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검찰단이 부승찬 전 국방부대변인을 군사법원에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12일) “부 전 대변인의 군사기밀보호법위반 사건 수사를 종결하고 이 같이 처리 했다”고 밝혔습니다.
부 전 대변인은 자신의 저서에 제53차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한미 고위공직자 발언 등 군사기밀로 지정돼 일반에 공개된 적이 없는 내용을 퇴직전후 보안절차를 위반해 외부로 유출하고 책으로 출간해 군사기밀을 누출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검찰단은 부 대변인의 이 같은 “군사기밀 누설 혐의를 확인했다”면서 “재판권이 있는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리상 군사기밀 누설이 아닌 공무상비밀누설에 해당되는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있는 민간 수사기관으로 이첩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부 전 대변인의 부탁을 받고 내부 보안절차를 위반해 외부로 자료를 반출한 현역 A중령에 대해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군사법원에 불구속 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