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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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영의 뉴스공감] 최진봉 "언론이 국정 홍보수단인가…누가 비리 들춰낼 수 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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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PBC 라디오 <김혜영의 뉴스공감>

○ 진행 : 김혜영 앵커

○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주요 발언)
- "방송사 사장, 프로그램 편성·제작에 관여할 수 없어"
- "사장이 앵커 교체? 방송법 4조 위반"
- "정권 바뀔 때마다 원하는 사람으로 사장 앉혀"
- "대통령이 방송 3법 거부권 행사? 언론 장악 의도"
- "지난 정부 때 민주당이 했어야...안 한 민주당도 잘못"
- "尹, 당리당략 생각 말고 결단해서 방송법 완성 시켜야"
- "이동관, 반드시 탄핵 필요…자격 없어"
- "대통령이 임명한 방통위원 2명이 의결하는 건 난센스"
- "언론을 마치 국정 홍보수단으로 활용…아주 위험"
- "언론, 정권에 장악되면 충견 역할 할 수밖에 없어"
- "언론 장악, 민주주의 퇴행시키는 가장 안 좋은 일"
뉴스공감이 가을 개편을 맞아 새롭게 마련한 코너 미디어 와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미디어 관련된 이슈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같은 기사인데도 전혀 다른 기사가 나오는 경우 왕왕 보셨을 겁니다. 기사 이면에 깔린 배경도 살펴보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미디어와이 코너 신설하면서 모시게 됐는데 평화방송 청취자들에게 인사부터 해주실까요?

▶처음 와봤습니다. 아담한 스튜디오에 피아노도 있고 분위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노래도 한 번 부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과 이 시간을 통해서 미디어 관련 이슈도 짚어보고 저널리즘 눈으로 기사들도 살펴봤으면 하는데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시고 코멘트를 해 주실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미디어 관련 이슈를 보면 저널리즘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이 제대로 역할을 해야 우리 사회가 올바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권력기관에 대한 견제와 비판의 기본적 사명을 언론이 감당을 해야 할 텐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언론 태도를 보면 그렇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알릴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언론이 언론답지 못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또 언론은 왜 그렇게 보도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이 언론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어떤가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얘기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언론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기사들을 비교하거나 같은 이슈에서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서 보도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분석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당장 이번 주에 미디어 관련 이슈가 쏟아져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 많아서요. 공영방송 얘기부터 시작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올해 5월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해임을 하고 공영방송 이사진, 사장들 빠르게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두고 정부에서는 공영방송정상화라고 하고 야당에서는 공영방송 장악이라고 합니다. 서로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언론장악이라고 봐요. 이유는 공영방송 사장이나 이사들이 임기가 있는 거잖아요. 임기가 남아있는 사람을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해임을 시키고 바꾸려고 시도하는 행동자체가 언론의 자유와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방문진, 방송문화진흥회 같은 경우는 MBC의 대주주인데 방문진의 이사장과 이사 한 명을 교체하려고 해임을 시켰잖아요. 해임의 내용에 대해서 법원이 일차적으로 판결내린걸 보면 인용이 됐어요. 잘못됐다, 해임처분이 잘못됐다는 거를 구제해 달라고 요청한 그 요청을 인용했어요. 그 말은 해임 사유가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을 받은 거잖아요. 물론 최종적인 법원의 판단은 기다려봐야 하지만 일차적으로 그런 판단은 해임사유가 적정하지 않다는 거를 얘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러고 나서 항고까지 했습니다. 방문진 권태진 이사장은 행정법원 1차 판결이 나왔는데 가처분신청 인용이 됐는데 항고를 똑같은 내용으로 또 했어요. 거기서도 또 졌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방통위는 대체 무슨 근거로 일반적으로 재판부가 볼 때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을 가지고 해임을 시켰다고밖에 볼 수 없고 권태진 이사장뿐만 아니라 김기주 이사도 해임을 시켰거든요. 동일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해임 처분이 잘못됐다고 요청한 그 요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여서 이분이 돌아오게 됐잖아요.

