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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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영의뉴스공감-강현석] 뉴스타파가 검찰 특활비 ''끝까지'' 쫓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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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PBC 라디오 <김혜영의 뉴스공감>

○ 진행 : 김혜영 앵커

○ 출연 : 강현석 기자 / 뉴스타파


(주요 발언)
- "모든 정보 감추려는 검찰, 감시 시스템 없어"
- "검찰 승복하지 않고 대법원까지, 결국 공개 판결"
- "없다던 특활비 자료, 수사 정보 유출된다 주장도"
- "검찰 백지 영수증, 금액·시간 빼고 모든 정보 가려져"
- "2017년 1월부터 29개월, 특활비 292억 집행"
- "15명 또는 15곳이 29개월 동안 75억5천만원 받아"
- "2017년 1~4월 특활비 자료 아예 없어…폐기 의혹"
- "국정원 특활비 수사한 尹대통령, 검찰 특활비는 공정한가"
- "검찰 특활비 일부 검사에게만 돌아가…떡값, 격려금"
- "특활비 수사에 썼다? 명절에 연말에 몰아서 수사하나" 
- "19년 10월~23년 4월 특활비 자료 기다리는 중"
 


사상최초로 공개된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내역. 하지만 검찰이 내준 영수증은 대부분 백지상태였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영수증 원본의 잉크가 휘발됐다고 해명해서 논란이 됐는데요. 국민세금으로 연간 100억 원 이상 나가고 있는 검찰특활비. 은밀한 수사가 아니고 쌈짓돈처럼 쓰인 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검찰특활비 행방을 끈질기게 쫓고 있는 분을 모셨습니다. 뉴스타파 강현석 기자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밤낮없이 바쁘신 와중에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스타파 사무실이 근처에 있어서 걸어서 올 수 있는 거리라서 기쁜 마음으로 출연하게 됐습니다.


▷검찰특수활동비가 사실 기밀유지 또 기밀수사에 쓰여야 할 돈인데 별도 증빙이 필요하지 않고 사용내역도 공개가 되지 않는 돈이다 보니까 검찰 내부 정보라서 접근이 쉽지도 않고요.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할 생각을 하셨는지 포인트부터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소송을 수행한 주체는 아니고 뉴스타파 기자들 중에서 취재한 기자로서 나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세금 도둑 잡아라’라는 시민단체의 하승주 대표가 있습니다. 이분이 변호사세요. 이분이 평소 검찰특활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승수 변호사는 오랜 기간 정부를 상대로 해서 정보공개 운동을 해오셨던 분인데 이분 논리는 투명성 없는 정부에서는 부패가 발생하기 쉽다. 감추지 말고 시민들께 공개할 수 있는 걸 공개하라. 정부의 존립 증거가 시민이고 시민의 세금으로 정부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주권자인 시민 그리고 국민에게 세금을 어떻게 썼는지 공개하라는 취지로 시작하게 됐는데 왜 검찰인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에 대한 답을 드리면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검찰개혁이 전 국민적인 화두였고 검찰처럼 모든 정보를 감추려는 기관도 정부 조직도 없습니다. 국가정보원 같은 정부 활동이 주가 되는 정부 기관도 아닌데 더구나 검찰을 제대로 감시할 수 있는 곳도 없습니다. 검찰을 대부분 기관 그리고 일반 국민들도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검찰과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시민단체 같은 곳이야말로 권력에 맞서서 주권자인 국민의 권리를 행사해야겠다는 문제의식이었던 거로 기억하고 그런 문제의식 중에서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3년이 넘는 소송 끝에 이번에 정보공개청구소송을 해서 받으신 거잖아요. 법원에서 정보공개 결정이 났을 때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사실 2019년부터 세계시민단체 하승수 변호사 그리고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여러 시민단체와 함께 소송을 진행했는데 1심, 2심에서 승소를 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당연히 정보공개결정이 날 것이라고 예상은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조금 아쉽더라고요. 공개가 됐는데 아쉬웠던 게 뭐냐 하면 검찰이 1심과 2심에 승복하지 않고 항소를 계속 하면서 소송이 3년이 넘게 이어진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검찰이 내세운 여러 논리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특활비 자료가 없다고 했어요. 우리는 갖고 있지 않다고 했는데 확인을 하니까 특활비 자료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는 확인이 됐으니까 자료가 공개되면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중요한 수사사건의 정보가 유출된다고 주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판결 과정에서 자료를 가져와 보라고 얘기해요. 판사가 직접 특활비 자료를 열람합니다. 열람을 한 다음에 내린 결론이 이거 공개를 해도 수사상 정보가 유출된다고 할 수 없어. 그래서 결국 공개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 알권리가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 알고 있을 검찰이 항소를 해왔다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판사님이 재판부에서 특활비 원본자료를 봤다고 말씀드렸는데 공개를 해도 된다고 했는데 검찰에서 항소를 하면서 내세웠던 주장 중에서 이게 공개가 되면 우리의 중요한 수사정보가 유출된다고 주장했어요. 그런데 이게 공개가 된 다음에 저희가 검증해서 보도했는데 지금은 그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않고 있어요. 공개가 돼서 실제 수사정보 유출됐냐. 아니거든요.


