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북 성주 사드기지의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인체에 미치는 전자파 영향이 미미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21)일 국방부와 환경부는 “전 정부서 미룬 사드 환경영향평가 완료”라는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환경부와 국방부는 지난 5월 11일 국방부가 접수한 성주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오늘 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평가 협의 내용 중 지역주민이 가장 우려하는 전자파 관련하여 국방부와 한국전파진흥협회 실측자료를 관계 전문기관 및 전문가 등과 함께 종합 검토한 결과 측정 최대값이 인체 보호기준(10W/m²)의 0.2 수준(0.018870W/m²)으로 인체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성주기지는 지난 2017년 9월 4일 대구지방환경청으로부터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은 바 있고, 이번 환경영향평가는 대구지방환경청이 협의한 부지를 포함 기지 전체를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정부의 환경영향평가로는 전자파 영향이 미미하다고 했으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결과에 의구심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절차를 지켰느냐는 지적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제3호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 등의 과정에 주민 등이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 제5호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 등은 계획 또는 사업이 특정 지역 또는 시기에 집중될 경우 이에 대한 누적적 영향을 고려해 실시”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6호에 따르면 사드배치로 인한 “환경적 위해가 어린이, 노인, 임산부, 저소득층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집단에게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을 고려해 실시”돼야 합니다.
국방부와 환경부의 보도자료 표현에 따라 ‘전 정부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미룬’ 이유는 성주 주민들의 극심한 반발 때문이었습니다.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은 이날 CPBC와 통화에서 “주민동의가 없으면 환경영향평가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법을 지키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안했던 것”이라며 “측정값이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절차대로 측정했으며 주민 공청회는 했는 가, 법에 나와 있는 요건을 다 지켰냐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는 올해 3월 성주에서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진행하려 했으나 주민과 반대단체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환경영향평가의 결과의 측정 방식 또 무엇으로 측정했는지를 고려하지 않은 결과에 대한 신빙성 문제도 지적됩니다.
전자파는 출력에 따라 결과치가 다르고, 어떤 기계로 측정했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환경부는 “(이번 환경영향평가에서 전자파 측정은) 출력이나 어떤 조건하에서 한게 아니고 거기(성주) 사드기지 밖에 어떤 위치를 정해서 측정을 한 값이고 출력값을 알 수 없다”며 “출력이나 그런(측정기기 등) 부분들은 주한 미군 쪽하고 보안사항이라고 알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이번 성주 환경영향평가 결과 “전자파 영향이 인체에 미미하다”는 결론은 위험하다는 지적입니다.
고압선의 극저주파의 경우 정부가 주장하는 안전수준이 833mG이지만, WHO에서 어린이백혈병 발병을 높이는 2~4mG 연구를 배경으로 발암가능물질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기준치의 0.24입니다.
고주파나 통신주파의 전자파도 마찬가지로 발암가능물질(WHO-group2B)입니다.