또 하나 문제는 그 사이에 새로운 이사를 임명합니다. 새로운 이사가 친정부적인 분인데 문제는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오기 전에 바로 임명을 해요. 그래서 숫자가 한 명 늘어났습니다. 이사회가 9명인데 10명으로. 이런 일들을 하고 KBS사장도 마찬가지이지만 KBS사장을 해임시킨 이유가 경영을 제대로 못했다는 겁니다. 경영이라고 함은 경제적으로 수익을 많이 내지 못했다는 이유거든요. 방송사 사장의 업무가 수익을 내는 겁니까? 그러면 방송사 사장 경영진을 방송전문가 앉히지 말고 사업가하는 사람들 앉히세요. 경영하는 사람 앉히시고요. 공영방송이 하는 일은 상업방송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시청률이 안 나오던 프로그램 국민들을 위해서 필요하면 편성하는 것이고 제작하는 거고 시청률 관계없이 소수 계층이나 장애인이나 우리 사회 소외된 사람들, 이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는 겁니다. 상업방송은 시청률의 노예가 돼서 돈 벌기 위해서 자극적인 방송 만들어 내잖아요. 그래서 KBS가 수신료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수익을 못 냈으니까 그게 문제니까 해임하겠다. 이게 과연 타당한 이유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현 정부와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본인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바꾸려고 하고 이사회를 교체하려고 시도했고 사장까지 교체한 KBS 같은 경우는. 물론 방문진은 시도했지만 재판부에 의해서 브레이크가 걸린 상태고. 이렇다고 하면 이게 방송정상화냐. 그렇게 보기 어렵다는 거죠.


▷이번 주에 박민 KBS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 박 후보자가 KBS를 정상화시키겠다고 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정하지 않다고 지적한 프로그램 진행자들을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적한 프로그램 진행자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답변 어떻게 보셨습니까?

▶법률위반이에요. 왜냐하면 방송법 4조에 보면 방송의 편성과 제작에 관여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장은 방송 프로그램의 편성이나 제작에 관여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 후보자라는 사람이 나와서 진행자를 바꾸겠다는 거는 방송 편성과 제작에 직접 개입하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방송법 4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동이고 처벌해야 하고 위법한 행동이고요. 사실 예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이정현 그분이 처벌받았습니다. 이 방송법 4조 때문에. KBS 전화해서 압박하고 보도에 대해서 이래라저래라 해달라고 요청하고 이런 부분들이 방송법 4조의 위반으로 처벌까지 받았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공영방송 사장을 하겠다는 사람이 방송국의 제작과 편성에 개입하겠다. 그 사람을 임명하고 그 사람을 밀어줬던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현 정부의 권력자들이잖아요. 방통위원장이나 대통령이나. 이분들의 압력을 이 사람이 막아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송법 4조의 명백한 위반입니다. 법적으로 처벌받아야 하고 저는 이런 발언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언론을 잘못 생각하면 방송을 사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언론관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을 KBS사장에 임명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저는 청문회 과정을 보면서 도저히 이분은 KBS사장으로 적합한 인물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방송 3법이 어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했습니다. 방송 3법 핵심내용 간략하게 짚어주시면 좋겠어요.

▶두 가지인데 첫째는 방송국 이사회 구성을 확대하자는 겁니다. 방송국 이사회는 EBS빼고 EBS는 이사회 사장을 추천하거나 선임하지 않습니다. KBS와 방문진은 공영방송인데 두 군데는 이사회에서 결정합니다. KBS 같은 경우는 이사회 사장을 추천하면 방통위가 대통령께 건의를 하고 대통령이 임명하고 MBC는 방문진 이사회에서 추천하면 방통위가 임명을 하는 구조인데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건 지금 현재 이사회 구성을 보면 KBS 같은 경우 11명 이사가 있는데 7:4 비율로 여당이 7명 추천하고 야당이 4명 추천합니다. 그러면 여당이 추천한 사람 7명인데 다수결로 하면 항상 여당에게 친한 사람이 사장이 될 수 밖에 없겠죠. 방문진 같은 경우 9명 인사가 있는데 6명을 여당이 추천하고 3명을 야당이 추천합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것 때문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장을 갈아치우고 이사를 바꿔서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앉히려는 시도를 계속해왔던 겝니다. 그래서 이걸 바꾸기 위해서 이사회 구성을 바꿔야 한다.

