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합의한 이태원참사특별법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참사가 발생한지 552일 만입니다. 재적의원 259명 가운데 256명이 찬성, 기권 3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기권 3표는 국민의힘 서병수, 김근태, 우신구 의원이 던졌습니다. 여야는 어제 기존법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합의한 뒤,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법안'을 재발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