▷가려진 부분이 많은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 부분을 설명 드리면 법원이 공개하라고 결정한 자료가 검찰특활비 외에도 업무추진비라는 별도의 예산항목이 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백지영수증은 업무추진비를 말하는 거고요. 특활비의 경우도 백지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얼마를 썼는지 언제 썼는지 그것만 제외하고 모든 정보가 가려져 있으니까 사실상 백지나 마찬가지고 이 자료를 놓고 과연 우리가 제대로 된 검증을 할 수 있을까. 걱정된 것도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해독이 어려운 자료들을 어떻게 분석하고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셨는지 처음에 난감하셨을 것 같습니다.

▶집단지성의 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료를 받은 게 6월 23일입니다. 그날부터 15명 정도 시민단체도 있다고 말씀드렸고 뉴스타파에 제작진이 있는데 팀을 나눠서 검증을 시작했고요. 검증에 필요한 실무 작업들이 있는데 자료를 받았으니까 컴퓨터에 입력하고 자료를 제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따로 스캔을 하고 또 입력된 데이터를 교차로 병렬해서 데이터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분석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다 보니까 저희가 검증결과를 몇 차례 보도를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업무추진비 영수증이 대부분 없다는 논란이 되고 있는. 업무추진비는 쉽게 말해서 각급 기관의 장. 검찰 같은 경우 검찰총장이죠. 검찰총장 업무와 관련해서 밥을 먹거나 술을 먹거나 밥값, 술값이 업무추진비로 보통 쓰여요. 밥값, 술값이니까 당연히 식당에서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식당에 가서 먹었으면 영수증이 있을 텐데 영수증도 저희가 대조를 했어요. 이게 영수증 중에서 575개인데 그중에서 60 350개 정도가 영수증이 백지나 마찬가지입니다. 볼 게 없었어요. 그래서 왜 백지냐고 물으니까 영수증 전표가 오래 돼서 그렇다고 답변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검증작업을 진행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확보하신 자료들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자료이신 건지 또 자료 받으신 기간에 특활비로 집행된 세금이 얼마인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공개 받은 검찰예산 자료는 특활비를 포함해서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그리고 특정업무경비라는 것이 있는데 특정업무경비는 수사활동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사활동비 말고 아주 특수한 수사, 기밀이 요구되는 수사. 이런 정부 활동에 쓰이는 돈이 따로 있어요. 이게 특수활동비고. 그래서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3개 예산에 대해서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이 쓴 예산내역을 받은 거고 이게 예산 규모로 따지면 정보공개청구 기간이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29개월간인데 이 기간 집행된 특수활동비가 292억 원 정도 됩니다. 이중에서 조금 더 설명 드리면 156억 정도가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입니다. 일반 가정으로 따지면 난방비, 통신비라고 볼 수 있고요. 나머지 136억 정도가 남는데 이게 검찰총장이 원할 때 언제든 현금으로 쓸 수 있는 특수활동비. 수시집행분이라고 부릅니다. 수시집행분 특수활동비인 거죠. 136억이면 엄청난 액수입니다.


▷고정적으로 나간 돈도 문제가 있어보고 그다음에 쌈짓돈처럼 총장이 쓴 돈도 문제가 있어보이고 양쪽이 다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던데요.