첫째는 지금 현재 방송법 들어있는 내용과 3법에 들어있는 내용은 숫자가 다르잖아요. 11명, 9명, EBS이사도 9명입니다. 통일하자는 겁니다. 21명으로 통일하고 다수결로 하지 말자.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사를 하게 하고 예전에 한 명이라도 많으면 통과가 됐거든요. 사장 선임에 있어서 3분의2의 동의를 얻도록 하자. 한쪽이 원하는 사람이 사장으로 앉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이사 추천 단위를 지금은 정치권이 했단 말이에요. 정치권이 하게 되면 정치적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정치권도 일부를 추천하지만 시민사회단체, 언론, 학계 이런 곳에서 시청자위원회 이런 데서 추천한 사람들을 이사로 구성하고 3분의2 이상 동의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로 가자고 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당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권을 잡았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바꾸게 되면 다시 이사회를 꾸려야 하고 거기에서 사장을 뽑아야 합니다. 그러면 박민 같은 분을 임명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을 임명하기 위해서 이 법을 바꾸는 걸 반대하는데 물론 이 문제에 있어서 민주당도 비판받을 지점이 있습니다. 지난번 방송법을 박근혜 정부 때 민주당이 발의를 했었어요. 추진하려고 하다가 그때는 지금의 국민의힘이 반대했어요. 그러다가 정권이 문재인 정부로 넘어가니까 민주당이 반대를 합니다. 국민의힘은 또 하자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구조로 하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원하는 사람을 사장으로 앉힐 수 있잖아요. 그걸 내놓기 싫은 겁니다. 지금도 국민의힘이 주장을 하는 것이 입맛에 맞는 사장을 앉혀서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운영하려는 시도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게 통과가 됐으니까 대통령이 이걸 거부한다고 하는 것은 공영방송 정상화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봅니다.


▷거부권 행사가 유력해보입니다. 폐기되는 거잖아요.

▶폐기되는 건 아니고 국회에서 다시 논의를 하지만 3분의2가 재적 과반수 이상 출석하고 출석한 인원의 3분의2가 동의를 해야 하는데 그래서 어려운데 그렇게 되면 대통령의 마음이 결국은 지금처럼 이런 구조로 가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 사장으로 앉히는 구조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언론장악의 의도가 있다고 분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보도한 조간신문 헤드라인만 보니까 전부 제각각입니다. 조선일보는 의석을 앞세운 내로남불 입법이다. 한겨레신문은 방송계 숙원을 들어줬다. 한국일보는 여야의 힘겨루기에 국민은 뒤로 밀렸다. 전부 다 포인트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이 세 가지 기사를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조선일보가 얘기하는 의석을 앞세운 내로남불 입법이라고 했는데 의석을 앞세워서 법을 통과시키는 건 국민의 민의를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국민이 의석을 만들어준 거잖아요. 예를 들면 왜 정당들이 의석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겠습니까? 왜 국민들한테 호소해서 우리 정당을 지지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더 말이 안 되는 건 내로남불 입법이라고 했는데 이 내로남불은 국민의힘도 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민주당이 바꾸자고 주장했는데 그때 반대했었습니다. 그랬던 분들이 지금 와서는 문재인 정부 때는 바꾸자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제 정권 바뀌니까 반대가 됐어요. 이러면 이게 누구를 탓할 문제가 아닙니다.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다 비판받아야 할 지점인데 언젠가는 이 과정을 통과를 해야 법을 바꿀 수 있잖아요. 이번에 못 바꾸면 정권 바뀌면 다음 에는 국민의힘이 바꾸자고 할 겁니다. 민주당이 반대하고.

이번에 국회를 통과했잖아요. 이번이 가장 좋은 기회라는 거죠. 대통령만 서명하면 문제없이 통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사장을 임명할 수 없는 구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구조를 만드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영원히 누가 정권 잡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보고 저는 한국일보 기사가 이해가 안 되는데 여야의 힘겨루기에 국민은 뒤로 밀렸다고 하는데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여야의 힘겨루기 때문에 이번 방송법, 그런데 저는 국민은 뒤로 밀렸다고 하는 것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방송법이 바뀌게 되면 어느 정권에 의해서 정권을 잡은 곳에 의해서 방송사 사장이 왔다 갔다 하고 바뀌기도 하고 이런 일은 최소한 막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너무 무미건조한 사람 오는 거 아니냐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최소한 정권의 친정부적인 사람이 와서 방송을 정권에 유리한 방송으로 여론을 형성하는 것은 최소한 막을 수 있다는 점은 우리가 시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송 보고 계신 다시복음님께서 설명해 주신 얘기 맞는 얘기만 해주신다. 중흥동 장국영님께서는 지난 정권에서 했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지적했어요.

▶지난 정부에도 같은 주장을 했는데 제가 언론학계 있으면서 공부하면서 외국의 사례도 보고 이렇게 바꾸지 않으면 언젠가는 누군가는 양보를 해야 합니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민주당도 잘못했어요. 지난 정부 때 민주당이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전에 박근혜 정부 때는 제가 얘기하고 같이 듣고 같이 잘하다가 정권 바뀌니까 쑥 들어갑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국회까지 통과했잖아요. 그때는 국회 통과도 못했어요. 최소한 이번에는 국회 통과 됐으니까 대통령만 제2 요구권을 활용하지 않으면 법이 되는 거잖아요. 90 왔어요. 그러면 대통령이 당리당략 생각하지 마시고 정치적 이해관계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에 결단해서 이걸 법안 사인을 해서 법안이 완성되도록 하는 것이 대통령 임무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이동관 방동통신위원장 탄핵카드 꺼내들었다가 전격 철회했습니다. 다음 본회의 때 다시 보고하겠다는 건데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20초 짧게 짚어주세요.

