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발언)
- "국민의힘 반응, 내일부터 우린 한동훈이다"
- "이제부터 레임덕 시작이란 얘기도 나와"
- "당분간 尹대통령 보도 줄고 한동훈 중심될 것"
- "반헌법적 특검? 거부권 예고나 마찬가지"
- "설령 과거 김건희 개인 문제라도, 지금은 대통령 부인"
- "독소조항? 특검하면서 브리핑 한 사례가 더 많아"
- "여당 제외한 교섭단체 특검 추천은 관행"
- "특검 가이드라인 정해준 조선일보?…다음주 통과인데?"
-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눈물나는 판결"
- "전범기업이 책임져야 할 사안, 왜 日에 치외법권 주나"
취재파일 시간입니다.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유튜브가 그렇게 핫하다고.
▶취재편의점. 이름 좀 얘기해 주세요. 객들이 둘이 앉아서 남의 집에서. 김준일 기자도 나와 주시고 대표님도 나와 주시고 도와주셔서. 그러나 많이 어렵다.
▷단독보도가 쏟아지더라고요.
▶기자들끼리 팩트는 정확히, 쏟아지는 건 아니고 가끔. 현역 정치인들이 많이 나와 주셔서 뉴스가 맞는 편이긴 합니다.
▷저도 크리스마스 날 오라고 해서 다 쉬는 날 아니냐. 아무도 안 나오니까 나를 부르나.
한동훈 장관 비대위원장 얘기부터 해볼게요.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갈 것 같은데 여야반응 어떤지 소개해 주세요.
▶제가 취재하다가 깜짝 놀랐는데 국민의힘 반응이 의아하기도 하고 역시 국민의힘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 대목들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는 사실상 내일부터 한동훈이다. 무슨 얘기냐면 사실상 한동훈 비대위가 떴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안녕이다. 그러니까 사실상 레임덕은 이미 시작됐다고 본다는 거예요.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 전임 지도부 관계자가. 왜냐하면 사실은 벌써 한동훈 장관 잘 아시는 것처럼 차기 대선후보 사실 보수진영에서 1위 후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후보가 비대위원장에 소리 소문 없이 떡 앉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좌고우면 없이 한동훈 일치단결해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오늘 열린 의총에서 윤재옥 대표가 언론에는 알리지 않았는데 당원들 의견도 물어봤다. 그랬더니 실제 한동훈 말고 대안이 없더라.
우리는 한동훈으로 가야 한다. 반대하는 거 알고 있지만 방법이 없다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실제 오늘 의총에 의원들 많이 오지 않았는데 수긍하고 넘어가는 분위기다. 이 가운데 용기를 가진 한 분이 발언을 했으니 하태경 의원인데 내가 반대는 더 이상 안하겠다. 그런데 내년총선 진짜 어렵다, 국민의힘. 제발 좀 도와줘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하신대로 다음 주부터 26일 의결하면 즉시 국민의힘 대표가 되는 거거든요. 통상의 범위에서는 비대위원장하고 비대위원들 5, 6명 같이 올려서 인준을 받는 절차를 하는데 이번에는 독특하게 위원장만 하고 비대위원들을 1월 첫 주에 한동훈 위원장 뜻을 포함해서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비대위원들은 따로 선임한다. 누가 올지는 지켜봐야 하고.
▷검사가 오지는 않겠죠?
▶모르죠. 중요한 거는 지금 있는 지도부는 다 날아가는 거다. 지금 있는 최고위원들 싹 다 바뀌고 선출직도. 그러면 임명직들은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싹 바뀐다. 한동훈 위원장 체제가 되면 비대위가 그야말로 정부가 교체되는 그런 수준으로 아마도 인물이 대거 교체될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떤 정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달라지겠지만 당분간 신문지면 윤석열 대통령 잘 안 나타날 수겠다.