▶저희가 분석을 해서 특이점을 말씀을 드리면 대검찰청이 매월 초에 전국에 65개 검찰청에 특수활동비를 나눠줍니다. 29개월 동안 80억 5천 만 원 정도를 나눠줍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도 15개 사람 혹은 15개 부서 기관인데 15명입니다. 15명이 특활비를 29개월 동안 75억 5천만 원을 받았어요.


▷15개의 기관인지 15명의 사람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고정적으로 기밀수사를 계속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거는 사실 검찰이 15명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밝히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말 기밀수사에 쓰였는지 의심을 갖고 있고 그리고 아까 제가 65개 검찰청에 80억 5천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강조 드리면 15명이 75억 5천만 원을 받았어요. 전국 65개 검찰청이 받은 돈이랑 15명이 받은 돈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이 과연 제대로 특수수사에 기밀수사에 쓰였는가. 이 부분이 밝혀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2017에도 검찰특활비가 문제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형렬 서울중앙지검장하고 안태근 검찰국장이 검찰특수본 간부들한테 돈 봉투를 돌렸던 돈봉투 만찬사건이 있었는데 주목할 점이 이때 공석이 된 자리에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으로 갔다는 겁니다. 이후에 검찰총장으로 이어서 임명되는 건데 공정과 이권카르텔 타파를 외쳐서 대통령이 되신 건데 이런 흐름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게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서울중앙지검장이 되기 직전부터 되시고 검찰총장이 되시고 대통령이 되시는 과정들에서 벌어진 일인데 한 가지 중요한 게 2017년 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돈봉투 만찬사건을 말씀하셨는데 이 기간에 특수활동비 관련 자료가 아예 없습니다. 자료가 없을 수 없는데 왜냐하면 어느 조직이든 돈을 쓰게 되면 증빙자료를 당연히 남기게 됩니다. 정부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마찬가지고. 가정도 가계부를 쓰는데요. 저희가 돈봉투 만찬사건 판결문을 보니까 특활비 자료가 있다고 돼 있어요. 판사님께서 특활비 자료를 봤다고 했잖아요. 유독 2017년 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자료가 없냐. 이 자료가 폐기된 것 아닌가 저희가 처음부터 강하게 추정했었고 실제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께서 최근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서류를 폐기했다고 말한 사실이 있죠. 폐기하면 안 되는 자료인데 한 장관께서 2017년 9월에 특활비관리지침 개정되기 전에는 두 달 만에 특활비 자료를 폐기했다고 주장하시는데.


▷폐기할 수 없는 자료인데 임의적으로 했다고 봐야 하는 걸까요?

▶우리나라에는 기록물 관리법이 있어서 자료를 폐기하려면 폐기를 한다는 폐기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거치지 않고 폐기를 하면 불법폐기가 되는 겁니다. 누군가 공문서를 임의로 폐기했다는 건데 검찰 안에서 불법을 저질렀다고 볼 수밖에 없고 검찰특활비 관리지침이라는 것도 상위법인 기록물 관리법 말씀했는데 상위법인 기록물 관리법을 넘어서서 법령을 침해해서 지침이 만들어질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이상한데 특활비 관리지침도 저희한테 공개하지 않았고 국회의원들도 공개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국회의원한테도 공개를 안 하는 상황입니다.


▷국정원도 특활비를 많이 쓰는 기관이잖아요. 국정원도 그러면 특활비가 잘 쓰이고 있는 걸까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는 건데요.