▶이동관 위원장 탄핵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동관 위원장이 임명되고 나서 언론에 행한 행태들을 보면 이거는 도저히 방통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방통위원장은 중립성 공정성을 담보해야 합니다. 정당인도 자격이 안 되고 방송사나 통신사 일했던 경력 인사는 못하게 돼 있습니다.


▷탄핵이 돼야 한다고 아까 얘기해 주셨는데 이동관 방통위원장 본인은 나는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야당이 민심의 탄핵을 받을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건 지켜보시죠. 야당이 받는지 여당이 받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보는데요. 저는 법률적 위반이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첫째는 방통위원장이 이사들을 해임하고 사장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부분이 있었다고 봅니다. KBS사장을 임명하는 과정에 있어서 KBS사장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추천하거든요. 추천하는 과정에 마지막 후보 한 명을 뽑아야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사회가 열렸었어요. 그런데 이사회가 사장을 선임할 때는 룰을 만듭니다. 회의를 하기 전에. 그 룰에 보면 자기들이 만든 겁니다.

KBS이사회에서 이사장과 이사들이 함께 모여서 만든 룰을 보면 누구든 과반수 이상이 나오면 그 사람 1차에 나오면 그 사람을 사장 후보로 추천한다. 그러나 과반수 이상이 안 나오는 경우는 최종 후보 2명을 결선투표에 3번을 붙인다고 돼 있습니다. 과반수가 나올 때까지. 그렇게 룰을 만들어서 시행을 했는데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열었는데 예전에 여당, 지금의 국민의힘에서 추천된 이사 한 분이 어떤 이유에서든 기권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과반수가 안 된 겁니다. 왜냐하면 한 명만 바꿨거든요. 예전의 7:4 구조에서 6:5로 바꿨어요. 6명이 다 찬성해야 과반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결선투표를 해야 합니다. 1, 2위를 두고. 그런데 이분이 위원장이 생각할 때 결선투표하면 또 안 될 것 같아요. 이분은 계속 안 할 거니까. 그러면 해봐야 무산이 되는 겁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이 회의를 끝내고 회의 날짜를 다시 잡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 분이 사퇴를 하고 새로운 이사를 선임했는데 이 사람은 5. 18관련 발언이 논란됐던 인사예요. 보수 인사입니다. 이 사람을 임명해서 다시 회의를 엽니다. 그래서 그러면 일반적으로 룰을 만들었으니까 처음에 공모해서 들어온 후보 말고 새로 공모를 해야 하는데 예전에 있던 절차를 그대로 가져와서 결선 투표만 다시 하는 겁니다. 이 자체가 불법이라는 겁니다.

