게요. 노란봉투법, 지금 여당과 야당이 이 법안을 두고 치열하게 갈등 중이죠? 

▶이 법안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까지 여야가 치열하게 대립을 할까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또 왜 법 이름이 노란봉투법인지 의아하실 텐데요.  2014년도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법원이 쌍용차 대규모 정리해고에 반대해 파업을 했던 노동자들에게 회사에 끼친 손해 47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한 시민이 노란봉투에 4만 7천 원을 담아 언론사에 보냈고 여러 시민들이 여기에 동참해 마음을 모았습니다. 모금 111일 만에 4만 7천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해서 14억 7천만 원을 달성했는데요. 이 노란봉투 캠페인은 정말 열기가 뜨거워 의원 34명이 노란봉투법을 발의할 정도였습니다.


▷이 법 내용도 그런 내용이 담겼겠네요?

▶그렇습니다. 노란봉투법 내용을 살펴보면요. 쌍용차의 케이스처럼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번 개정안엔 사용자의 범위도 넓혀졌다고요?

▶현행법엔 사용주의 개념이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로요. 개정안에는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는 문구를 추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 개정된다면 간접고용 노동자들도 원청 대기업을 상대로 교섭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이에 대해서 정부와 여당 그리고 경영계를 중심으로는 사용자의 개념이 무분별하게 확대돼서 원청과 하청 사이에 복잡한 법률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요. 

하지만 야당과 노동계의 입장은 다릅니다. 대법원에서 지난 2010년에 나온 판결을 예로 들고 있는데요.  이때 하청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자는 원청기업이라는 판단이 나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계에선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개정하라는 겁니다. 또 국제노동기구 ILO 협약을 예로 들면서 비정규직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국제노동기구 협약도 국내법과 같이 효력이 있거든요. 이렇게 개정이 된다면 하청직원의 이중구조 차별도 해소가 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단 거죠. 
▷근데 이 법안이 최근에 왜 떠오르게 된 겁니까? 

▶대우조선해양 파업,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아마 이 사진으로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0.3평의 좁은 철제 상자 속에 들어가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 종이를 들고 농성을 펼쳤던 하청노동자. 이들은 "이대로 살수 없다"며 파업을 진행할 결과 470억이라는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하청노동자 5명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데요. 사실 470억의 1인 4억 원도 많은 금액인데요. 이들은 "인생 전체에 걸쳐서 갚지 못할 금액"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 다시 노란봉투법이 떠오른 겁니다. 


▷이 노란봉투법, 어제 야당 단독처리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 됐죠?

▶그렇습니다. 어제 국회 환노위에선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스토리가 이렇습니다. 이 노란봉투법 부의 요구의 건은 어제 회의에서 다룰 안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야당이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통해서 직회부 안건 상정을 강행한 거죠. 안건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이 됐고요. 민주당 위원 9명과 정의당 위원 1명 총 10명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투표 직전 표결에 반대를 하면서 전원 퇴장했고요. 그런데 사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월 21일에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는데 세 달 넘도록 계류 중이었거든요. 근데 국회법 제86조 3항에 따라서 법사위에서 60일 동안 심사를 마치지 못한 법안은 소관 상임위에서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환노위에서 야당의 단독 처리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 된 겁니다. 


▷국민의힘에선 거세게 반발하고 있네요.

▶국민의힘에선 노란봉투법을 야당이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었기 때문에 본회의 직회부는 국회법 위반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열릴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사실 민주당과 정의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김진표 의장이 노란봉투법을 바로 상정하지 않을 거란 전망이 높아요. 여야 간의 대립이 첨예한 사안이기도 하고요. 직회부와 거부권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만큼 부담이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김 의장이 간호법 제정안처럼 본회의 상정을 한차례 미루고 여야 원내대표 간의 추가 논의를 주문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한다면요. 윤석열 대통령, 이번에도 거부권 행사할까요?

▶지금 보도로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요.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이어서 취임 후 3번째가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게 될 경우에 아무래도 대통령실에서도 부담이 될 겁니다. 계속해서 '놉!' 하는 건 불통의 이미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정부와 여당은 무조건적인 반대만 고수할 게 아니라 우려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으면 하고요. 윤 대통령 또한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거부권 행사를 남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뉴스 키워드 짚어보죠. 

▶'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입니다.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된 지 28일 만이고요.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한 지 24일 만입니다. 사실 대응이 많이 늦었어요. 이 사이에 전세사기 피해자 5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거든요. 


▷그렇죠. 너무 안타까운데요. 이 법안엔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 피해자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법안이어야 할 텐데요.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경매와 공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건데요. 이 피해 보증금에 대해선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만큼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근저당 설정 시점이나 전세 계약 횟수와 관계없이
경매와 공매가 이뤄지는 시점에 최우선변제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최우선변제금이 뭐냐면요.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피해자들이 원한 건 '선 구제-후 회수'인데요.

▶그렇습니다. 피해자들은 줄곧 '선 구제 후에 회수 방안''을 주장했지만 정부가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최우선변제금 회수 보장과 주거비 지원이 피해자들이 일관되게 요구한 두 가지 정책적 쟁점인데 모두 거부된 겁니다. 그리고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대출 방안에 대해선 피해자들이 반대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런데 결국 통과된 겁니다. 


▷보니까 이 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힌 의원들도 좀 있네요. 

▶반대 의사를 밝힌 5명 의원 중에 용혜인 의원의 발언을 좀 가져와봤습니다. 용 의원은 "가장 절실한 쟁점을 담지 못하면서 특별법은 전혀 '특별하지 않은 법'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정부와 여당을 겨냥해 이 법안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를 밝혔는데요. 용 의원은 "시장에서 발생한 사적 문제에는 정부 재정을 쓸 수 없다는 허구적 논리에 반박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또 "과거 부실저축은행 사태 당시에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만들어 공적구제를 실행했고 모두가 잘 알듯, IMF구제금융은 사적자치 영역에서 일어난 거대한 피해에 대한 거대한 공적구제였다"며 "방만하게 운영했던 대기업에는 수천억, 수조 억 지원해도 되는데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왜 안 되나"라고 따졌습니다. 이어 "국민 목숨이 지금부터는 단 한 명이라도 더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법을 부결시키고 제대로 된 특별법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호소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선 '전세사기 특별법' 외에도 '김남국 방지법'도 통과됐네요?

▶그렇습니다. 국회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에 대해 코인 등 가상자산까지 재산 신고 대상에 포함시켜 의무화하는 '김남국 방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앞서 전세사기 특별법과 달리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기존 공직자윤리법엔 현금과 주식, 채권, 금 등을 재산 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요. 여기에 코인 같은 가상자산은 빠져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가상자산 1원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신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가상자산은 엄청 변동성이 크잖아요. 확 올랐다가 훅 떨어지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서 가액 산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입니다. 또 이 법안은 올해 12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대상자들은 올해 1월 1일 이후에 행해진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신고해야 합니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김정아 기자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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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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