숨은 그림자. 총선 때까지 한동훈 중심으로 판을 키우고 만들어 갈 거라고 보인다는 전망이 가능하고 민주당의 경우에는 애써 별로 관심 없는 표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나땡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실제로 한동훈 장관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나 메시지도 보면 서민편에서 정치를 하겠다. 그리고 그동안 어제 그제 보였던 스탠스하고 다른 스탠스의 입장을 얘기했어요. 등등 종합해볼 때 민주당이 일단은 허니문 기간을 며칠 주겠다. 어떻게 하는지 보고 대응하겠다. 아마도 다음 주 월요일 열리는 최고위부터 공격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까지는 지켜보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총선 구도가 이재명 대 윤석열 이렇게 되다가 민주당 대 한동훈 이런 식으로 옮겨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오늘은 본격적으로 김건희 특검법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 28일에 쌍특검 통과될 가능성 높고 전국의 뇌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대통령실 용산에서는 반헌법적인 정치특검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사실 대통령실에 앞서 국민의힘이 먼저 얘기했습니다. 국민의힘 먼저 총선용 반헌법적 악법이라고 반발했고 뒤이어서 대통령실도 똑같은 반응을 나타냈는데 28일 날 민주당이 표결처리해도 거부권은 바로 행사한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15일 안에 대통령이 다시 재의요구를 국회로 해야 하는데 재의요구를 받은 국회가 그것을 언제하게 될지는 사실은 기간을 한정한 법이 없기 때문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하시라고 해도 되고 늦게 해도 되고 여론상황을 보면서 민주당이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저는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이 이 의혹이 있으니까 특검 해야 한다는 여론조사가 높잖아요.
그리고 지난 갤럽조사에 따르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도 하면 안 된다는 게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이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특검법은 해야 하고 대통령이 거부권행사도 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반헌법적 정치특검법이라고 규정하기에는 국민 여론은 아니거든요. 이거해야 하거든요.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예컨대 밖에 나가서 국민들이 엄동설한에 특검을 하라고 촛불집회를 하는 분위기는 아니지만 사실 민심은 상당히 특검을 요구하고 있는 분위기다. 여기서 정치적 메시지가 이렇게 나오더라도 국민은 동의하기 어렵다.
▷제가 오늘 용산에 빙의가 돼서 반론을 펼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공직자가 아니에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대통령하고 관련도 없고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특검으로 하는 거는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거 아닙니까라고 용산에 빙의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법 자체가 실제로 다른 거 다 떠나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이 일어난 게 언제인데 결혼하기 전에 발생한 일을 무슨 내년 총선 앞두고 선거에 김건희 여사를 활용할 목적으로 특검을 하는 거 아니냐. 사실상 지금 특검법에 따르면 선거되기 전까지 언론브리핑하면서 날마다 사실상 피의사실이 공표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므로 반대한다. 이것은 정치특검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하나하나 따져보면 다 떠나서 실제로 2010년 10월 28일 오후 1시 9분에 통화녹취록을 보면 김건희 여사가 전화를 받자마자 증권사 직원한테 10만주 매도 주문하는 등등의 내용이 공판과정에서 드러났잖아요.
▷김건희 여사 공판이 아니라 다른 주가조작 유죄가 나온 사람들의 공판 과정에서 이게 나왔습니다.
▶공판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개인계좌, 어머니 최은순 씨 계좌 이런 것들이 불법시세조정행위에 동원됐다는 1심 판결이 지난 2월에 나왔고 1심 법원이 유죄 인정한 통정매매, 정해진 시각에 가격 서로 짜고 하는 거. 통정매매 102건 가운데 48건이 김건희 여사 계좌를 이용했다는 것이 드러났고 얼마 전에 뉴스타파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 주가조작 시기에 김건희 여사가 통화한 녹취록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새로 드러난 사실들이 많고 설령 김건희 여사 개인의 문제고 대통령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은 할 수 있지만 지금은 대통령 부인과 관련된 것이고 그 시절에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의혹이 있으면 다른 거 떠나서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용인할 수 있는 부당한 거래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혔어야 옳죠. 그러나 검찰이 제대로 밝히지 못했고 새로운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특검을 통해서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는 것이 야당 그리고 국민들의 여론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는 새로운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 또 하나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비롯 관련범들이 1심으로 유죄를 받은 게 지난 2월인데 검찰이 결론을 내야 하는데 무혐의다, 아니면 유죄다, 기소를 해야 하는데 그냥 뭉개고 있다.