룰을 본인들이 규정을 만들어 놓고 그 규정을 지키지 않은 부분.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건이 방통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방통위가 이 부분에서 그냥 무시하고 방통위가 사장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한 거잖아요. 이 과정에 있어서 방통위원장은 무슨 역할을 했냐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방심위가 가짜뉴스를 규제하겠다고 추진단 같은 걸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방심위가 그렇게 한 데는 방통위가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방통위에서 가짜뉴스 문제를 얘기했고 방심위가 그런 일을 할 거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데 방심위와 방통위는 완전히 분리된 독립적 기구입니다. 심지어 방통위는 정부 행정기구잖아요. 방심위는 민간기구입니다. 왜냐하면 방송의 독립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인하면 안 된다는 이유로 민간기구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의무에 없는 일을 방통위가 압박을 통해서 하게 만든 겁니다. 직권남용. 이것도 위반이라는 거죠. 그리고 방문진의 귄태선 이사징과 김기중 이사를 해임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타당하지 않은 이유를 가지고 강제로 물러나게 했다. 이것도 불법사유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야당이 민주당이 본회의가 열릴 때 다시 발의를 한다는 건데 통과될 가능성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본회의가 열리면 통과될 가능성은 높죠. 의석수도 야당이 많기 때문에 그다음에 야4당이 공조하고 있어요. 민주당뿐만 아니라 용혜인 의원이 있는 기본소득당하고 정의당도 공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진보당도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야4당이 공조해서 이번에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되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또 살펴봐야 할 부분이 방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가 5인 합의제 기구인데 지금 비정상적으로 2인 체제로 길어지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만약에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이 의결되면 방통위는 한 명만 남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예를 들어서 방통위원장이 그 자리에 앉아서 두 명이서 의결을 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도 문제입니다. 5명이 정원인데 5명 중에 3명도 아니고 2명, 그 둘 다 누가 임명한 사람이냐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입니다. 두 사람만 앉혀 놓고서 의결을 하는 건 난센스죠. 그런데 거기에서 한 명이 빠지고 들어가고는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문제는 방통위원장이 지금 현재 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봤을 때 언론사에 대한 탄압, 억압이 계속 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방통위가 징계 이유 중의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 언론사를 대상으로 해서 징계를 했어요. 징계라고 제가 표현한 건 방심위를 이용해서 방심위가 제재를 했어요. 법정 제재를 했죠. 벌점을 받게 되면 벌점을 받게 되면 재승인 심사에서 불이익을 당하게 돼요. 재승신 심사에서 불이익 당하는 일을 방통위가 방심위를 통해서 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일이 방통위원장 이동관 위원장이 계속 앉아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일이 계속 되는 겁니까? 저는 KBS사장도 이런 식으로 바꾸는데 방문진 이사도 법원에 제동 걸려 있지만 계속 시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항고를 했다는 게 그런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에서 1차 판결이 나왔는데 똑같은 내용으로 항고를 또 한다? 이 말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박민 후보자 같은 경우 전면적으로 법률에 위반되는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놔두잖아요. 해임시키지도 않고 취소시키지도 않고 이런 일이 앞으로도 계속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방통위원장을 총선 앞둔 상황에서 과연 공정한 방송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또는 방송의 외압을 막을 수 있는 의지나 생각이 없는 분이 방통위원장으로 앉아있는 것은 도리어 위험한 현상이다. 그래서 직무를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있는 거죠.


▷그런데 또 살펴봐야 할 부분이 야당 몫으로 방통위 상임위원에 내정됐던 최민희 전 의원은 7개월 넘게 임명이 안 되다가 그제 사퇴했습니다. 방통위 체제 비정상적인 상황 어떻게 이렇게 놔두면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최민희 전 의원 같은 경우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돼서 올라가 있었는데 그러면 일반적으로 국회를 존중해서 입법부를 존중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고 있지만 추천권은 국회에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존중을 안 하는 모습이죠. 그러면 결국 최민희 전 의원이 당시에 들어갔으면 2:2가 구조가 됐어요. 원래 2:1구조였잖아요. 김현 의원만 있었고. 그 당시에. 그런데 최민희 의원 들어오면 2:2가 되면 아무것도 의결을 못합니다. 원하는 걸 못하는 거죠. 그걸 막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방문진 이사나 KBS이사들을 다 해임시킬 때 김현 위원은 다수결로 하는 거니까 3명 있어도 2:1이 되면 지는 거잖아요. 퇴장을 했어요. 그 상황에서 두 사람이 계속 한 겁니다. 김효재 전 부위원장하고. 그런 상황이 계속되기 위해서 최민희 전 의원을 임명하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정부가 갖고 있는 언론관이라는 것 자체가 대단히 위험한 언론관이다. 지금 현재 만약에 민주당이 두 명을 추천하고 국민의힘 한 명 추천할 수 있어요. 지금 알려지기로는 국민의힘은 예전 MBC이진숙 기자를 추천한 거로 알려지고 나머지 민주당은 아직 추천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동관 위원장 탄핵 정국이라고 하면 일단은 임명을 미룰 것 같아요. 그리고 방통위가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2:2로 들어가면 계속 싸우면 의결을 하는 게 어려워요. 정상적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일단 지금 상황에서 민주당 판단은 이동관 위원장이 계속 앉아 있는 것이 여론의 왜곡, 언론의 탄압이 더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멈추게 하는 게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서 그런 선택을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미디어와이 마무리 하면서 끝으로 한 줄 평을 해 주신다면요.

▶윤석열 정부의 언론관은 언론을 마치 국정홍보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것 같아요. 위험해요. 민주주의의 퇴행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언론이 정권에 장악되거나 권력기관에 장악되면 권력의 비리, 정권의 비리를 파헤치는 일이 멈추게 됩니다. 충견으로 역할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 사회의 비리, 권력기관에 대한 비리를 누가 과연 들춰낼 수 있습니까? 위험하고요.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가장 안 좋은 일 중의 하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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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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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사탕2024. 11. 26

콜로 1장 13절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해 내시어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아드님의 나라로 옮겨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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