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국방부장관 후보자의 과거 절제 없는 역사 왜곡 망언이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신 후보자는 지난 2019년 8월 14일 유튜브 ‘장군의 소리’에서 방송한 「[특별대담] 한일갈등, 지소미아 어떻게 될 것인가?(1부)」 편에 출연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관련 영상 링크).
“대한제국이 존속했다고 해서 일제보다 행복했다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국민들이 일본을 미워하는 건 다 했잖아요. 돈 받고, 사과 받고 다했잖아요.”
신원식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지난 2019년 과거 한 유튜브에 출연해서 한 발언입니다.
당시 신 후보자는 “그 당시(러일전쟁 당시) 누가 이기더라도 준비가 안 돼 있는 대한제국한테는 재앙이었습니다. 조선말, 대한제국이 무슨 인권이 있었습니까? 개인의 재산권이 있었습니까?”라며 이러한 발언을 했던 겁니다.
아무리 야인시절 발언이었다 하더라도 이런 정제되지 않은 발언을 하고 다닌 인물이 공직자로 적합한지 또 국방을 책임지는 수장으로 적절한가에 대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단순 식민사관에 입각한 역사왜곡, 망언을 넘어서 반헌법적인 발언을 꾸준히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다닌 점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신 후보자는 과거 “5.16은 혁명”, “12?12는 구국의 결단”이라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우리 헌법전문에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돼 있습니다.
4?19학생혁명으로 세워진 장면 정권을 쿠데타로 전복시킨 5?16쿠데타를 혁명이라고 하는 건 반헌법적 발언일 뿐만 아니라 학계에서 정리되고 있는 혁명이 성립되기 위한 요건에도 맞지 않는 발언입니다.
학계에서는 정치적 변혁이 혁명으로 불리기 위해서는 첫째, 진정한 형태의 대중운동(mass mobilization)이며 여기에 날것 그대로의 인민의 헌법제정권력이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둘째, 시간적으로 급격한, 최소한 빠른 속도의 변혁(abrupt, sharp, quick transformation)이 일어나야 하며 셋째, 변혁의 정도가 개혁과는 달리 근본적인 변화(fundamental change)가 이뤄지고(보통 현존 정권의 제거) 넷째, 변화에 있어 법 외적인 또는 비상규적인 방식 또는 절차(extra-legal or extraordinary modes or processes of change)가 사용되어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 폭력이 본질적인 징표(violence is not essential)는 아닙니다(Stephen Gardbaum, Revolutionary Constitutionalism, I-CON, 2017, Vol.15 No.1, pp.177).
이 기준에 따르더라도 ‘진정한 형태의 대중운동’이라는 요건부터 결여된 5?16은 혁명일 수 없습니다.
또 그동안 학계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긴급조치 위헌결정을 비롯해 여러 차례 과거사 재심청구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결정에 따르면 5?16은 군부쿠데타로 인한 체제불법의 시대라고 정리해왔습니다.
무엇보다 신 후보자의 계속된 과거 망언은 단순 무지의 차원이 아닌 사고관이나 가치관, 역사관에 기반하고 있어 더 위험하다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