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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가 어렵거나 연고가 없는 국가유공자가 숨지면 국가가 장례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유공자법·참전유공자법·고엽제후유의증법·5·18민주유공자법·특수임무유공자법 등 5개 개정법률안이 오늘(13일) 공포돼 8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가가 연고가 없거나 생계가 곤란한 국가유공자의 장례를 지원하게 됩니다.
장례 지원 대상은 무연고자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입니다.
보훈부는 그동안 국가유공자 사망 시 장례지도사, 빈소·상주 용품, 장의차량 등 장례서비스를 자체적으로 지원해왔습니다.
2018년 장례서비스 지원사업이 시행된 후,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총 5천여 명이 지원받았습니다.
장례서비스는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등이 사망 후, 장례기간 내 유족이 거주지 관할 보훈관서나 상조업체에 신청하면 됩니다.
무연고자는 관할 지자체에서 보훈관서로 통보하면 해당 서비스가 지원됩니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가를 위해 공헌하신 분들에 대한 마지막 예우를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