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 국회로부터 '채해병 특검법'을 접수했습니다.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하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0일까지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채해병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통과된 것에 대해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 유린을 개탄한다"고 입장을 밝혀 거부권 행사가 예상됩니다.
앞서 채해병 특검법은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통과됐습니다.
지난 5월 28일 21대 국회에서 재표결 끝에 부결돼 폐기된 지 37일 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