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발언)
- "손준성 징역 1년, 검사 정치적 중립 위반했다는 판결"
- "최소한 공소장 써본 사람이 관여했을 크다고 짚어"
- "왜 손준성 검사는, 이런 고발장을 작성하게 됐을까"
- "민주당, 손준성 탄핵 인용 가능성 제기도"
-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한국노총 매우 크게 반대"
- "중대재해 80 50인 미만 사업장"
- "박정훈 해병대 사령관에 필승, 그리고 명예로운 선택 촉구"
- "김계환 사령관, 이종섭 지시 취지의 발언"
- "중처법에 민생? 가장 처절한 민생이 어디인가"
취재파일 시간입니다. 장윤선 정치전문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요즘 정말 잘 나가시는 거 같아요.
▶아닙니다.
▷인터넷 언론을 등록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거는 뭐 당연한 수순인 것이고요. 저희가 그 아무래도 텍스트를 기반으로 하지 않고 유튜브 채널을 기반으로 하고 텍스트를 그냥 서비스하다 보니까 좀 늦어지긴 했는데요. 그래도 석 달 만에 인터넷 언론 등록을 마쳤고요. 그리고 이제 국회 출입, 정당 출입, 대통령실 출입도 하고 싶습니다.
▷진짜 빠른 시간 안에 착착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것 같지는 않고 뭐 많은 분들께서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주님의 은총입니다.
▷저희가 오늘 살펴봐야 될 현안들이 좀 묵직한 주제들인데요. 21대 총선을 앞두고 현직 검사가 정치권에 여권 인사를 고발하도록 개입했다는 의혹. 이른바 저희가 고발 사주 의혹이라고 많이들 부르는데 당사자인 손준성 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게 법정 구속은 면했어요.
▶왜냐하면 도주 우려나 뭐 증거인멸 왜냐하면 현직 검사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해서 법정 구속은 피했지만 뭐 항소심에서 이후 재판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몇 년 된 사건이라서 조금 사건 개요도 헷갈리는 분들 계실 거예요.
▶벌써 3년이나 지났는데요. 다시 복기를 해보자면 이게 벌써 이제 올해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벌써 4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21대 총선 앞두고 2020년 4월 3일에 당시 대검의 수사정보 정책관, 뭐 수정관실이라고 이제 통칭하는데요. 대전 대검 수정관실에 근무하던 손준성 검사 지금은 검사장으로도 승진을 했죠. 하여간 뭐 말이 긴데 여하튼 압축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검사가 검사 출신으로 검사 내전 드라마 썼던 걸로 유명한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이에요. 지금은 이제 국민의힘이고 국회의원 후보한테 텔레그램 메신저를 보내 가지고 최강욱 당시 열린우리당 대표, 황희석 당시 열린 우리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그리고 노무현 재단의 유시민 이사장 등 여권 인사 11명의 이름이 담긴 고발장을 전달했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던 사건인데요.
이 자체가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20대 대통령 선거 초반이던 2021년 9월 이때 김웅 의원한테 고발장을 내가 전달 받았노라고 폭로를 했던 분이 있으니 이분이 누구냐면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 지금은 국민의힘인데 미래통합당 선대위의 부위원장이었어요. 이분이 폭로를 했고 이게 인터넷 언론인 뉴스버스를 통해서 최초 공개하면서 이게 일파만파 확산이 됐고 이것에 문제의식을 느낀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 등이 이 등등을 묶어서 공수처에 이 검사들을 고발을 했고 그 결과 3년간의 수사와 조사와 뭐 재판 끝에 1심 선고가 나온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가 개인정보보호법 그리고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촉진법,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를 했고요. 공수처가 기소를 하고도 1년 9개월 만에 재판 결과가 나온 상황입니다.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렸고 이번 재판에 아주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의 파장 또한 굉장히 클 거로 전망이 되는데요. 첫 번째 현직 검사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
이것을 분명하게 한 판결입니다. 더 중요한 포인트는 정치적 중립은 위반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을 했습니다. 판결문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고발장이 선거일까지 수사기관에 접수되지 않았고 고발장 전달만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적시가 되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 손 검사장한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만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한 사건이다. 그래서 엄중하고 그 죄책이 무겁다.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 공수처도 그렇고 손준성 검사 측도 그렇고 항소심에서 다투겠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하게 될지 이제 1심 재판부와 다른 판단을 하게 될지, 같은 판단을 하게 될지 이제 그것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핵심 중의 핵심은 다시 4년 전으로 돌아가서 2020년 4월 총선 당시에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준성 검사는 본인과 어떤 이익이 걸려 있기에 이 고발장을 미통당 후보였던 검사 출신 김웅 후보에게 고발장을 전달해서 고발을 하려고 했었던 것일까?
