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 진압 과정에서 흉기사용한 대항은 근로자위원으로서 심각한 품위 손상"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 위원인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상임부위원장을 직권으로 해촉을 제청했습니다.
오늘(21일) 노동부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2조의 제3호에 따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법에 의하면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김 위원이 “불법시위 및 정당한 공권력 집행에 흉기를 사용해 대항한 것은 노사법치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불법행위”로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심각히 훼손하였다”고 본 것입니다.
노동부는 김 위원의 해촉 제청과 동시에 신규위원 추천을 요청할 방침입니다.
한편, 김준영 위원은 지난 달 31일 전남 광양에서 ‘망루 농성’을 벌이다 체포될 때 흉기를 휘둘러 진압을 방해했다는 혐의 등으로 지난 2일 구속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