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발언)
- "노사정 대화, 국민 기대 만큼 성과 이루진 못해"
- "노동개혁, 1987년 이후 가장 큰 성과 거두는 중"
- "노사 법치주의, 노동자뿐 아니라 사용자도 해당"
- "양회동, 안타까운 일…하지만 관행적 불법 수사한 것"
- "건폭, 극소수지만 현장에 있긴 있어"
- "69시간제, 폐기는 아니지만 여론 무겁게 받아들여"
- "노사 법치주의 추진 이후 노동계와 대화 줄어"
- "노란봉투법 우려, 더 대화해야"
윤석열 정부가 내일 취임 1주년을 맞이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부터 노동, 교육, 연금 3개 개혁에 주력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최우선으로 뽑은 게 노동개혁입니다. 지난 1년간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얼마나 성과를 거뒀을까요. 이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문수 위원장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석열 정부의 첫 경제사회노동위원장으로 취임하신 지 7개월이 넘었습니다. 7개월 돌아보면 소회가 어떠십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국민들이 기대하시는 만큼 노사정의 대화, 특히 노동조합의 참여가 아직까지 부족한 상태입니다.
▷대학생 때부터 노동운동을 해 오셔서 노동 분야에 대한 애착이 남다르실 것 같은데 경제사회노동위원장으로서 많은 노동자들 만나오셨을 텐데 가장 기억에 남는 노동자가 있으실까요?
▶노동자들 중에서 저는 한국노총의 김동명 위원장, 저희의 대화 파트너죠. 김동명 위원장이 기억에 남습니다.
▷어떤 점이 기억에 남으실까요.
▶노총위원장이기도 하고 오랜만에 노총위의 재선위원장이 됐습니다. 5월 달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내일로 1주년이 되는데 3대 과제 중의 하나로 꼽아있는 노동개혁 잘 추진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총평을 하시겠습니까?
▶법치주의 노동개혁은 아주 지난 35년 만에 가장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1987년 노동자 대투쟁, 민주화 대운동이 일어나고 우리나라 현재의 헌법이 바로 만들어 진 것이 1987년이죠. 그 이후에 정말 군사정권을 청산하고 민주화가 진행됐는데 노동자들도 그동안에는 사실 노동3권이 보장 안 되다가 보장되고 노동운동이 폭발적으로 성장했는데 그 과정에 현장의 법치주의가 무너졌습니다. 무법천지, 불법천지가 많았는데 심지어는 경찰관이 민주노총한테 쇠파이프로 맞아서 입원하고 이런 사례도 많았죠. 그런 부분들이 이번 화물연대의 운송중단, 건설현장의 여러 가지 폭력 이런 부분을 제대로 잡으면서 노동현장의 법치주의는 많이 바로 세워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35년 만에 가장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런데 지금 정부와 노동과의 관계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1년간 노조 때리기에만 열중했다는 평가도 있거든요.
▶법치라는 것이 법을 지키다 보면 길 가다가도 예를 들면 도로교통관계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로 법을 확실히 해서 단속을 하면서 음주단속, 신호위반 이런 거 하면 힘들겠죠. 그러나 그걸 통해서 모든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하게 되는 길 아니겠습니까? 법치라는 것은 상당히 힘들어 보이기도 하지만 또 그것이 노동자만 때리느냐. 아니면 사용자들도 마찬가지로 법을 지켜야죠. 체불임금, 노동자들 불법행위 단속을 같이 하는 공평한 법치는 국민 모두를 행복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노조에만 그런 게 아니라 공평하게 해오려고 노력을 하셨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근로자의 날에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간부 양희동 씨가 노조활동에 대한 검찰수사에 항의하면서 자신의 몸에 불을 붙여서 결국 숨졌는데 유서를 보니까 정당하게 노조활동을 했는데 업무방해 및 공갈이라고 한다. 혼자 편한 선택을 한 건지 모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양희동 건설노조 강원도지부 3지대장님이 분신을 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명복을 빕니다. 특히 가족들이 부인도 계시고 자녀들도 아직 어린 자녀들이 두 명이나 있는데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는데 일어난 것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당한 노동운동이라고 하지만 관행적으로 건설현장에 불법적인 부분이 있었던 것을 경찰이 다 수사를 해서 문제가 있다고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구속적부심에 보냈는데 직전에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났는데 안타깝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점이 문제였다고 보십니까?
▶건설현장이 상당히 불법이 너무 관행화 된 점이 많습니다. 건설현장에 불법을 바로 잡는 과정에 양희동 지대장님이 희생됐는데 그런 과정에 어려운 점이 있지만 보다 더 잘 어려운 점들을 이겨내고 서로 대화하고 문제가 있으면 법에 의해서 잘 처리할 것인데 요즘에 양희동 지대장과 강원도 지부장, 부지부장 이분들 모두 구속적부심에서 기각이 됐죠. 구속사유는 없다고 됐는데 정말 다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거로 보고 경찰관들도 더 노력을 많이 해야 하고 건설현장에서 노사가 다 함께 불법이 없도록 노력해서 이런 불행한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노동계에서는 정부의 노조 탄압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얘기하는데 수사과정은 문제가 없었다고 보시는 거고요.
▶그것까지는 제가 다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문제가 있든 없든 이렇게 양희동 지대장이 젊은 나이에 이제 쉰밖에 안 됐는데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 부인을 남겨두고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매우 안타깝습니다.