▶재판과정에서 명확하게 잘 답변도 안하고.
▷언론브리핑 이게 독소조항이다. 한동훈 장관 비대위원장이 될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당에서도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왜 특검이 언론브리핑을 하냐.
▶원래해요. 제가 2008년 삼성특검 때 출입기자였습니다. 아침에 한 번하고 오후에 한 번하고 두 번씩합니다. 브리핑 안 하면 기자들이 난리가 납니다. 한 사무실에 100명 이상의 기자들이 와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특검보가 브리핑하고 출근할 때 퇴근할 때 출근 멘트, 퇴근 멘트 늘 받습니다. 이 특검뿐만 아니라 박근혜 국정농단 때도 기억을 하실 거고 드루킹 특검 때도 마찬가지였고 특검이 나오면 온 국민의 관심을 받기 때문에 날마다 브리핑하는 것은 독소조항이라고 할 수 없고 그리고 매 특검마다 법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독소조항이라고 문제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문제입니다. 선전선동이다. 망신주기 용도라고 국민의힘에서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기에는 이미 그동안 지나왔던 모든 특검들이 그런 방식으로 했다. 이것을 문제제기하면 말이 안 되는 거고 이 자체로 국민적 알권리라고 생각합니다.
▷2016년 최순실, 최서원으로 개명한 국정농단 특검에 그때 수사팀으로 윤석열 검사와 한동훈검사가 들어갔는데 브리핑을 했다는 거죠?
▶그때는 맞았고 지금은 틀렸다? 그때도 악법이었습니까? 그러면 박근혜 국정농단사건 수사하면 안 됐었습니까?
▷특검에서 브리핑을 안 하면 피곤한 게 특검입니다. 그러면 기자들이 어디선가 소스를 가지고 기사를 쓰기 시작합니다. 엄청 나오면 나머지 기자들이 화가 납니다. 누가 유출을 했느냐고 하면서 엄청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웬만한 국민적 관심사가 있으면 브리핑을 하는 게 특검이 수사를 진행하는 데도 유리하고 그리고 방향성을 잡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제가 삼성특검 때 이런 일이 많았어요. 누구는 단독하고 내일 아침보면 여기 나오는데 우리는 물먹으면 난리가 나죠. 계속 기자들이 전화하느라고 전화 받느라 일을 못합니다.
▷집을 안 갑니다. 데스크들이 더 단독하나 하기 전까지 들어오지 마라. 거기서 살라는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적 관심 사안을 그리고 제가 오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들어가서 찾아봤더니 실제 여기에 제12조에 나와 있는데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에 관한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시할 수 있음이라고 돼 있으니까 안할 수도 있다고 해석하면 안 되고 실시를 하도록 하는 거죠.
다만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대변인 이런 분들이 라디오 출연해서 하는 얘기는 피의사실을 공표하려고 언론브리핑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말이 안 되고 또 하나 국민의힘에서 제기하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특검추천을 하는데 여당은 배제하고 민주당하고 정의당 양당끼리 결정하는 게 말이 되냐. 합의해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실제법을 들여다봤더니 2조에 되어 있어요. 국회의장이 이 법을 수사하기 위해서 특검을 시행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한 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대통령한테 서면으로 요청을 하게 돼 있고 국회에서 요청 받은 날로부터 사흘 안에 한 명의 특검을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 추천위원회, 후보자 추천위원회는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
국민의힘은 빠지는 거고 민주당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 그러면 여기에는 정의당하고 진보당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여당 말고 야당끼리 특검을 추천하도록 돼 있는데 실제로 이런 것은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때도 그랬습니다. 그때도 특검을 결정할 때 특검법은 여야가 합의로 통과를 시켰지만 특검을 추천하는 것은 지금과 똑같았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있었고 정의당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내용들이 정의당을 빼서 정의당이 서운했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지금 보면 교섭단체가 여당을 제외한 나머지가 했어요.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으면 특검할 이유가 없고 의혹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도록 하기 때문에 이것은 교섭단체 중에 자신이 소속된 대통령이 소속된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 여당은 안 된다 이런 조항이 포함돼 있는 것이죠.
