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의 판정 착오로 보충역 대상자가 현역병 판정을 받은 사례가 4건으로 밝혀졌습니다.
병무청에 따르면 신장체중(BMI)으로 신체등급 4급 대상일 경우 보충역으로 판정해야 하지만, 이를 제외하고 다른 질병 등급만으로 판정해 현역병입영 대상으로 착오 판정한 사례가 총 4명으로 확인됐습니다.
판정이 잘못된 4명 중 1명은 이미 현역복무를 마치고 전역했고, 현역병으로 복무중인 사람이 1명이었습니다.
입영 후 즉시 귀가 조치된 사람이 1명, 현역병입영으로 대기 중인 사람이 1명입니다.
병무청은 “착오로 판정된 사람에게는 본인과 부모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사과했으며, 이후 필요한 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병무청은 또 다른 착오 판정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 중에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10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에 따르면 당시 병역판정검사를 진행했던 4명의 판정전담의사 중 2명은 이미 복무 만료 처리가 돼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도 어렵습니다.
현행 제도상으로도 억울하게 현역판정을 받고 이미 병역을 마쳤거나, 병역 중에 있는 사람들은 병무청 차원의 구제방안이 없어 국가배상심 등의 별도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기 의원은 “(병무청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은 물론 추가 피해자가 나올 때를 대비해 직접적인 구제방안과 그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