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수해 골프' 논란을 빚은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오늘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90분간 회의를 통해 홍 시장에 대한 징계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홍 시장은 대구시장 직무 수행에는 지장이 없지만 공직 선거 출마를 비롯해 당원 자격엔 제한을 받게 됩니다.
홍 시장은 징계 발표 후 자신의 SNS에 "더 이상 이 문제로 갑론을박 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짧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더 이상 갈등이 증폭되고 재생산 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며 "아직 3년 이라는 긴 시간이 있다"고 적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