▷정부 여당의 문제점에 대해서 특검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당이 들어가면 이해관계 충돌이다. 관행적으로 야당끼리 했던 거고 2016년에도 박영수 특검을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추천했던 거로 기억합니다.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지만 실제 물밑작업은 박지원 전 원장이 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변협에서 추천을 많이 해서 이런 식으로 되는 관행들이 있었다. 옛날에도 그렇게 했다. 지금 총선 후 특검하자. 이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조선일보 1면 톱기사가 눈에 띄는데 총선 후 김건희 특검 급부상, 혼자 부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기사 꼼꼼히 봤는데 누가 부상을 시키지? 조선일보가 스스로 셀프 급부상시키고 오늘날은 사설로 또 얘기했습니다. 아무도 급부상 안 시키니까 또 얘기합니다. 여야합의로 김건희 특검 추천하고 총선 직후 실시하라. 이렇게 아예 로드맵을 알려줍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한동훈 장관이 이번 언론브리핑 등 정의당이 특검추천 하도록 돼 있다는 등 얘기를 하면서 독소조항 제거하고 총선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조선일보가 급부상으로 띄우고 사설을 통해서 다시 덧붙이는 국면으로 가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보기에 이것은 한동훈 장관이나 조선일보 같은 보수언론에서 띄울 수 있으나 중요한 건 민주당이 안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받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실 지금 아무 때나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 미룰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카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내년 선거 때문에 카드로 활용하기 위해서 한다는 건 아니지만 무한정 총선 뒤로 미루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연말이고 당장 다음 주에 통과되는 법안을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언제할지 모르겠지만 재의요구가 오면 적당한때에 하는 것이 맞지 민주당 사람들은 이런 반론도 합니다. 왜 선거 앞두고 이렇게 하느냐고 한다면 그러면 진작에 여야 합의로 했으면 패스트트랙 안 태웠을 거아니냐. 태울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계속 합의를 안 해 주니까 지난 4월에 결국 박홍근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을 태울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냐. 그때는 아무런 얘기가 없다가 선거 앞두고 하냐고 정치공세 하는 게 말이 되냐.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합니다.
▷특검법 합의해줬으면 다 하고 수사 끝났을 거 아니냐. 이렇게 민주당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어서 강제동원 피해자 손 들어준 법원. 일본 기업을 상대로 일제 강제동원의 책임을 묻는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1차에서도 신일본제철, 상대로 이겼는데 우리가 아니라 원고가 이겼는데 다시 2차 손해배상소송에서도 대법원이 손을 들어줬습니다. 어떻게 봐야 하는 건가요고
▶눈물 나는 소송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잘 아시는 것처럼 신일철주금, 일본제철, 미쓰비시 중공업 과거의 전범기업들입니다. 전범기업들이 1940년대 우리 국민들을 강제동원해서 일 시키고 제대로 된 노동에 대한 대가 혹은 복지 이런 것들을 해주지 않은 것 등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고 그 소송이 10년 만에 사실상 최종 승소한 상황이고 실제 원고들 돌아가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상황을 보면 제일 답답한 것은 윤석열 정부입니다. 오늘 일본 정부가 이 승소판결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고 결코 받아들일 수 없고 한일청구권협정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한국 정부에 항의를 했다는 것이고 이에 맞춰 앞으로 한국 정부가 대응해 나갈 것으로 생각한다.
한국 정부가 이걸 왜 대응합니까? 거는 일본의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해서 냈던 소송이고 그 소송에 대해서 대법에서 승소 판결했습니다. 누가 책임을 져야 하냐면 일본 전범기업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제3자 변재 방식이라는 기괴한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재단을 만들고 우리 기업들 여기에 전범기업들 안 들어옵니다. 우리 기업들이 돈을 내서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방식인데 피해자들 가운데 생존 피해자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가 이런 방식으로 나서는 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특별한 말이 없는 것이 참 한심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이 정도 수준인가 싶은 생각이 들고 한일관계를 잘 풀어야 한다는 외교적인 망상이라고 표현을 해야 할까요. 이런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입었던 역사적 피해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는 것은 묵고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소는 기쁜 소식인데 씁쓸한 여운이 남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취재파일 장윤선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