▷그래서 그때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알았을까? 몰랐을까?
▶지시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그게 핵심인 것이죠. 사실은 거기까지 수사가 진행이 됐어야 했고 그에 대한 이제 가부를 좀 가렸어야 됐지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수처에서는 이제 무죄 판결, 무혐의 판결을 했었던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아있는 것이고요. 대검 수정관실은 총장의 직계로 알려져 있고요. 직접 대면 보고를 하는 자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히나 고발장에 어떤 대목이 있냐면 그때 당시 손준성 검사가 보냈던 고발장 내용인데 피고발인 지땡땡 피고발인 아무개 그리고 황희석, 최강욱, 유시민 등은 공모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등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세 사람 특히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총장의 부인일 뿐이지 이분이 검찰 조직에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사람을 피해자로 적시를 하고 이 부분에 명예훼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고발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면 이거는 이해할 수가 없다.
▷손준성 검사가 검찰총장 모르게 단독으로 한 것이 맞을까?
▶했다면 왜 그랬을까? 이런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런 포인트가 있습니다. 당시 이 사건이 대선 때도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됐었는데요. 윤석열 후보는 정체불명의 괴문서라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고발장을 정체불명의 괴문서라고 했었고 또 이 자체가 정치 공작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제가 재판 결과 설명을 드린 것처럼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인정을 한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이런 대목까지 썼어요. 고발장에 주로 등장하는 문구가 수사기관에서 주로 쓰거나 공소장에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이 다수 포함됐다. 이런 점들을 거론하면서 최소한 공소장을 써본 사람이 작성하거나 검토에 관여 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떠나서 실제로 왜 손준성 검사가 누구로부터의 지시를 받고 이런 고발장을 작성하게 됐을까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필요한 겁니다. 특히나 그동안 이 사건 자체를 다 부인해왔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일이 있어 있었는지 확인이 좀 필요한 대목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손준성 지금 승진해서 이제 검사장입니다. 그 부분도 사실 문제로 지금 제기가 되고 있어요. 이런 기소된 상황에서 승진한 게 맞느냐.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주신 대로 작년 4월에 대검 감찰위원회에서 감찰했을 때 손준성 검사장 비리혐의 없음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검사장으로 승진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때 뭐 사실상 그 이 보은성 승진 아니냐는 논란도 있었던 게 사실인데요. 이번 재판의 판결문을 통해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징역 1년 선고받은 거 아닙니까. 이 잘못을 인정했고 현직 검사가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 중대하게. 이런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도 사실은 검찰이 그동안에 가져왔던 입장에 대한 이 사건 자체에 대한 입장 표명도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동훈 위원장도 그때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입장 피력이 필요한 거고 대통령도 입장이 나와야 된다.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밝혀야 된다. 그래야 국민적 의혹이 해갈될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지금 손준성 검사장이 지난달 국회에서 탄핵안이 의결돼서 직무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이번 판결이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그 가능성이 높다고 민주당 측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 법사위의 간사도 했었던 당시에 간사도 했었던 박주민 지금 원내수석 부대표 제가 오늘 인터뷰를 했는데요. 상당히 이제 이렇게 되면 탄핵 심판 절차에서 아마도 인용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이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부분에서 그냥 뭐 여기서 끝낼 것이 아니라 재판 계속 대법까지 가야 되겠지만 이후의 과정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는 알 수 없지만 다른 곳 다 떠나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구체적인 입장 표명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나 홍익표 원내대표도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동안 정치공작이라는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다가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을 했던 윤 대통령, 한 비대위원장 그리고 국민의힘 모두 약속대로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져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손준성 검사장이 사실관계, 법률관계 모두 수긍할 수 없다. 항소해서 다투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자신은 고발장 작성에 관여하지도 않았고 제3자가 개입했다는 얘기를 계속 주장하고 있어요. 이 가능성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손준성 보냄 표시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고발장에 붙어있는 최초 전송자, 손준성 보냄 이걸 어떻게 할 거냐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재판부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3자가 누군지가 규명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현재로써는 손준성, 김웅 둘 다 기억을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제3자가 누구라는 것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될 것이고 그게 확인이 되어야 그러면 제3자가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 단계에서는 재판부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고 두 사람이 둘 다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판결문만 저도 인정하지 않으면 뭐 항소심 가서 다퉈야죠.
