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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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권고…도로 점거, 소음 등 지적

"국민참여토론, 드루킹 같은 어뷰징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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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집회·시위의 요건과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 것을 국무조정실과 경찰청에 권고했습니다.

지난달 13일부터 지난 3일까지 진행된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근거로 제시한 권고입니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오늘(26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총 투표수 18만2천704표 중 71에 해당하는 12만9천416표가 집회·시위 제도의 개선 및 제재 강화에 찬성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는 네 가지 상황에 대한 관계 법령 개정과 후속 조치 이행방안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이용을 방해하고 주요도로를 점거하는 집회·시위, 확성기 등으로 지나친 소음을 발생시키는 집회·시위, 심야 또는 새벽 집회, 주거지역이나 학교 인근의 집회 등입니다. 다만 집회·시위가 금지되는 시간과 장소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법령 개정과 이행방안 마련 과정에서 벌칙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강 수석은 이에 대해 "불법 집회·시위에 대한 단속·처벌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가장 많은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수석은 "찬반을 막론하고 집회·시위 제도는 헌법상 기본권인만큼 존중돼야 한다는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도 "헌법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평온과 조화를 이루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한지에 대한 여러 의견이 제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다수인 82에 해당하는 댓글에서는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다"며 "댓글 중 12 정도는 집회·결사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어 현행 제도를 유지하거나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보였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참여토론이 중복투표, 조직적 독려 등 대표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의견을 전했습니다. 강 수석은 "회원이나 비회원 실명인증을 거치거나 SNS 간편인증도 고려해 토론 참여에 허용하고 있다"며 "본인인증을 거치고 있는 만큼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드루킹 같은 대규모 어뷰징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강 수석은 또 "누구나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특수한 결론을 염두에 두고 토론을 진행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도 밝힌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특정 세력만이 토론 과정에 참여한다고 언급하는 것은,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평가절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저희 견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다음 국민참여토론은 자동차세 등 각종 행정 상 자동차 배기량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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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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