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 행사에서 강제퇴장 조치 당한 것과 관련해 "경호상 위해 행위라고 판단될 만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이 입장해서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는 상황이었고, 강 의원이 악수를 했을 때 소리를 지르면서 대통령의 손을 놓아주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의 잡은 손을 자기 쪽으로 당기기까지 했다"며 "경호처에서 계속 놓으라고 경고했고, 대통령이 지나간 뒤에도 계속 고성을 지르면서 행사를 방해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호상 위해 행위라 판단했고, 퇴장 조치를 하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대통령실은 유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해당 지역인 전북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제도권 내의 국회의원이 이러한 일을 벌인 것은 금도를 넘어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회의원의 입을 막고 팔다리를 다 들어서 행사장 밖으로 내보는 수준의 조치가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는 "경호처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대통령과 또 행사에 참석한 국민들의 안전에 위해가 가해질 수 있다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자신의 지역구가 포함된 전북의 미래와 발전을 이야기하는 자리에 이런 식의 소동을 벌이고, 소리를 지르며 대통령의 손을 잡고 놓아주지 않는 등의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강 의원에 대해 추가 법적 조치를 취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강 의원은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과 악수하며 국정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인사를 건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순간 대통령 경호원들이 달려들어 저의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들어 끌어내고 행사장 밖으로 내동댕이쳤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