▷어쨌든 뭐 공수처는 출범한 후에 기소한 사건들 중에서 처음으로 이제 유죄 판단을 받은 사건이어서 공수처로서도 좀 의미가 있는 사건인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이럴 거면 공수처 없애야 된다고 개혁신당에서는 요구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검경 수사권 조정 특히 검찰 개혁을 문재인 정부에서 굉장히 요구를 많이 했지만 사실 뭔가 좀 잘 마련되지 못한 그러니까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국회 법사위 국회의원들 특히 야당 측 의원들 하면 좀 한숨 섞인 소리로 파출소 만들어 놓고 큰 권력들 수사라고 하면 이해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지금 뭐 검사 인력도, 수사 인력도 뭐 검사가 한 20명 정도 파견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로는 불가능하고 검찰과 공수처가 견제와 균형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만들려면 최소한 수사 인력을 최대한 보강해서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대안은 아마도 22대 국회로 넘어가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 검찰 개혁에서 못 다 이룬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한동훈 검찰에서 상당히 후퇴시킨 소위 시행령이라는 이름으로 수사권을 도로 다 가져간 이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뭐 검찰들이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은 많아져서 이에 대한 비판도 많아서 아마도 22대 국회에서는 이것도 주요한 과제, 개혁 과제로 여겨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 볼게요. 중대재해처벌법 이제 지난주 토요일부터였어요. 이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전면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거를 계속 여당에서는 2년 더 유예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그래서 좀 막판 협상이 이렇게 또 진행이 되는 듯하다가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여당이 요구한 안을 이제 민주당이 거부를 한 거예요. 이 사안 정리 좀 해주시죠.
▶제가 오늘 그 시간대에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원래 오후 1시 30분부터 이태원참사특별법 대통령 거부했기 때문에 거부한 행위를 규탄하는 규탄대회가 야 4당 공동 집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직전에 민주노총, 한국노총, 정의당 등이 함께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그래서 그다음에는 또 진보당이 또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는데 자리에서 양대노총 특히 한국노총이 굉장히 분개를 했습니다. 이거 2년 유예 또 하면 앞으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야합해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통과시키면 앞으로 모든 민주당과의 정책협의 중단하고 민주당 심판 선거하겠다. 강도 높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특히 조선일보가 1면 머리로 아주 크게 뭐 강조해서 비판하고 있는 게 찜질방 사장님, 빵집 사장님 뭐 목욕탕 사장님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고 이분들 처벌 대상인지도 모르는데 이 상황에서 이 법을 하면 83만 중소 영세 상공인들을 다 어떡할 거냐 이렇게 비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 법이 제정됐을 당시에 3년 유예를 했어요.
▷이미 유예를 해서 이제 시행을 하는 건데 또 올려달라고 하니까.
▶3년 묶고 2년 더블로 가. 뭐 거의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단체 입장에서는 사실상 제가 이제 민주노총의 데이터를 확인했더니 중대재해 8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벌어지고 있고 지난 10년간 1만 2045명이 산재로 사망을 했고 오늘도 두 분이나 산재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노동자들이 기계에 끼어서 일하다가 죽어야 되는 운명을 맞이해야 되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 그리고 2년 유예할 것이 아니라 지난 3년 동안 정부 뭐 했어. 왜 준비 안 하고 왜 안 알려주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막상 법 시행하려고 하니까 그러지 말고 2년 더. 이렇게 요구하는 게 어디 있냐.
학생이 시험 날짜 정해져 있는데 공부 하나도 안 했으니까 2년만 더 미뤄달라고 한다고 미룰 수 있습니까? 그게 가능이나 한 일입니까? 법 시행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 하는 것이고요. 관련해서 사실은 제가 오늘 현장에 나와 있던 민주당 국회의원들 제가 취재를 했거든요. 아니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큰일 났다. 이러더니.