▷장례식장을 방문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윤 대통령이 꼭 조문을 하기를 바란다는 말을 했었거든요. 경사노위 위원장으로서 대통령과 이 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본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통령께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조문을 다 다닐 수 없고 조문을 갈 수 있냐, 없냐는 대통령께서 판단을 하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조문을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는 거는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이 건설노동자들을 건설폭력배 줄여서 건폭이라는 신조어로 얘기했는데 이 표현에는 동의를 하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건폭이라는 부분이 다 건설노동자가 건폭이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이 일부 있다. 전체 건설노동자에 비하면 극소수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 산업현장, 특히 건설현장에 여러 가지 안전과 평화, 진정한 건설노동자들의 복지를 해치는 거 아니냐는 뜻이었죠.
▷근로시간 개편안 얘기, 한 주에 최대 69시간까지 몰아서 얘기하고 일이 적을 때는 몰아서 쉬게 했던 제도인데 노동계도 반발하고 국민여론도 좋지 못했습니다. 결국 윤 대통령이 보안지시를 했고 정부가 개편안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거 사실상 정책폐기라고 봐야 할까요.
▶폐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국민의 여론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국민들의 여론 중에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새로고침노동조합협의회, 모든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으로 연결될 우려가 있다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노동현장의 걱정과 우려를 충분히 반영하고 그 위에 조직되지 않은 86의 많은 근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분들의 실태도 잘 봐서 어떤 분들은 투잡 뛰는 분들도 있습니다. 집도 빚을 내서 샀는데 이자도 올라서 갚아야 하는데 밤에 대리운전 해야겠다는 아주 안타까운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사실 일부 우리는 시간을 뛰어서 연장수당이라도 투잡보다는 연장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게 좋겠다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다수는 지금 부정적으로 특히 노동조합에서는 아주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잘 감안해서 정책적인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폐기라고 하기까지는 어렵다는 입장이시고요.
▶아직 폐기된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반대가 많고 특히 오해가 많아요. 이게 69시간 하자는 거다. 69시간이 되더라도 지금도 69시간 할 수 있는 특례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너무 확산되는 거 아니냐. 69시간 하다가 휴가를 한 달씩 가는데 못가는 거 아니냐. 관행으로 굳어지면 어떻게 하나. 공무원들 중에도 그런 분들도 있고 특히 방송사 같은 데도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언론방송사가 일이 많을 때는 장시간 노동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40시간으로 딱 맞추기 어렵죠. 휴일도 못 쉬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엄격하게 지금 법대로 하면 언론사, 방송사, 공무원 이런 분들 다 법에 걸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 69시간제를 두고 벌어졌던 정책 혼선에 대해서 시선이 따갑기도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다고 보세요.
▶정책의 혼선이라기보다 처음에 하다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미리 충분하게 노동계하고 대화를 했으면 좋았는데 노동계가 법치주의 노동개혁, 대통령 노동개혁하고 하고 나서부터 대화가 잘 안 돼서 대화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대화를 조금 더 많이 하고 정책의 입안, 정책을 바꿀 때는 많은 각계각층의 노동현장의 목소리, 예를 들면 대기업도 그렇지만 대기업은 시간하고 관계없지 않습니까? 정말 어려운 영세중소기업이나 이런 다양한 부분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69시간제 논란과 관련해서 여당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대통령실 옹호하는 게 먼저였던 거 아니었냐는 얘기인데 위원장님 생각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여당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개입할 여지도 없이 주로 고용노동부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주도를 했습니다만 여당도 이런 정책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대통령이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장관이든 여당이든 다 책임이 있죠. 저도 마찬가지고 책임이 많죠.
▷파업참여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이 상임위를 통과한 상태입니다. 여야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불법파업조장법, 민주당은 손해배상폭탄방지법이라는 주장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아무래도 노란봉투법이라는 게 노동조합법 2조와 3조를 고치는 건데 2조에 나오는 사용자의 정의 중에 직접적으로 노동계약, 근로계약을 하지 않았더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청의 사장도 하청업체의 문제에 같이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조금 계약의 명시,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데도 책임을 지라는 거는 현행 법 체계 전체를 흔드는 거라고 보고 두 번째 3조 부분은 손해배상 소송이 노동조합을 상대로 계속 얼마라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법원이 노조 측의 손해배상책임을 할 때는 개개인, 거기에 이름을 밝힌 개개인의 책임을 일일이 다 명시해서 판결하라고 하니까 이거는 법원이 수사기관도 아니고 수사를 하더라도 세월호도 하나하나 하면 몇 년 걸리는데 한 사람의 책임을 다 명시해서 너는 이렇기 때문에 손해배상 몇 원이라고 한 사람마다 밝히라고 하니까 이런 거는 사실 판사보고 재판을 못하게 하는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어려운 조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현행의 법체계, 헌법체계 자체를 흔들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는 우려를 하고 있고 더 신중한 논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여소야대 국회라서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다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될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본회의의 통과가 되기 전에 여야 간 충분히 논의하고 전문가들과 각 현장의 말씀을 좀 더 들어서 신중한 입법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대통령 거부권이 능사도 아니고 그러니까 국회가 바로 이런 입법을 할 때는 충분히 숙성된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봅니다.
▷노동이야말로 먹고 사는 문제, 민생현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퇴근길 방송 듣고 계신 노동자분들, 청취자 분들께 인사해 주시면요.
▶정말 오늘도 열심히 일하시고 퇴근하신 분, 출근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못하고 계시는 안타까운 분들도 많이 계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항상 가족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세계 인류들에게 훌륭한 물건을 만들어서 제공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모든 근로자 여러분들 또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모든 문제가 제대로 풀려서 노사가 모두 행복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문수 위원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