▶국정원 같은 경우는 감사원이나 이런 데서 감사받게 되고 국정원이 만약에 특활비를 잘못 쓰게 됐을 경우에는 지난 박근혜 정부 말기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정원 특활비가 잘못 쓰였다고 해서 검찰이 수사를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구속도 되고 처벌도 받고 그랬는데 그 기간에 검찰은 특활비가 어떻게 썼는지 증빙할 자료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이러니한데 또 아이러니한 건 당시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정원 특활비 수사의 총책임자셨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공정한 것인지. 저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검사출신이신 이현주 변호사랑 인터뷰를 했는데 검찰 내부에서는 먹고 오리발을 내밀어도 문제가 될 게 없다고 해서 특활비를 검사들끼리는 오리발이라고 부른다고 하셨거든요. 오리발이라는 말 취재하면서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그 방송 잘 들었는데요. 저희가 취재하는 과정에서 특활비를 오리발이 나는 안 받았다고 오리발 내민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일부 검사들끼리만 나눠 갖는다. 진짜 수고하는 검사들 많은데. 전국에 있는 검사들하고 나눠 먹는 것도 아니고 일부 검사들이랑 나눠 갖고 격려나 포상 목적으로 쓴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실제로 이형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돈봉투 만찬사건의 주인공인데 판결문에 특수활동비를 어떻게 썼는지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썼냐면 이거를 검사장실이나 차장검사실 사무국 관련된 운영경비로 썼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특수활동비는 앵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밀이 요구되는 수사에 쓰여야 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기밀수사 때문에 공개 못하겠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특수활동비를 사무실 운영경비나 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도하신 내용을 보니까 명절에 떡값으로 사용했다거나 수사가 끝났을 때 포상금 명목으로 수고비로 쓰인 부분들도 사용 목적이랑 다르게 보였거든요.

▶저희가 확인한 거로는 연말에 12월 26일에 특활비를 몰아 쓰거나 연말에 특활비를 몰아 써야 할 수사상황이 있었다고 생각하려고 했어요. 그게 아니라 설이나 추석명절을 앞두고 한해 가장 많은 특활비가 많은 사람에게 지급이 되는 거죠. 하필이면 설이나 명절 앞두고. 언론에 보도되는 건 2018년만 보도가 됩니다. 저희 보도의 취지가 뭐냐하면 2018년 설 추석뿐만 아니라 2017년 추석 때도 그랬고 2019년 설 때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총 4번이 그런 건데 그러면 2017, 2018, 2019년 설추석 명절마다 항상 수사가 많았던 것인지. 당연히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왜 검찰은 항상 명절 때마다 수사를 몰아서 하는 것인가. 왜 검찰은 연말에 수사를 해야 하는 것인가.


▷그리고 고정적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고 검찰총장이 임의대로 꺼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쌈짓돈 통치자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2020년 국회 법사위에서도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는데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을 실제로 고발을 하셨더라고요.

▶저희가 고발한 것은 아니고 한 시민단체가 공수처에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단체가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고발한 것 같고요. 저희가 보도를 했을 때 이권카르텔 말씀을 하셨는데 문재인 정부 때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문무일 검찰총장 시절에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을 보면 쌈짓돈처럼 지출된 정황이 있거든요. 뭔가 돈을 썼으면 지출증빙이 남아야 합니다. 돈 어디에 썼는지. 지출증빙이 전혀 없이 2억 정도가 검찰총장이 2억을 어딘가에 썼는데 누구에게 썼는지 영수증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무 자료가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국고보조금 비리를 말씀하시는데 이런 거야말로 정부 예산, 세금을 잘못 쓰고 있는 비리의 한 양태로 보이거든요.


▷이거야말로 카르텔일 수 있을 것 같은.

▶그리고 또 설명을 드렸다시피 2017년 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자료가 없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증빙자료 누락. 기록물 관리법 위반 의혹이 있는 것인데 이 부분에 관해서도 지금이라도 어떻게 된 것인지 정확한 진상파악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 진상파악 하겠다는 것도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고발을 통해서밖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안타까움이 듭니다.


▷검찰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받으신 자료 말고 또 후속 취재와 보도도 예고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2019년 9월까지 자료를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2019년 10월부터 2023년까지 정확히 4월인데 그 기간에도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집행한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복사가 되는 대로 사본을 주겠다고 하는데 그게 조금 준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기다리는 중이고 그 외에도 뉴스타파를 포함해서 시민단체도 있고 지역 6개 언론사와 현재까지 협업을 하기로 해서 65개 지방검찰정, 지청 이런 곳에 정보공개정구를 해서 이곳에서 검찰특활비는 어떻게 쓰였는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검증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자료를 일부 수령한 곳이 있고 계속 수령애서 보도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 자료까지 받아서 분석을 하시면 더 큰 그림이나 흐름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검찰특활비를 전국 65개 지방검찰청이나 지청이 직접 수령하진 않거든요. 정부에서 직접 배정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대검찰청을 통해서 예산이 집행이 되는 건데 대검찰청에서 집행을 했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전국 지검 지청에서 집행된 돈이 없다든지 아니면 대검찰청에서 집행한 돈보다 전국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쓴 돈이 많다든지 이 과정에서 밖으로 세어나간 돈이 있으면 돈의 흐름들이 나오면 훨씬 더 시청자 그리고 청취자께서 검찰특활비 문제점에 대해서 아실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검찰이 이렇게 자료를 많이 가리고 공개한 거에 대해서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시민단체들이 특검 국회국정조사 요구를 했는데 이뤄질 수 있을까요.