▷이 부분에 있어서 주목이 됐던 게 민주당이 요구했던 산업안전 관련에서의 정부 조직을 신설하는 부분을 또 국민의힘에서는 또 일부 수용해 준 측면이 있어서 그래서 또 좀 협상이 진행이 되는 건가.
▶윤재옥 원내대표 대표가 민주당이 거부하자마자 바로 기자들에게 나서서 비판의 칼을 들었습니다. 아니 민주노총이 의원총회를 통해서 우리당이 제시한 협상안을 끝내 걷어차 버렸다. 민주당이 협상에 최종 조건이라고 해서 아주 전향적인 자세로 우리가 협상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했다. 이런 비판을 했고요. 800만 근로자, 83만 중소기업 자영업자의 눈물을 외면한 정당이라고 비판을 했고 앞으로 추가 협상은 없고 홍익표 원내대표 다시 만날 것이냐. 지금은 만날 분위기가 아니라고 전달을 했는데요. 어찌됐든 윤재옥 원내대표 정부 여당 측에서 이제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동계의 비판도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산업안전보건청이 아니고 국민의힘이 얘기한 것은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이에요.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예요.
▶작은 규모고 그렇기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아니 보건청도 아니고 보건지원청을 받고 이 법을 2년 더 유예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건 있을 수 없다고 비판을 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윤재옥 원내대표가 오늘 기자들에게 밝힌 바는 결국 총선 앞두고 노동계 눈치 봐가지고 민주당이 이 결정 미룬 거 아니냐. 민주당을 규탄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다 떠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절차상으로 볼 때 그동안 돌아가신 분들을 생각할 때 그리고 오늘 국회 본청 들어가는 입구 앞에 김용균 씨 어머니 등 피해자 부모님들, 유가족 분들이 피켓시위 하고 계셨어요. 국회의원 분들 일일이 악수하면서 본회의장 입장하는 사진이 많이 찍혀 있었는데요. 그분들을 생각하면 국회의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까? 들어가서 잘 판단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 법은 계속 시행이 되게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인데 여당이 계속 유예를 주장했던 거 그 이후 배경은 결국 총선 때문, 아니면 다른 또 배경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총선에서 어느 계층이 본인들을 지지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큰 틀에서 어쨌든 국민의힘은 기업을 대변, 큰 기업을 대변하거나 작은 기업이거나 기업을 대변하는 편이고 노동자들의 어떤 당장, 특히 이제 대다수는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상이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사례를 보자면.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소수자들의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분들의 안위를 걱정하는 그런 정당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또 다음 사안 빨리 짧게 짚어봐야겠네요. 수해 실종자 수색하다가 숨진 채 상병 사건, 이 사건을 수사했던 박정훈 대령이 오늘 군사 법원에서 2차 공판 받았습니다. 이제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히려고 했는데 오히려 지금 박정훈 대령이 이렇게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현재 상황 일단 좀 짚어주시면요.
▶이제 오늘 두 번째 공판이 열렸었던 건데요. 오늘 제가 평화방송 오기 전에 이 재판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인 김정민 변호사하고 길게 통화를 했습니다. 오늘 재판 분위기가 나쁘진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소기의 성과도 있었다고 하고 앞으로 이 재판이 굉장히 커질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경우에 따라서 세기의 재판이라고 불릴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을 증인으로 출석 요청을 하겠다는 얘기. 일단 하겠다. 재판부가 수용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요청을 하겠다는 이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사실 이 사건 대부분 이제 많은 분들이 대략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재판에 있었던 일만 압축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현직 해병대 사령관이 군사 법원에 출석한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면을 했어요. 박정훈 대령하고.
