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을 재가했습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오늘(30일) 언론 공지를 통해 "한 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평가 점수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방통위 담당 국·과장과 심사위원장을 지휘·감독하는 책임자로서 그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공소장과 청문 자료를 들어 한 위원장 면직 처분 재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은 실무자로부터 TV조선에 대한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방송사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받자 '미치겠네, 시끄러워지겠네, 욕을 좀 먹겠네'라며 점수 집계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등 방통위원장으로서의 공정성을 저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조작 사실을 모르는 방통위원들을 속여 TV조선에 대해 조건부 재승인 결정이 내려지도록 하는 등 위계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또 "한 위원장은 방통위가 정한 내부 기준을 무시하고 TV조선에 대한 재승인 유효 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마음대로 단축함으로써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했고, 언론 취재가 들어오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도록 하는 등 허위 공문서 작성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지휘·감독 책임과 의무를 위배해 3명이 구속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켰고, 본인이 직접 중대 범죄를 저질러 형사 소추되는 등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 면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