▶현재로서 쉽지 않아 보이는데 국회청원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 5만 명 채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가 이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할 때라고 보고 이게 정략적이라는 발언들도 나오는데 정략적인 것이 아니라 국민의 세금을 감시하는 일이 어떻게 정략적입니까? 그리고 지금 검찰이 판결문 취지를 위반해서 자료를 공개한 셈이거든요. 아까 자료 중에서 백지 영수증이나 가려진 부분들은 법원에서는 분명히 법원 판결 취지가 뭐냐 하면 개인식별정보, 개인의 주민등록정보나 개인이 쓴 카드번호만 제외하고 공개를 하라고 했는데 검찰은 자료공개를 할 때 식당 이름이나 아니면 개인식별정보도 아닌데 상호를 다 가려놨어요. 카드를 언제 썼는지 특활비를 몇 시에 결제했는지 이런 부분들도 가려놨기 때문에 다 공개가 돼야 하는 정보인데 가린 겁니다. 이게 사실은 일반 국민이 검찰이 수사를 하는데 이렇게 했으면 바로 압수수색하고 이거는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상상이 되거든요. 검찰도 보안판결취지를 훼손하거나 왜곡해서 자료공개하지 말고 투명하게 공개하고 떳떳하게 검증받고 국회도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감시해서 국민 세금이 올바로 쓰일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 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방대한 자료를 너무 많이 가려져있는 부분을 추론하면서 파악하면서 분석하고 검증하는 게 힘에 부치진 않으셨는지요.

▶짧은 시간에 많은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만큼 저희가 절박하고 열심히 하고 있고요. 열심히 한 만큼 청취자께 좋은 취지의 내용을 전달해야 하는데 그런 부담만 있지 저희가 몸이 힘든 거는 크게 중요할까 이런 생각입니다. 직업이니까요.


▷사명감을 갖고 하시는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지금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명이 공식으로 됐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계속 강행하고 있는데 혹시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취재하시는 데 있어서 부담이 되거나 어려움이 있지 않으신지 궁금합니다.

▶언론 유관 단체에서 많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고 이것요. 저희가 검찰특활비 보도를 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고 했던 게 절대로 보도에 추측이나 해석을 넣지 않겠다. 오직 사실로만 얘기를 해야 한다. 사실로 얘기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부담이 항상 있었습니다. 저희가 항상 보도를 할 때 계속 서로 교차검증하고 이런 반론이 예상될 수 있는데 고려해가면서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계속 그런 부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걸 보도하면 정략적이다, 가짜뉴스다.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실들을 찾아서 보도하는 것이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팩트체크를 거듭하고 계시다는 거. 그리고 관련애서 국민들 관심이 끊이지 않아야 끝까지 취재하시는데 동력이 될 것 같습니다.

▶특수활동비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필요한 돈일 수 있습니다. 정말 기밀이 필요한 수사나 이런 데 쓰일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그런 데 쓸 수 있는 돈이 반드시 검찰총장이 이런 식으로 쌈짓돈처럼 집행해야 한다는 법은 없거든요. 그리고 검찰총장이 쌈짓돈처럼 집행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께서도 관심을 갖지 않으면 예전처럼 쌈짓돈처럼 쓰는 겁니다. 그거는 저희가 검찰한테 그런 특권을 부여한 적 없고 검찰 스스로 권한을 행사할 만한 권리도 없습니다. 시민들께서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신다는 측면에서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지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금이 잘 쓰이고 있는지 사용 목적대로 쓰이고 있는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걸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취재파일 뉴스타파 강현석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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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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