▶이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재판에 사령관이 저벅저벅 들어온 거죠. 재판정에. 그러니까 법정에 입정을 하니까 딱 피고인석에 미리 와서 앉아있던 박정훈 단장이 벌떡 일어나서 ‘필승.’ 이렇게 구호를 외치고 거수경례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재판정에서 증인과 피고로 이렇게 만나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함께 일하고 울고 웃던 전우였죠. 그리고 선후배였고 제가 알기로는 두 분이 형님, 아우 하는 사이입니다. 재판정에 이렇게 서게 됐는데요. 제가 이제 이 사건도 그렇고 손준성 검사 사건도 그렇고 이게 보면 누군가의 지시로 이런 일을 하다가 이런 봉변을 당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오늘 중요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뭐냐 하면 김계환 사령관이 오늘 김정민, 박정훈 단장의 변호인인 김정민 변호사가 아니 만약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이첩 보류하라고 지시 안 했다면 굳이 그것을 이첩 보류시킬 이유가 없지 않았을까요? 그런 질문에 김계환 사령관이 ‘네.’라고 답을 한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장관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첩 보류를 지시한 것이다. 만약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가 없었다면 이 사건은 원래대로 경북 경찰청, 경찰로 이첩했을 것이라고 답변을 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김계환 사령관이 이렇게 발언한 것은 물론 이분이 비법조인이기 때문에 법률관계를 잘 몰라서 인정한 것일 수도 있는데 이른바 이것은 일반적 지휘권 행사와 좀 다르게 구체적 권한이 없는데 법령상으로는. 그런데 일반적 지휘권을 발동을 했다면 이것은 목적에 반하면 어떻게 되냐면 직권남용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직권남용 했음을 고백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것이고요. 그러면 다음에 또 모셔야 될 분이 있어요. 증인으로. 이종섭 장관이 나와야 됩니다. 순서상으로 김계환 사령관은 이종섭 장관의 지시가 있었으니까 이첩 보류를 했어요. 그러면 이종섭 장관은 왜, 손준성 검사는 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종섭 전 장관이 군사법원에 출석을 해서 똑같은 답변을 한다면 그다음 단계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또 증인 요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박정훈 단장의 변호인 측은 윤석열 대통령 증인 신청 안 할 수가 없다고 하고요. 만약에 윤 대통령이 직접 군사 법원에 출석을 해서 관련된 진실을 다투게 된다면 이건 세기의 재판이 되는 것이죠. 이런 재판이 있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요. 제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김계환 사령관이 오늘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박정훈 대령 포함해서 수사단 전체 인원이 잠 안 자고 열심히 노력한 것을 내가 충분히 인정을 한다. 조사한 것에 대해서 내가 신뢰한 것도 인정을 한다. 이첩 전까지 수사단의 수사를 위한 모든 권한과 여건을 보장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다만 내가 이첩 보류 지시를 했는데 이첩을 해버린 거. 이것은 기존의 입장을 그대로 고수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박정훈 단장 지금이라도 사령관께서 명예로운 선택을 하시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고요. 고 채수근 상병 시신 앞에서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하겠다는 이 다짐, 이 다짐에서 지금까지 벌어진 모든 일들이 비롯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재판정이 술렁거렸습니다. 오늘 이제 김계환 사령관에 대해서 재판정의 한 분이 퇴정 조치 당하는 일이 있었는데 해병대 명예를 좀 너무 어렵게 만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령관이 해병대 정신을 말살하고 있어서 창피하다. 외압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라. 이런 얘기를 했고요. 고 이예람 중사의 아버님은 군사 법정을 혐오한다. 이렇게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거네요. 그리고 또 속보가 들어와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가 불발된 것과 관련해서 입장을 발표한 모양입니다. 끝내 민생을 외면했다. 민주당이 전략적으로 지지층 표심을 선택한 거 아니냐. 영세 자영업자 호소와 수백만 근로자 일자리를 이렇게 외면할 수 있는가. 이런 입장을 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민생이 굉장히 중요하죠. 한동훈 위원장도 민생을 강조하고 있고요. 서천에서도 민생을 여섯 차례 그리고 또 대통령과의 오찬 이후에도 민생을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민생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행동과 실천으로 하는 것입니다. 일하다가 죽는 노동자들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10년 내 1만 명이 넘습니다. OECD 11대 경제국에서 중소기업에서 일하다가 기계에 끼여서 우리 젊은 노동자들이 20대 청년들이 이렇게 죽어나가는 것이 그것이 민생과 관련이 없습니까? 가장 처절한 민생의 현장이 도대체 어디입니까? 찜질방 사장님, 그 빵집 사장님 이런 분들 걱정하실 거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사람이 끼어서 죽을 만큼 큰 기계가 없습니다. 그런 현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가짜 뉴스를 살포하는 것입니까? 국민들이 이 정도도 판단하지 못할 정도로 아둔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면 저는 이런 호도는 우리 국민들께 먹히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